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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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상조업체’ 폐업 및 등록 취소 2건 발생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2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폐업과 등록취소가 각각 1건씩 있었고, 신규 등록 및 직권 말소는 없었다고 20일 밝혔다. 작년 10월 12일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되었고, 같은해 11월 5일 ㈜한효라이프가 폐업하여 2022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72개사로 지난 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했다. 한편, 국방몰라이프㈜와 씨케이티피에스라이프㈜의 상호 변경을 포함하여 2022년 4분기 동안 등록 사항 변경은 총 8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2022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2년 4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8개사이고, 총 10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해당기간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다. ㈜한효라이프가 폐업하였고 케이비라이프㈜가 등록 취소되었으며 직권 말소는 없었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72개사로 나타났다.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으며, 6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8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22년 9월 757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1,817억원→78,974억원)도 약 3.6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한 채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면,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한편, 상조업체의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 이후에도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번 정보공개를 통해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작년 초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 등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도록 계속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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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상조, 해약환급금 일부 과소지급…할부거래법 위반 '경고'상조업체 (주)조흥(대표 김덕필)이 일부 해약환급금을 지불하지 않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조흥상조는 지난 2020년 10월 01일부터 2022년 2월 28일까지 선북식 할부계약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항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항 제2호에 해당된다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이 외에도 과거 조흥상조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고시 위반행위 ▶회계감사보고서 지연제출 등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조흥은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1991년 6월 1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16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조흥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0,258,379,893 원 이었다.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5,859,436,637 원으로 자본총계는 4,398,943,256 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6%에 비해 조흥은 357%로 부도, 폐업 등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4%에 비해 조흥은 57%로 재무건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조흥상조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1,688,580,000 원을 우리은행(범일동지점 ☎051-646-5031)에 57%를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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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브랜드 2023년 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1위 프리드라이프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1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2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2,903,604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12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848,073개와 비교해보면 1.95% 증가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3년 1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더리본, 부모사랑,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순으로 나타났다. 1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41,422 미디어지수 142,991 소통지수 132,959 커뮤니티지수 158,65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76,025로 분석됐다. 지난 12월 브랜드평판지수 587,760과 비교해보면 2.00% 하락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99,724 미디어지수 140,068 소통지수 106,750 커뮤니티지수 194,01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40,561로 분석됐다. 지난 12월 브랜드평판지수 548,486과 비교해보면 1.45% 하락했다. 3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14,182 미디어지수 99,042 소통지수 110,143 커뮤니티지수 93,55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16,917로 분석됐다. 지난 12월 브랜드평판지수 427,053과 비교해보면 2.37% 하락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5,548 미디어지수 71,057 소통지수 79,256 커뮤니티지수 69,32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85,183으로 분석됐다. 지난 12월 브랜드평판지수 293,278과 비교해보면 2.76% 하락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4,221 미디어지수 20,545 소통지수 26,529 커뮤니티지수 39,40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00,695로 분석됐다. 지난 12월 브랜드평판지수 196,991과 비교해보면 1.88%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1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프리드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12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848,073개와 비교하면 1.95%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2.26% 하락, 브랜드이슈 0.65% 하락, 브랜드소통 1.69% 상승, 브랜드확산 10.04% 상승했다"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2년 12월 4일부터 2023년 1월 4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3년 1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더리본, 부모사랑,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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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상조업 진출 움직임 심상치 않다정희수 생보협회장 신년사 "요양과 상조서비스 진출 생보사의 사회적 역할 충실히 시행" 생명보험업협회는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 내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 보험사의 상조 시장 진출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한바 있다. 