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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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전물류공사, 수의판매 피해주의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을 상대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기만상술로 물건을 판매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이나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정부기관 에서 끊임없이 고령의 소비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홍보관이나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에게 값싼 수의(壽衣)를 비싸게 판매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수의(壽衣)를 구매했을 경우 청약철회제도가 있어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고령의 노인들은 청약철회 기간을 놓치거나 받은 선물을 전부 내놓아야 한다는 협박으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난으로 폐업한 한 장례의전회사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수의(壽衣)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씨 부모님은 ‘한국의전물류공사’에서 수의(壽衣)를 170만원 주고 구입했다. 문제는 수의를 환불하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기 위해 물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홈페이지 또한 없어져 버려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한국의전물류공사’는 회원 가입시 편리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가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서비스내용도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전물류공사는 과거 한국상조공제조합에 31%의 선수금을 예치한 것이 있지만 단지 수의만 구입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물류공사는 허가가 나지 않은 수목장을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이와 관련해서도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한국의전물류공사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도와주는 곳이 많이 있다”며, 경찰조사와 관련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거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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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상조, 회원이관 후 만기환급금 거부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새로 시행되는 개정안을 살펴보면 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하면서 인수 사실을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알리고 합병, 통합운영, 모든 책임 등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 인수업체는 인수한 회원들에 대한 선수금 보전의무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갖는다. A상조업체가 다른 상조업체로 B사의 고객을 빼오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의 이 같은 노력에도 일부 상조회사는 재정이 부실하거나 영세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인수한 후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방생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30일에 미래라이프(부산 연제 거제동)의 월5만원씩 80개월로 계약하여 오는 2015년 1월 30일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문제는 회사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안내문이 왔는데 당초 가입했던 (주)미래라이프가 아니라 ‘해피상조’로 되어 있던 것이었다. 최초 계약당시에는 결혼, 장례, 여행 등 모든 행사에 사용할 수 있다고 권유를 받아 가입했다. 또, A씨의 동기 및 선·후배 등 다수의 사람이 동일한 설명을 듣고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가입해서 현재 만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었다. A씨는 불안한 마음에 미래라이프 대표이사에게 전화로 상황을 물으니까 정상적으로 해피상조가 인계했으므로 당초 가입한대로 납입하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여 안심하고 있었다. 하지만 A씨는 ‘해피상조’에 전화를 걸어 만기 환급금에 대해 문의를 한 바, 자기들이 2014년 7월에 인수를 받았고 회원을 인계받을 때 목적이 행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한정해서 인수했다고 밝혔다. ‘해피상조’ 측은 “최초 ‘미래라이프’에서 가입해 61회분을 납입했지만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며 “해피상조는 그 이후 인계한 시점부터 18회(2014년12월분까지)만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만기환급은 줄 수 없고, 오로지 결혼식 장례식 2가지 경우에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배짱을 부린 것이다. A씨는 “내가 가입할 때는 여행 등에도 사용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고, 제 동기 및 선·후배들도 모두 그렇게 듣고 지금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다 알고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조회사 회원인수시 관련법은 ①상조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 소비자가 체결한 상조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인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의 인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해당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인수한 상조회사는 인수한 상조계약과 관련한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 의무,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의무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해피상조는 과거에도 G상조의 회원을 빼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있었던 상조회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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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라이프, 최상의 서비스로 상조문화에 앞장예로부터 관혼상제(冠婚喪祭)는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례였다. 하지만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핵가족화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례지식의 부재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일부 상조회사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하여 돈벌이 수단으로 저질 중국산 수의(壽衣)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장에 납품하여 형사 처벌까지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일부 상조회사들이 자행한 부실한 재정관리, 배임·횡령, 부도·폐업 및 타 상조로 인수합병은 상조업계에 큰 타격을 가져왔다. 이처럼 상조업계 불신이 막연한 가운데 상조업계에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하고 고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조회사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우정라이프(대표이사 김우형)는 고객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라이프 파트너로써, 고객의 만족과 감동을 실현하는데 기업의 가치를 두고 있는 상조회사다. 또, 믿고 가입할 수 있는 신뢰받는 회사로 고객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것이 장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분의 고객이라도 소중히 여긴다는 ‘슬로건’을 걸고 고객의 선택이 곧 감독이 될 수 있도록 내가족 내부모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예를 다하고 있다. ‘우정라이프’는 장의행사 부분과 웨딩 및 크루즈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들로 구축되어 있어 안전하다. 이처럼 행사 하나도 진실 된 마음으로 고객에게 다가서다 보니 어느새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행사전문회사로 자리매김 하게 되었다. 우선 우정라이프는 “정품수의 유족확인”을 시행하여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걱정되는 장례를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어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는 최근 일부 상조회사들의 중국산 수의 혹은 가짜 명품수의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정라이프의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봉씰’로 봉인된 수의를 직접 개봉하여 유족에게 확인 시켜주고 있다. 개봉확인 방법은 개봉씰(사진4)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족에게 가져가 유족이 직접 개봉하여 수의세트 안에 포함되어있는 시험성적서(사진2)의 원단 비교 및 제품 확인 후 수의 개봉확인서(사진1)에 서명받아 본사에서 관리하는 방식이다. 특히 우정라이프의 서비스 중 가장 신뢰받고 인정받는 것은 바로 장례서비스이다. 우정라이프는 고인을 떠나 보내는 유가족의 슬픔을 다독이며 고인의 마지막을 오랜 전통과 노하우로 정성껏 돕고 있는 믿음이 가는 상조회사다. 또, ‘상조보증공제조합’에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어 고객 선수금을 예치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 사업자에도 등록되어 있어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상조회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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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의 부당한 고객 빼오기 금지상조업체 간에 경쟁업체 비방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앗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을 개정 · 시행한다. 개정 지침에는 선수금 보전 항목에 할인금 보전 의무 기준도 포함했다. 선수금 할인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보다 해약 환급금이 많을 경우 상조업체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에 따라 보전해야 할 선수금은 해약 환급금이 기준이 된다. 경제상 이익 제공을 통한 고객유인행위 관한 기준도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기존 회사에 납입한 금액과 수령할 해약 환급금과의 차액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자사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행위 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다른 상조업체와 비교하여 영업 모집인, 판매 직원 등에게 과도한 임금, 수당 등을 제공할 것처럼 하는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상조업체가 영업 모집인에게 과도한 모집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도 자사의 재무 건전성 부실과 상조업체 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하도록 했다. 해약 환급금과 선수금 예치 등 회원인수와 관련된 기준도 마련했다. 지침 일반사항의 소비자의 계약 해제 항목에 다른 상조업체의 회원을 인수한 상조업체는 선수금 보전 의무와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관련 예시를 추가했다. 인수업체가 회원인수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면서 인수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처럼 표현한 경우에는 인수업체가 소비자가 기존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고, 해약 환급금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은 상조업체 간 부당한 고객 빼오기 행위 근절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상조업체 간 회원인수 시 책임 기준도 분명하게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보완된 제도를 바탕으로 회원인수 관련 선수금 미보전, 해약 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상 위반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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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프, 대리점에 상담 떠넘기며 책임회피상조업은 일본에서 성행하던 상조회를 모델로 1982년경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장례식장 및 상조회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부실과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실시됐으나 아직도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및 상조회사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상조서비스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자 정부는 지난 2010년 3월 할부거래법을 개정 후 기존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포함시켜 규율하게 되었다. 문제는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상품’이다. 상조회사의 크루즈여행은 돈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크루즈 여행상품의 경우 ‘선불식할부거래’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관련법이 없어 당장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조회사들은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일부 상조회사는 크루즈여행상품으로 계약을 유도한 후 장례행사까지 할 수 있다며, 꼼수를 부리고 있어 가입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A씨는 지난 2014년 3월 31일 지인의 권유로 ‘휴먼라이프’ 크루즈여행상품에 상담을 받아 가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증권을 바로 받아보지도 못했을 뿐더러,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없었다. A씨는 상품 구입자체를 잊고 있다가 통장에서 돈이 계속 인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해 휴먼라이프 측에 전화했다. 하지만 휴먼라이프 측은 가입담당자에게 민원을 미루었다. 당시 담당자가 국내에 없어 통화를 하지 못했다. 