이는 오래전 부터 보험사에서 상조업에 눈독을 들인 일이다. 이는 예견된 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시장은 지난 2019년 5조원을 넘어 지난 2021년에는 6조원, 금년 2022년 기준으로 상조업체 가입자 수는 729만명, 선수금 규모는 7조4천761억 원 규모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36개 세부과제에 보험업에 대한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를 포함시켰다. 자회사 설립 기준 유권해석에 상조서비스가 포함되면 생보사들에게도 상조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생보업계에서 제공되는 상조서비스는 동양생명이 상조사와 제휴를 맺어 판매 중인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이 대표적이다. 해당 상품은 피보험자 사망 시 제휴 상조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보장을 설계했다. 향후 생보사들이 제공할 상조서비스는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에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내용은 기존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생보업계가 약 7조원 규모의 상조시장 진출을 계기로 불확실한 영업환경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생보사들은 지난해 금리인상으로 주력 상품인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 등의 판매가 줄며 순이익 감소를 겪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요양과 상조서비스 진출을 통해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높은 수준의 요양·장례서비스를 제공해 생보사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자회사, 부수 업무로 영위 가능한 업무를 보험업과 관련성이 있는 건강, 장묘, 장기 간병, 신체장애 등으로만 제한해 장묘 영역에 상조 서비스가 해당하는 지 개별 유권해석이 필요했다. 이 외에도 손보업계와 생보업계의 올해 공통 과제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꼽힌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전산화해 4000만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쉽고 편리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원 손보협회장 신년사를 통해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입법 작업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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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상조회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 사칭 피해주의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등록취소 또는 폐업된 상조회사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폐업한 상조회사의 회원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다른 상조회사의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수 등 지위승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를 인수한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일부 업체들이 폐업한 상조회사 소비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라고 사칭하면서,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해당 회사는 자신이 회원을 인수받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는 거짓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이 제공하는 다른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였다. A씨가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한 업체가 폐업하자, 한 여행업체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자회사라고 하면서, 소비자가 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해당 업체로 납입한 후 추가로 해당 업체가 취급하는 여행 상품을 구매할 것을 권유하였다.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일시에 납입하고, 나머지 차액을 1년 동안 할부로 납입하면 만기 납입 이후 7년 뒤에 여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서 상품 가입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어떠한 관련도 없었다. 또한, 합병이나 영업양도, 계약이전 등의 절차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이전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소비자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부터 받는 피해보상금을 다른 상조회사로 납입하도록 현혹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미 등록취소된 상조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이 변경된 것처럼 거짓 사실을 알리면서 등록취소 사실을 은폐하고 다른 상조회사의 상조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 개인정보를 해당 소비자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입수하여 영업행위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된다.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의 영업활동에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 또는 등록취소된 상조회사에 가입된 소비자들은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기관(은행 또는 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납입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피해보상금 수령 절차와 방법은 가입한 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비자들은 피해보상금을 수령하는 대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존에 가입한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14개 상조업체(이하 ‘참여업체’)가 참여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상조 보장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란, 업계 신뢰 제고를 위하여 일부 상조업체가 참여하여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된 상조업체 소비자들에게 기(旣) 납입금액을 인정하여 비슷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다만, 선택하는 상품에 따라 차액만큼 추가 납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중에서 원하는 업체에 연락하여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영업 목적으로 연락하는 업체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먼저 연락해오는 업체를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내상조 그대로’ 참여업체는 피해 소비자에게 미리 연락하는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참여업체를 선택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임을 유념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연락을 받는 경우, 공제조합이나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피해보상 절차 또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평소 공정위 누리집 