문제는 약관 및 상품설명 동의서와 증권이 나중에 발행되었으며, 결정적인 것은 가입신청서 또한 날조로 확인 되었다. A씨는 “휴먼라이프 측은 가입대리점에 책임소재를 떠넘기고 있으며, 가입대리점은 영업사원(모집인)에게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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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조, 2015년 신년사2015년 을미년(乙未年)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상조업계 및 장례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의 희망과 활력이 넘쳐나고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시사상조신문’은 소비자 피해에 앞장서 온 정직·정론·정필의 언론사입니다. 비록 신문사 규모는 작지만 네이버 및 다음 블러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연계하여 알차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업계 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의 관심에 힘입어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상조회사 및 장례식장의 전무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업계의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도 하반기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2014년 9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253개로 2014년 상반기 정보 공개 때보다 6개 사가 줄었습니다.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의 총 가입자 수는 389만 명으로 지난 2014년 상반기 정보공개 시에 비해 11만 명이 늘었습니다. 또,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1개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28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2010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와 경영이 어려워진 상조회사의 폐업 등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냉정히 생각해 보면 “상조업이 어렵지 않던 때가 언제이며, 위기가 아닌 때는 언제였습니까?” 이런 와중에도 상조업은 꾸준히 발전해 왔습니다. 업계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많은 발전을 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회사의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야 합니다. 그동안 상·장례업계의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특히 리베이트, 장례식장의 바가지, 환급금 거부, 약속불이행 등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점들입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소지와 불법리베이트 및 불공정행위는 스스로가 엄단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기 전에 업계가 힘을 합쳐 스스로가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할 것 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사상조신문’도 특수전문지로써 소비자 피해예방과 상·장례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 및 사명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희망과 기쁨이 가득 찬 한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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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4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시·도에 등록한 253개 업체 중 228개 사의 주요정보를 공개했다. 공개한 상조업체 주요정보에 따르면 지난 9월을 기준으로 각 시도에 등록한 상조업체는 253개로 상반기 대비 6개가 줄었다. 이는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가 지속적으로 폐업함에 따른 것이다. 상조업체 수는 2011년 300개에서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 9월말 기준 228개 상조업체의 총 가입자 수는 약 389만 명, 총 선수금 규모는 3조 3,600억 원임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반기 대비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가입자는 11만명 증가했으며, 선수금 규모도 1,117억원 증가했다. 지역별 상조가입 현황 수도권 집중 지역별 상조업체 수와 가입자 수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상조업체 수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123개(53.9%)이며,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에는 56개(24.6%) 업체가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수도권 상조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동이 없고(54.2% → 53.9%), 영남권은 감소(26.7% → 24.6%)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298만 명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76.8%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업체에 집중되어 있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 수는 21개이며, 그 가입자 수는 약 287만 명(업체당 평균 14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3.7%를 차지했다. 가입자 수 1,000명 미만인 업체 수는 119개로, 전체 업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3만 명(업체당 평균 284명)으로 전체의 0.9%에 불과했다. 가입자에게 납입 받은 선수금도 대규모 상위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 21개의 선수금은 2조 4,074억 원으로 전체(3조3,600억 원)의 71.6%에 달했다. 반면, 가입자 수가 1,000명 미만인 119개 사의 선수금은 423억 원으로 전체의 약 1.3%에 불과했다. 총 선수금은 3조 3,600억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1,117억 원(3.4%p)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업체의 수는 1개 감소했음에도 그 대형업체들의 선수금 증가 금액(1,153억 원)이 전체 선수금 증가 금액(1,117억 원)을 36억 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수금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 수는 51개(22.7%)에 불과하나, 이들 업체의 선수금(3조 1,099억 원)은 전체 선수금의 92.6%에 달했다. 반면,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업체 수는 115개(51.3%)이나, 이들 업체의 선수금은 307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9%에 불과했다. 선수금 상위업체의 가입자 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업체의 가입자 수가 2014년 상반기 약 346만 명에서 하반기에는 357만 명으로 약 11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보전기관별 현황 상조업체들은 폐업․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피해가 발생 할 경우를 대비하여 총 선수금 3조 3,600억 원의 50.2%인 1조6,870억 원을 은행 예치, 지급보증,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84개 사로 총 선수금(2조 6,793억 원, 전체의 79.7%)의 50%인 1조 3,3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가입자의 81.5%(317만 명)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업체의 회원이었다. 은행과 예치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141개 사로 은행 예치를 통해 총 선수금(4,306억 원, 전체의 12.8%)의 49.8%인 2,143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업체 수는 전체 사업자의 61.8%를 차지하나, 전체 가입자의 11.6%(약 45만 명)만이 가입하고 있어 주로 영세업체들이 은행과 예치계약을 맺고 있었다. 은행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3개 사로 총 선수금(2,501억 원, 전체의 7.4%)의 53.2%인 1,330억 원 이었다. 법정 보전비율 준수현황은 2014년 하반기 기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 50%에 미달한 24개 사의 선수금 규모는 219억 원이다. 이는 전체 선수금 규모(3조 3,600억 원)의 0.7%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약 4만 6,000명(전체 가입자의 1.2%)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은 35.1%(보전금액 77억 원)으로 법정 보전비율에 14.9%p(금액으로는 약 32억 원)가 부족했다. 상조업계 전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져 감에 따라 상조업체 부도·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여력은 확대 되었다. 한편, 최근 상조시장은 수도권 소재, 대형업체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 소재 업체의 가입자 수, 총 선수금 등은 정체되어 있으나 수도권에 위치한 대형업체의 총 선수금, 가입자 수 증가 추세로 인해 업계 전체의 총 선수금, 가입자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세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됨에 따라, 상조업체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상조시장의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14년 상반기 정보공개 이후 6개 업체가 부도․폐업 등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자료 미제출업체(11개사)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재불명업체(10개사)의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예치기관 등으로부터 피해의 일정부분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선수금 보전 등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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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조은이웃, 한국상조공제조합 공제계약 해지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주)조은이웃(대표 이영남)과 체결한 공제거래약정이 2014년 12월 26일 오전 9시부로 해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조은이웃은 지난 2010년 10월 20일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 26일 공제계약이 중지됐다. 조은이웃은 경남 양산에 법인소제지가 등록되어 있지만 영업소제지는 대전시 동구 원동으로 기제되어 있다. 조은이웃은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조은이웃은 과거에도 해약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약속날짜에 입금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조은이웃에 가입 후 납입금을 완납하고 만기환급금이 언제 쯤 입금되는지 확인차 조은이웃 측에 전화했다. 조은이웃 측에서는 해지요청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고 환급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1개월 후에나 입금이 된다고 했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A씨는 항의하지 않고 해약환급금만 입금되기를 손 꼬박 기다렸다. 하지만 조은이웃 측에서는 최초 지급하겠다고 약속 한 날짜에 만기환급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돈이 급한 A씨는 조은이웃에 전화해 입금을 독촉했더니 다시 한달 후 입금하겠다고 약속 날짜를 변경했으나 이 또한 입금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 B씨는 조은이웃 상조에 가입했다. 가입당시는 전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더니, 해약 하려고 하니 상조회사로 내사 방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은이웃과 계약 당시 B씨는 “가입계약서에 사인한 적도 없을뿐더러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다른 사람 싸인 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해지를 하려면 내사 방문해야 한다고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 사람에게 꼭 내사방문을 해야 하냐?”며 “가입할 때는 전화로 간단히 하고, 해지 시 내사방문 하도록 복잡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시청 한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이 발생해 조은이웃에 소명자료를 아무리 요청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대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에서는 청문회요청 및 시정공고 요청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시청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제재조치는 모두 했다고 밝혔다. 이에 조은이웃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피해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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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장례업계 10대뉴스’ (3)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모든 매스컴과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월별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해 오늘이 그 마지막이다. 7. 상조회사 부도 및 통·폐합 ▶ 디에이치상조(DH상조) 가입자 속이고 270억원 횡령 회원 선수금을 줄여서 신고하고, 상조공제조합에 넣어야 할 예치금을 제대로 넣지 않은 DH상조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9일 결혼식과 장례식 대행업인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 돈을 빼돌리고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부산의 DH상조 대표 강동규 대표(51) 및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회원 5만 7천여명 규모의 상조회사와 행사 대행업체 등 5개 법인을 운영하면서 회원 1만 4천여명의 선수금을 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조작해 피해 보상금을 예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수순에 들어가 수많은 가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DH상조와 자회사인 예그린S&T까지 최근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어 사실상 폐업이다. ▶ 다음세계상조, ‘강제폐업 수순’ ‘다음세계상조’가 한 상조회사와 통합 됐지만 서울시에서 폐업 절차에 돌입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다음세계상조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주)다음세계상조119로 명칭을 바꾸고 통합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전부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합된 M상조회사에서는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해약환급금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된 M상조회사 회원이 해지를 요청하면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니 양도한 회사에 청구하라고 한다. 