또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통해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태(등록현황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현황 등)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공제조합 또는 은행)을 통해 본인이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보전내역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면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가 의심된다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18로 연락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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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조신문, '2022년 상조·장례 10대 뉴스' 선정 ②다사다난했던 2022년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조 및 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은 ‘2022년 상조·장례’ 이슈들을 정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올해의 상조·장례 뉴스를 2회에 나눠서 정리한다. <편집자주> ⑥5년간 폐업한 ‘상조업체’ 고객 미환급액 508억에 달해 코로나19 확산 영향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는 7조원대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것과 달리, 지난 5년여간 폐업한 상조업체가 고객에게 미환급한 선수금 규모는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상조업 시장 동향’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폐업한 상조업체 수는 총 66개, 그중 고객이 낸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은 업체가 63개(95.4%)로 그 피해액(미환급액) 규모만 508억 1,105만원(보상미완료자 총 80,043명)으로 파악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9억원, 2019년 94억원, 2020년 132억원, 2021년 동결, 2022년 현재 약 508억원으로 폐업한 상조업체가 없었던 2021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누적 미환급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예치기관별 미환급액 규모를 보면, 상조보증 공제조합은 ▶한국상조공제조합 469억 5,956만원, ▶상조보증공제조합 1억 7,454만원 순으로 총 471억 3,410만원(92.7%, 보상미완료자 총 9,444명)이었다. 은행권은 ▶신한은행 20억 2,053만원 ▶우리은행 13억 873만원 ▶하나은행 2억 4,745만원 ▶국민은행 1억 24만원 순으로 총 36억 7,695만원(7.3%, 보상미완료자 총 70,599명)이다. 이같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대규모 미환급액이 해마다 증가하는 이유는 공정위 소관법률 부재도 한몫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에는 상조업체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 상조업체 폐업 시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환불 고지 규정은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법령상 근거 규정은 없으나 상조업체가 폐업이나 등록취소·말소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치기관에 통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고객의 미환급액을 관리하는 예치기관인 은행권과 공제조합의 관리 규정 역시 부실했다. 은행권의 경우, 고객 선수금에 대한 환불고지 의무규정 조차 없었고, 공제조합은 환불고지 의무규정(고객 선수금에 대해 지급안내서를 우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은 존재하나, 그 보상기한을 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부재 및 관련규정 부실로 환급되지 못한 고객 선수금은 은행권으로부터 수십억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보상기한을 지나 고객에게 환급해줄 의무가 없는 미환급액 누적 규모도 수백억에 달한다. 2018~2022년 8월까지 은행 및 상조조합의 미환급액 누적 이자 수익을 현황 살펴보면, ▶2018년 9,447만원 ▶2019년 4억 5,244만원 ▶2020년 6억 8,756만원 ▶2021년 8억 4,334만원 ▶2022년 8월말 기준 11억 5,616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조합의 경우 2012년 이후 보상기한 3년이 지나 고객에게 환급해줄 의무가 없는 미환급액 누적 규모가 약 5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조조합의 이자수익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려웠고, 공정위도 이자수익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수년간 부실규정의 방치로 고객 선수금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폐업한 상조업체 및 상조보증 공제조합은 막대한 금융 이자수익을 챙기고 있었던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위는 고객 미환급액에 대한 금융 이자수익과 막대한 미환급 누적액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소극적 태도로 방관하면 안 된다”며, “공정위는 상조업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부관련 내용을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정부안을 상정했으나,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상조업체와 ‘긴급간담회’를 열어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최소 분기 1회 등 정기적으로 보고 받아 법안 공백 기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⑦ 3년만에 신규 등록 업체 생겨…정상 영업 상조업체 총 74개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2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이 1곳 증가한 총 74개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 사항'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4개사이고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해당기간 중 온라이프상조(주)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3년 만에 신규 등록했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74개사이다. 자본금을 조정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을 변경한 업체는 없었다.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퍼스트라이프(주) ▶(주)케이비라이프상조 ▶(주)씨엔라이프 ▶비손라이프(주) 등 4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2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0. 9월) 이후, 전체 상조업체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55만명이었던 가입자 수는 2022년 3월 729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선수금액(21,817억원→74,761억원)도 약 3.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초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상품 등과 관련,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해당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되도록 계속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⑧ 핼러윈 데이, 안전불감증이 부른 ‘이태원 참사’ 핼러윈 데이를 앞둔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일대에서 열린 주말 축제에 수만 인파가 몰리면서 초대형 압사 참사가 발생했다. 해밀톤호텔 옆 내리막 골목을 오가는 인파가 뒤엉키면서 행렬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5~6겹으로 쌓인 사람에 깔리거나 질식해 숨지는 이가 속출했다. 밤 9시만 해도 한산했던 이태원 일대는 10시가 되자 사람들로 차기 시작했다. 참사가 난 해밀톤호텔 옆 골목은 좁고 경사가 가팔라 사람이 금세 불어났다. 밤 10시15분부터는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골목이 마비 지경에 이르렀다. 급기야 10시20분쯤 “사람이 쓰러졌다”는 첫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23분 뒤인 밤 10시43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0분 뒤인 11시43분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11시50분에는 대응 3단계를 발령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의 대응에도 상황은 악화했다. 신고 접수 약 3시간 뒤인 새벽 1시10분 질식으로 인한 사망자 2명이 공식 확인됐다. 새벽 2시13분에는 사망자가 59명으로, 새벽 3시에는 120명으로 늘었다. 새벽 4시에는 그 수가 146명까지 늘었다. 부상한 이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져 사망자 수는 총 15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대규모 참사가 벌어진 건 1995년 502명이 사망했던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0월30일부터 11월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바 있다. ⑨ 지난해 자살사망자 1만 3,352명…전년 대비 1.2% 증가 보건복지부는 2021년 자살사망자 수가 지난해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앞으로 청년·노인 등 정신건강 취약계층과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 및 지원하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1년 자살사망자는 1만 3,352명으로 2020년보다 157명 증가(1.2%)하였으며, 자살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이하 자살률)은 26.0명으로 지난해 대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과 여성의 자살률이 모두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비 자살률은 10대(10.1%), 20대(8.5%) 및 70대(7.7%) 순으로 증가하였고, 60대(-5.7%), 40대(-3.4%), 80세 이상(-2.2%) 등에서 감소하였다. 자살률은 80세 이상(61.3명)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70대(41.8명), 50대(30.1명), 60대(28.4명)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은 사회 구조적, 개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자살률 증가의 원인을 어느 하나로 설명하긴 어려우나, 지난해 자살률 증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 및 자살생각률 증가, 청소년ㆍ청년층(10대, 20대) 자살률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이 본격화되는 향후 2~3년간 급격히 자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정신건강 악화와 자살률 증가위험에 대비하여 종교계 등 민간과 함께 하는 생명존중캠페인, 자살시도자·유족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자살 예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자살예방법 개정 및 시행으로, 경찰·소방이 당사자 동의 이전에 자살예방센터로 자살시도자·유족 등 정보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자살 고위험군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그간 감소추세였던 자살률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안정화됨에 따라 국민의 정신 건강을 보다 면밀히 살펴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살률 감소를 위해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개입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살예방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하는 것에서 시작되므로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문적인 치료 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⑩ (주)한효라이프 폐업…소비자피해보상 실시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 이하 ‘조합’)은 한효라이프㈜ 소비자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 7일(월)부터 3년간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금) ㈜한효라이프가 경남도청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공제규정 제10조에 근거하여 조합은 3년간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 조합은 ㈜한효라이프가 2006년 영업을 시작해온 만큼 만기 회원이 많기 때문에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자 편의 증진 및 원활한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청절차 간소화, 전문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피해보상금을 수령 한 뒤 다시 조합을 통해 피해보상금 수령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내상조그대로에 가입할 수 있는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간소화를 통해 소비자는 조합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 한 후 내상조그대로 제공 상조회사에 연락하여 즉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내상조그대로 가입 후 변심으로 인해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 다시 현금보상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무조건 유익하다는 입장이다. 내상조그대로 제공업체의 폐업 등에 대해서는, 내상조그대로 가입 소비자가 2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합이 내상조그대로 납입액 100% 전액을 보증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공제조합은 원활한 민원응대를 위해 전문 인력이 배치된 콜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기존과 달리 우편 외에도 MMS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피해보상금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한편 공제조합은, 폐업신고 후 수리 완료까지 1개월 간의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 기간에 장례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우선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총 8건의 긴급장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약 600여명의 소비자 민원에 응대하여 피해보상 및 내상조그대로 가입 안내를 실시하였다. 김경수 이사장은 “규모가 있는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내상조그대로를 적극 장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소비자가 신속하게 피해보상금을 수령하고 내상조그대로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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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조신문, '2022년 상조·장례 10대 뉴스' 선정 ①다사다난했던 2022년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조 및 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은 ‘2022년 상조·장례’ 이슈들을 정리해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올해의 상조·장례 뉴스를 2회에 나눠서 정리한다. <편집자주> ① 상조업체,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 규제대상 포함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개정 이전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였다. 그동안 여행일자 또는 행사일자를 정한 후 그 대금을 계약금, 잔금 등의 방식으로 분납하는 여행상품·가정의례상품은 할부거래법 규제대상이 아니었다. 따라서, 해당 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는 영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수금 보전비율은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특례를 두었다.