또, M상조는 통합을 이유로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관 받는 방식으로 상조통합을 이유로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통합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 받아 회원이 늘어 났음에도 고객들의 납입하는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위반해 피해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서울시청 한 관계자는 “다음세계상조와 관련해 9월 중순쯤 해지 절차에 돌입하는 공문을 M상조 측에 보냈으며, 이후 한달 정도의 공청회를 거쳐 강제 폐업에 들어 가는 수순에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지스상조 부도 현재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되면서 장례에 대한 지식의 부재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부실과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실시됐으나 아직도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및 상조회사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도/폐업하거나 영세한 상조회사가 고객 명단을 다른 회사에 회원이관 동의도 없이 넘기고 경우가 있다. 말 그대로 회원을 상대로 뒷거래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부실과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할부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조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실시됐으나 아직도 상조회사의 해약환급금 지급 거부 및 상조회사의 통폐합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도/폐업하거나 영세한 상조회사가 고객 명단을 다른 회사에 회원이관 동의도 없이 넘기고 경우가 있다. 말 그대로 회원을 상대로 뒷거래를 하는 것이다. ‘이지스상조’ 김정연 전 대표는 지난 5월 약 10개월간의 징역을 살고 회사에 복귀를 했다. 하지만 복귀를 했음에도 지점장들과 대면 없이 회사를 독자적으로 팔기위해 행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연 대표는 지난 6월 16일 여의도 본사에서 지점장 및 영업자들과 만나 “공정위에 소속된 상조공제조합에 50%의무예치를 실패한 것 과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내용을 영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공표 한 것이다. 하지만 회사를 매각한다는 내용은 영업자 및 지점관리자들 모두 처음 듣는 내용이었고 당일 인수인계작업이 시작된다는 내용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결국 인수받는 강덕재 대표가 찾아와 영업자들과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확답을 줄 수 없다”라는 이야기만 듣고 해산하게 되었다. ▶ 새한일상조 ‘공제계약중지’ 상조회사의 주력상품은 장례행사이다 보니 주로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살아 생전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A씨는 SH라이프(구 새한일상조)에 가입 후 회비를 완납했다. 상품을 쓸 일도 없고 사정이 생겨 지난 2013년 11월(완납 후1년) 만기 환급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SH라이프(새한일상조)는 내부사정상의 이유로 2014년 2월 환급금(80%) 12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지만 만기환급금을 약속한 날짜에 입금하지 않았다. 상조회사에 다시 전화를 걸어 만기 환급금을 독촉했지만 새한일상조 측에서는 또 다시 4월22일 2차 약속을 했으나 재차 환급금은 날짜에 입금되지 않았다. 또 다시 지난 5월 22일 꼭 지급하겠다고 재차 약속을 하였으나 이도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새한일상조와 전화 통화시 아주 뻔뻔함으로 일관되게 응하였으며,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라고 했다”며, “환급금을 입금하지 않으면서 영업은 잘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현재 (주)SH라이프(구 새한일상조)는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해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이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8. 상조업체 259개로 34개 감소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정보’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말 현재 전국 시도에 등록한 업체 수는 259개로 조사됐다. 상조업체 수는 2013년 하반기에 비해 34개 업체가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가족사랑휴 등 7개사가 신설되고 디에이치상조㈜ 등 41개 사가 등록취소 또는 폐업함에 따라 34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의 가입자와 선수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조업계 전체의 선수금 보전비율이 높아져 상조업체 부도·폐업 시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여력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 및 가입자 수의 수도권 집중현상 가속화> 상조업체 수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30개(54.2%)로 가장 많으며, 영남권(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은 64개(26.7%)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업체의 가입자 수는 287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5.9%를 차지했다. 이는 자산규모 100억 이상 대형업체 49개 사의 65.3%인 32개 사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등록한 259개 업체 가운데 자료 미제출 업체(15개) 및 2014년 4월 이후 폐업 및 등록취소 등 업체(5개)를 제외한 숫자다. <가입자 수는 대규모 상위업체에 쏠림현상> 상조 총 가입자 수는 378만 명으로 2013년 하반기 정보공개 대비 10만 명이 증가했으며,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0개 사이고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266만 명(업체당 평균 13만)으로 전체 가입자의 71%를 차지했다. 수도권 상조업체의 가입자 수는 287만 명으로 전체의 4분의 3을 넘는 75.3%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1,000명 미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수는 121개 사로 전체 업체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나 가입자 수는 3.5만 명(업체당 평균 293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0.9%에 불과했다. <상조업체 총 자산도 상위업체 편중> 상조업계 총자산 규모는 2조 8,7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p(3,742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의 업체 수가 전년에 비해 8개 증가(41개→49개)한 것이 주요원인으로 보고있다.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인 상조업체 수는 49개(20.5%)로 이들 업체의 자산총액은 2조 5,758억 원으로 전체의 89.7%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자산총액 뿐만 아니라 가입자 수, 선수금 규모면에서도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117.3%로 전년 대비 1.7%p가 개선됐다. 이는 고객불입금을 부채로 인식하는 상조업 회계 처리방식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자산규모 10억원 미만의 영세 상조업체 수는 120개(50.5%)였으나 이들 업체의 자산 총액은 502억 원으로 전체의 1.8%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법 위반 업체(자료미제출업체 15개사)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 예정이다. 9. 상조, 피해신고 가장 많은 10위권 업체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한 결과에 2014년 9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만 총 985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접수된 920건을 넘어서 상조서비스의 피해가 29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상조업 관련된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 7000건에 달했다.이는 지난 2013년에 접수된 920건을 넘어서 상조서비스의 피해가 29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상조업 관련된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 7000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접수된 920건을 넘어서 상조서비스의 피해가 29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상조업 관련된 소비자 피해 보상 건수가 1만 7000건에 달했다. 김정훈 의원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상조관련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보상한 건수는 1만 6710건으로 금액은 82억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상건수는 지난 2011년 34건(6억원), 2012년 0건(0원), 2013년 4천397건(19억100만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만2천279건(62억9천800만원)으로 점점 보상액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상건수가 급증한 것은 상조업체 폐업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부터 금년 2014년 9월까지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업체는 92곳이다. 그렇다면 상조서비스와 관련해 피해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상조회사는 어디일까?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상조회사는 ‘디에이치상조’(DH상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삼성복지상조’와 ‘동아상조’가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100건을 넘어 공동 2위를 기록했다. 상조회사별로 살펴보면 ‘디에이치상조’에 대한 피해신고가 136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이치상조는 할부거래법에 의거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해지를 이유로 지난 4월 사업자등록이 강제 취소됐다. 다음으로 110건의 피해구제신고가 접수된 ‘삼성복지상조’와 ‘동아상조’가 공동2위를 차지했다. 피해가 많은 상조회사 2위를 차지한 ‘동아상조’는 현재 정상영업중이지만 ‘삼성복지상조’는 지난 8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다. 이밖에 미래상조119(56건), 조은이웃(42건), 하늘지기(39건), 다음세계상조(32건), 대천명(28건), 이지스상조(25건), 로얄라이프(14건) 등이 피해신고가 많은 업체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10. 상·장례업계 민·형사상 및 공정위 제재 ▶ 보람상조, 중국산 수의(壽衣) 국산으로 속여 판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난 4월 24일 중국산 수의(壽衣)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장례식장에 납품한 정황을 잡고 ‘보람상조’ 본사 사무실과 지점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값싼 중국산 수의를 국산 수의라며 비싸게 팔아 74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A(58)씨 등 임직원 16명과 장례지도사 16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에게 돈을 주고 납골을 유치한 혐의로 봉안당 업체 관계자 2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고객과 상조 상품을 계약한 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고급 수의를 입혀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며 (가입한 상조) 상품을 전환하면 국내산 명품 고급 수의가 제공된다”고 속였다. A씨 등은 고객과 상조 상품을 계약한 뒤 장례행사가 발생하면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에 고급 수의를 입혀드리는 게 어떻겠느냐며 (가입한 상조) 상품을 전환하면 국내산 명품 고급 수의가 제공된다”고 속였다. 120만원에서 390만원짜리 상품을 각각 240만원에서 780만원짜리 상품으로 계약을 바꾸게 하고, 300만에서 많게는 1500만원짜리 국산 수의라고 속여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보람상조에서 내세운 ‘국산 명품수의’는 원가 3만 원대의 중국산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서 수입한 수의들의 상표를 떼어내고 국내산 유명 상표가 붙은 포장지로 다시 포장한 뒤 지역별 장례지도사들에게 보내 속여 팔게 하는 수법으로 지난2009년 5월부터 지난 2014년 4월까지 7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유가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대한 정성이라고 생각하고 적게는 수십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이들은 또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상조 계약자들에게 경기도 일산이나 파주 등지의 봉안당을 소개해준 뒤 18곳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2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 장례업체 비리 특별 단속 1천114명 검거 경찰청은 지난 1∼10월 장례업체 비리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업체 간 리베이트 수수 등 20건의 사건을 수사해 1천1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확인한 범죄 수익은 994억원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사범의 범죄 유형별로 보면 장의용품 납품 관련 리베이트가 643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 수사를 통해 상조회사, 장례식장, 장의업체들이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화환이나 음식, 상복 등을 파는 장의업체는 상조회사나 장례식장에 판매 대금의 20∼5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장례식장은 상조회사에 유치 비용으로 건당 10만∼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중국산 등 저가 수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장의업체 대표 등이 251명, 제단 장식꽃 등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화환 업자 등은 220명으로 나타났다. 