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자의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된 바, 이에 맞추어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인하할 필요가 있었다.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20%로 인하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과 가정의례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규제를 적용받게 되어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한강라이프 폐업…상조 업체 총 73곳으로 2개사 감소 공정위는 2022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2년 1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개사이고,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 됨에 따라 등록 취소 되었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 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3개사로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되었다. 하지만, 1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등록 업체 수는 2022년 3월 말 기준 총 73개사이다. 1분기 중 피에스라이프㈜가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다온플랜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9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의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③ 전국노래자랑 '영원한 국민 MC' 송해 별세…향년 95세 한국 최고령 현역MC로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던 방송인 송해가 별세했다. 향년 95세. 방송계 등에 따르면 송해는 8일 자택에서 별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해는 최근 건강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확진돼 휴식기를 가졌으며 그동안 수십년동안 본인이 도맡아 진행해오던 '전국노래자랑'에 '하차'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비보에 각 연예계 선후배들은 잇따른 추모글을 남기는 등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다. 최근 송해는 '전국노래자랑'의 진행자이자 방송인인 송해가 기네스세계기록에 등재되기도 했다. KBS에 따르면 국내 최장수 TV 가요 프로그램인 '전국노래자랑'의 MC로 활약해온 송해의 업적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최고 기록임을 확인해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됐다. 등재된 부문명은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Oldest TV music talent show host)이며, KBS와 송해가 기네스에 기록 도전 신청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기네스의 전문 심사위원단이 검토, 보완 요청 등을 거치는 등 면밀하게 심사한 후에 기네스세계기록에 등재가 최종 확정됐다. 실제 확정된 일자는 4월 하순이었으나, 코로나 감염 상황으로 인한 업무 지연과 송해 본인의 건강 문제로 대외 공표가 다소 늦춰졌다. 1927년 출생인 송해는 1955년 창공악극단을 통해 데뷔했으며, 1988년부터 전국노래자랑의 MC를 맡아 34년간 전국노래자랑의 방송 진행을 맡아왔다. 국내에서는 송해가 최고령 진행자임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세계 각국의 기록과 KBS에서 제출한 기록을 비교 심사한 결과, 전 세계 최고 기록임을 공인받았고 한편으로는 최고령 진행자를 배출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의 저력도 공인받게 됐다. 생전에 송해는 등재소감으로 "긴 세월 전국노래자랑을 아껴 주신 대한민국 시청자들의 덕분"이라고 등재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④ 안규백 의원, 국내 최초 의사조력자살 ‘조력존엄사법’ 대표발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대문갑)은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Physician-Assisted Suicide)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임종 과정에 있지 않지만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의 핵심은 삶의 마무리 시점을 말기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말기환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락사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2016년 찬성 비율 41.4%에 비하여 5년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그 이유로 응답자들은 ‘남은 삶의 무의미’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고통의 경감’등을 들었다.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안규백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면서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⑤ 지난해 화장률 첫 90% 넘어…10명 중 1명 화장(火葬)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은 지난해 화장(火葬)률 잠정치가 90.5%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화장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사망자 수 31만 7,774명 중 화장한 시신 수가 28만 7,704명으로 화장률이 90.5%에 달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며, “이는 전년도인 2020년 화장률 89.9%보다 0.6%p 증가한 것이며, 처음으로 90%를 넘어서 사망자 10명 중 1명꼴로 화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도별 화장률에서는 부산이 95.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인천 94.9%, 경남 94.6%, 울산 94.5%, 경기 92.9%, 광주 92.4%, 서울 92.1%, 대전 91.3%, 대구 90.8% 등 9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제주 79.4%, 충남 81.5%, 경북 84.3%, 충북 84.7%, 강원 86.3%, 세종 86.8%, 전남 87.0% 등의 순이었다. 우리나라 화장률은 2017년 84.6%에서 2019년 88.4%, 2021년 90.5% 등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총 62개소이고, 화장로는 총 378개이다. 화장시설은 2017년 화장시설 59개소(화장로 347개)에서 2019년 화장시설 60개소(화장로 358개)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한편 자연장지(수목장)의 경우 2021년 12월 기준 164개소 3만 4,463건으로 집계되었다. 공설은 70개소 2만 2,982건, 사설(법인 및 종교단체)은 94개소 1만 1,481건 등이다. 자연장지(수목장) 이용은 2017년 123개소 2만 1,220건에서 2019년 144개소 2만 5,753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남인순 의원은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은 부산과 인천의 화장시설이 1개소뿐으로, 화장률이 9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과 대도시의 화장수요에 비해 화장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 및 화장문화 정착, 지역간 이용료 편차, 화장장 접근성 등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화장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장시설 설치에 따른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하고, 화장시설 증설과 신규 설치 및 자연장지 조성에 대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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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자 757만명…선수금 7조8,974억으로 꾸준한 성장세2022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수는 74개이고,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대비 약 28만 명이 증가한 757만 명, 선수금 규모는 4,213억 원이 증가한 7조 8,974억 원이다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26일 공개했다. 2022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4개로 올해 상반기보다 1개 업체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2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3개(59.7%)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5.0%)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가입자 수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1개(전체 업체의 29.2%)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702만 명(92.7%), 선수금은 7조 1,246억 원(90.2%)으로 나타났다. 