화환업체는 장례식장에 5천∼1만원의 수거비를 내고 화환을 가져와 재활용, 시중보다 30%가량 싼 가격에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 법원,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 의결처분 취소소송’ 기각 ‘할부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처분 취소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타 상조회사 회원을 이관 받은 경우 이관 받은 상조회사의 이전 납입금까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상조회사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A상조는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관 받는 방식으로 상조통합을 이유로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통합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 받아 회원이 늘어났음에도 고객들의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조사에서 A상조는 회원수를 줄이거나 허위해지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정선수금을 적게 납입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는 등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다. 이 밖에도 투자금 반환 및 개인보험 등을 납입하여 2억원 상당의 횡령했으며, 자신이 설립하거나 인수하였던 회사에 고객이 납입한 돈을 함부로 빌려줌으로써 13억 5천만원의 금액을 배임한 혐의다. 하지만 A상조는 이전 상조회사에 가입되어 이관된 회원들의 50% 선수금까지 예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할부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A상조 측은 할부거래법 개정이 이뤄지기 이전에 모집한 상조회사 회원에 대한 계약 분에 대해서도 선수금 예치 등의 조항이 적용되는 바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법정보전 선수금 예치의무 등이 불공정하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 프리드라이프 vs 보람상조, 프리드 승 지난해 프리드라이프(현대종합상조)는 보람상조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보람상조(회장 최철홍) 계열사 3곳을 상대로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람상조도 이에 반발해 업계 1위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프리드라이프의 1위 광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보람상조프라임 외 보람상조 브랜드를 사용하는 3개사가 주)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보람상조프라임 등 4곳은 프리드라이프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1위 기업’, ‘No.1’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에 대해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프리드라이프는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조업 주요정보공개에서 선수금 3,906억원, 자산총액 3,697억원으로 3년 연속 선수금 및 자산규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선수금 1,900억원, 자산총액 1,457억원의 2위 보람상조라이프와 2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다. ▶ 공정위, ‘부모사랑상조’ 시정명령 및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거짓 ‧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부모사랑(주)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부모사랑(주)은 지난 2008년 5월에 설립된 후발 업체이며 초기에는 여타 상조 회사와 마찬가지로 전화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직접 모집하였으나, 상조 시장이 포화되자 경쟁 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영업을 시작했다. 부모사랑(주)은 지난 2008년 5월에 설립된 후발 업체이며 초기에는 여타 상조 회사와 마찬가지로 전화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직접 모집하였으나, 상조 시장이 포화되자 경쟁 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영업을 시작했다. 특히, 일부 상조 업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고객을 대거 유인했다. 2014년 4월 기준 회원 수 16만여 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 수준으로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계약 건수 20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94,860건이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부당 ‧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했다. 부모사랑(주)가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 업체와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을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하여 면제, 부모사랑(주)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 등이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는 실제 납입 금액의 85% 환급 조건으로 변경됐으며,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 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 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경쟁 업체의 360만 원 상품(3만 원씩 120회를 납입하고 장례 서비스를 받는 상품) 가입자가 36회(108만 원)를 납입한 상태에서 해지 후 부모사랑(주)으로 이관할 경우 기존에 납입한 108만 원(36회)을 그대로 인정받고 부모사랑(주)의 동일 상품 (360만 원 상품)에 가입이 가능하며, 부수적으로 기존 업체의 해약 환급금 77만여 원을 수령하여 가입 이전자의 기존 실 납입금 108만 원 대비 71.4% 이익이라고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주)는 일부 특정 경쟁 사업자의 상조 가입자들에게 거짓되거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2010년 상조업계 상위 일부 업체에서 사주 등에 의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 업체의 기존 가입자들에게 자신들의 상조회사로 이관을 권유하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의 안내문을 통해 해당 업체의 가입자들에게 사실과 달리 해당 업체에서 해약 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조장했으며, 거짓 또는 기만적인 정보로 해당 경쟁 업체보다 자신이 회사 규모나 재무 건전성 측면 등에서 월등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토록 했다. 이번에 조치한 상조업계의 고객 유인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상조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인해 상조 업계의 재무 건전성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두레세상, 해약 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 환급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두레세상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 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두레세상은 2013년 9월 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 311명에게 해약 환급금 4억 7,679,1000원을 법정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두레세상은 2013년 9월 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조 계약 해제를 요청한 소비자 311명에게 해약 환급금 4억 7,679,1000원을 법정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두레세상의 이러한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0호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두레세상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두레세상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상조계약을 해제한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 상조업자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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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상·장례업계 10대뉴스’ (2)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모든 매스컴과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월별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한다. 4. 할부거래법 개정, 상조업체 외부 회계감사 필수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올 한 해 우리나라 소비자 정책의 종합계획이 되는 ‘2014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10월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입법예고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조업체에 외부 회계감사를 필수화하고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해약 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에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 신고 사항 중 영업과 관련이 없는 법인 대표자의 주소 변경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할부거래업자 및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대금 지급의무를 미이행시 계약 해제를 위한 이행최고의 방식에 서면을 비롯한 녹취도 허용토록 했다. 또, ▲이행 최고의 의사표시 방법 확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결격 사유 정비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지침’ 근거 규정 마련 ▲위탁 사업 수행 공제조합 임직원에 공무원 의제 ▲결격 사유 조회 관련 주민등록번호 처리 규정 등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사항에서는 할부 수수료 실제 연간 요율의 최고 한도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을 1/2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밖에 소비자보호 지침에 과도한 할인율 제공 자제 및 고객 빼오기 금지 내용을 신설하고, 업계의 과도한 내부경쟁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 15일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출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청해진해운 소속)가 4월 16일 전남 진도군 병풍도 앞 인근 해상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172명만이 구조됐고, 300여 명이 넘는 사망ㆍ실종자가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 어린 학생들의 희생이 많아 전 국민에게 충격과 침통을 안겼다.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히고 있는 세월호 참사는 유족과 생존자, 실종자 가족들에게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8개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9명의 실종자는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는 지난 4월 15일 저녁 6시 30분 인천항엔 안개가 자욱해 많은 선박들이 출항을 포기했으나, 세월호만 2시간 30분 늦게 출항을 강행했다. 세월호는 급선회로 배에 이상이 생긴 이후, 사고 수역 관할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아닌 제주 VTS에 최초 신고를 해 초기 대응시간(골든타임)을 허비했다. 더욱이 세월호가 진도 VTS 관할 수역에 4월 16일 오전 7시 7분에 이미 진입해 있었음에도 진도 VTS는 세월호의 관할 해역 진입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에 신고를 받고 사고 해역으로 출동한 해경은 여객선 안에 300명 이상의 승객이 남아있음에도 배 밖으로 탈출했거나 눈에 보이는 선체에 있는 승객들만 구조했을 뿐 세월호 내부로는 진입하지 않는 소극적 구조로 일관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세월호가 침몰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조류가 빠르다는 위험천만한 맹골수도(孟骨水道)였지만, 이 지역의 운항을 지휘한 사람은 입사 4개월째인 3등 항해사로 드러났으며, 더욱이 이곳을 통과할 때 선장은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잠수요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된 것은 사고가 난 지 8시간이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정도였다. 세월호가 선수를 제외하고 사실상 완전히 침몰된 시간은 오전 11시 20분 정도였는데, 실종자 구조를 위해서 잠수요원 투입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당시 기상조건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이다. 특히 사고 발생 첫날인 4월 16일은 실종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높았지만, 처음 수백 명의 구조요원이 투입되었다고 알려진 바와 달리 수중수색은 3차에 걸쳐 16명이 투입되는 데 그쳤다. 6. 국립대병원, 장례용품 폭리 여전 전국 국립대병원장례식장 14개 곳이 장례용품에 대한 폭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23일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6월) 전국 14개 국립대학병원의 장례용품 마진율이 평균 41.3%로, 장례용품 폭리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고 마진율로 폭리를 취한 곳은 전북대병원(54.6%)으로 이는 제주대병원 최저 마진율(22.3)에 비해 2.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진율이 가장 높은 전북대병원의 경우 2014년 6월 기준 장례용품 구매단가 대비 판매가가 최고 3.3배까지 높아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의 유가족에 대한 횡포가 가라앉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장례식장이 장례용품 판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 107억, 즉 연평균 수익이 21억 4천만원이며 마진율이 41.3%에 이르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으로 인한 비통함에 돈을 따질 겨를도 없는 유가족들의 심정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매우 비인간적인 행태로 이러한 문제는 매년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일어난다”고 밝혔다. 특히, “전북대병원 장례식장은 마진율이 무려 55%에 육박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다”며 “이는 전체 장례식장 수익 중 12.1%를 차지하는 수치로써 장례용품 판매내역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은 2014년 상반기 동안 판매가를 구매단가보다 최고 3.3배나 높게 판매하는 폭리를 취했다”고 질타했다. 또,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들의 폭리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높은 마진을 붙여 판매할 수 밖에 없는지? 비용구조를 개선할 수 없는지? 장례용품 폭리에 대한 지적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한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