반면, 4개 업체는 평균 29.2%의 보전 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06%(약 48억 원)를 차지한다. 2022년 9월 말 기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총 선수금 7조 8,974억원의 51.8%인 4조 892억원을 보전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공제조합의 공제 계약(34개사), 은행의 예치계약(30개사), 은행의 지급 보증 계약(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4개 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들은 관련 선수금 2조 9,324억 원의 50.0%인 1조 4,66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 예치 계약의 경우, 업체들은 관련 선수금 3,654억 원의 50.6%인 1,849억 원을 보전하고 있고,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의 경우 관련 선수금 8,061억 원의 52.0%인 4,192억 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들은 관련 선수금 3조 7,935억 원의 53.2%인 2조 189억 원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선수금 규모는 약 4,213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28만 명이 증가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2월부터 제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도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계속 확장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시장의 확대에 더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갈 것이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올해 2월부터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된 선불식 여행업 시장에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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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케이비라이프(주)’ 심사관 조치의견 수락여부 공시송달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혐의사실에 대한 내용이 적시된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 및 심사관 조치의견에 대한 수락여부를 조회하고자 ‘케이비라이프(주)’에 관련 문서를 총 2차례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케이비라이프(주)’의 행위가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심사관 조치의견이 기재된 심사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따를 것을 수락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귀사의 대표이사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약식절차”에 의해 처리되며,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식절차”에 회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케이비라이프(주)’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의 인정 및 심사관의 조치의견에 대한 수락여부(반드시 “수락” 또는 “불수락”으로 표시)를 조회하니 2023. 1. 16.(월)까지 담당 심사관인 소비자정책국장(할부거래과장)에게 문서로 통지할 것을 명시했다. 만일, 이 건에 대해 불수락할 경우 같은 규칙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한 의견(이미 제출 또는 진술한 내용을 제외한 새로운 사실,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이나 증거자료, 경제적 법리적으로 다른 견해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할 것을 적시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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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평판연구소, 12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순위 공개상조 브랜드평판 2022년 12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2년 11월 5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2,848,073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11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649,398개와 비교해보면 7.50% 증가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2년 12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더리본,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52,022 미디어지수 153,136 소통지수 137,725 커뮤니티지수 144,87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87,760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536,782와 비교하면 9.50% 상승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05,881 미디어지수 144,712 소통지수 109,402 커뮤니티지수 188,49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48,486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502,344와 비교하면 9.19% 상승했다. 3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18,352 미디어지수 100,858 소통지수 112,459 커뮤니티지수 95,38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27,053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426,482와 비교하면 0.13% 상승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9,289 미디어지수 74,378 소통지수 81,231 커뮤니티지수 68,381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93,278로 분석되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268,884와 비교하면 9.07% 상승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3,637 미디어지수 21,108 소통지수 26,009 커뮤니티지수 36,237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96,991과 비교하면 5.22% 상승했다. 지난 11월 브랜드평판지수 187,212와 비교하면 5.22%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2022년 12월 상조 브랜드평판 빅데이터 분석결과, 프리드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 분석을 해보니 지난 11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649,398개와 비교해보면 7.50%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3.29% 상승, 브랜드이슈 1.54% 상승, 브랜드소통 2.42% 상승, 브랜드확산 25.92% 상승했다."라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2년 11월 5일부터 2022년 12월 5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2년 12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더리본,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