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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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라이프웨이-벨톤히어링코리아, 결합상품 론칭75년 전통의 글로벌 청각 전문기업 벨톤히어링코리아가 대한민국 레저선두기업 대명그룹 대명라이프웨이와 지난달 30일 전략적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벨톤&대명라이프 결합상품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대명라이프웨이는 대명그룹 30여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설립되어 상조서비스뿐만 아니라 레저·웨딩·여행·문화 등 다양한 라이프케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최근에는 한국경제신문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제 11회 대한민국 명품브랜드 대상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다. 벨톤 & 대명라이프웨이 결합상품은 대명라이프웨이의 상조서비스 가입을 통해 벨톤보청기의 파격적인 구매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기존 보청기 할부 렌탈 제품보다 더욱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혜택들을 제공받음과 동시에, 여행, 웨딩 등의 전환서비스, 대명리조트 및 오션월드 등 부대시설, 공연 할인 등의 혜택까지 포함된 대명그룹의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벨톤히어링코리아 관계자는 “대명라이프웨이의 다양한 비즈니스 인프라와 접목하여 보청기 및 벨톤히어링의 청각솔루션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며, 금번 결합상품 출시를 통해서 벨톤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명라이프웨이 관계자는 “대명라이프웨이는 고객의 삶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상조·웨딩·여행 등 인생 전반의 이벤트들을 다루며 확장해왔다. 오랜 전통과 기술력을 갖춘 벨톤히어링코리아와의 이번 제휴는 헬스케어라는 사업 영역까지 아우르며 최근 건강에 대한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벨톤&대명라이프웨이 결합상품은 지난 8월 10일 본격 론칭했으며, 전국 55개소의 벨톤보청기 전문점과 취급점에서 만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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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원라이프(주), '해지 환급약속 밥먹듯 어겨'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피해사례 상담 건수는 2012년 7천145건에서 매해 급증해 2014년 1만7천83건에 이르렀고 올해 1분기에만 4천642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상조업체 피해사례로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다른 상조업체로 계약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납부금 미보전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 50%를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 미준수 ▶할부거래법 회피하기 위해 변칙적 상조계약 체결 ▶계약해약 시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 지급 및 환급 지연 등이 있었다. 지난 2008년 4월 삼원라이프(구 중앙상조)에 2구좌 가입한 A씨는 총 66회 3,894,000만원을 납입 후 지난 2015년 5월 13일 해지 신청을 했다. 해지 신청 접수후 2주 이내 환급금 입금 가능하다고 했으나 해약환급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이후 에도 수차례 전화하여 확인시마다 "2일후에는 입금된다", "다음주에는 입금된다", "다음주에 입금이 안되면 상담원이 개인 사비로라도 입금해주겠다"고 했으나 여전히 입금은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납입금을 받을때는 날짜에 맞춰서 꼬박꼬박 가져가면서 해지하려 하니 해약환급금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사전에 먼저 전화 한 통 주는 법이 없었다"며 "불가피한 상황으로 해약금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적어도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해약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업체는 폐업이나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 한 것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약 신청할 때 문서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경우 관련 내용을 녹취하는 등 관련 증거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보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수금 보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삼원라이프 확인결과 법정선수금 50%의 예치하지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계약 해약 신청 후 3영업일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나 소비자보호원 또는 광역자치단체 등에 신고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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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전국 상조회사 최고경영자 경영강좌 개최“2016년 1월 25일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대비, 오는 8월 25일(화) 오후 2시 KTX 대전역 경희실” 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과 상조사업자협의회(회장 김호철)는 오는 8월 25일 KTX 대전역 경희실에서 「전국 상조회사 최고경영자 경영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경영자 경영강좌는 할부거래법 개정이 지난 7월 24일 공포되고 오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조회사 최고경영자들이 할부거래법 개 정내용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준비와 건실한 중소 상조회사들이 15억 원의 자본금 추가증자 부담 없이 기업합병에 의해 상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날 경영강좌는 김태한 무림세무법인 대표세무사(전 북대구세무서장)를 초빙강사로 모시고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정도 ‘기업합병의 개념.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강좌를 갖고, 오후 3시30분부터 4시까지 30분간 ‘할부거래법’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를 한다. 「전국 상조회사 최고경영자 경영강좌」는 오는 8월 25일(화) KTX 대전역 경희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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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종합상조, 공제계약 중지 피해주의(주)센텀종합상조는 지난 2015년 7월 30일 18시부로 한국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지되었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센텀종합상조는 선수금 약 8억원 대의 업체로 지난 2011년 설립됐으며, 경남 김해시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으로 등록했지만 지난 7월 30일부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센텀종합상조는 선수금 보전을 위한 별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 경우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비자피해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 센텀종합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2월말 기준 약 5억원의 자산과 약 9억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72%로 전체 평균 11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급여력비율은 100%로 전체평균 89% 보다 높았다. 대부분 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이 중지된 업체는 얼마 후 폐업하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운 영세한 상조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됨에 따라 상조업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상조 가입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세히 알아본 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 내가 낸 납입금의 50%의 선수금이 잘 예치되고 있는지 예치기관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경영이 어려워진 상조회사가 회원을 타 상조로 넘기면서 이전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원 이관시 선수금(예치금)을 같이 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다. 회원을 이관할 때 회원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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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모바일 전용 페이지 신설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은 스마트폰 사용자를 위한 모바일 조합홈페이지(www.ksmac.or.kr)를 신설했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스마트폰 화면 사이즈에 홈페이지를 최적화 시켜 소비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우선 공제번호통지서 모바일 조회가 가능하다. 소비자 계약정보가 조합에 신고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공제번호 통지서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비자 정보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또, 소비자 민원상담 게시판에 소비자의 각종 민원상담 글을 모바일을 통해 쉽게 게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에 메뉴를 개발하였다. 여기에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및 상담게시판 뿐만 아니라 조합관련 각종 소식, 피해보상현황 등을 모바일 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상조보증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원사명을 조회할 수 있는 페이지가 마련되어 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시행한 ‘소비자 납입누계액 알림문자 서비스’와 더불어 모바일 홈페이지와 공제번호통지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본인의 상조 계약 내용 및 납입한 금액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확대함으로써 상조피해예방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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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상조119 통합사기 E, D상조도 당했다최근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하여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상조회사가 있어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에 재정여건이 좋은 일부 상조회사가 부도·폐업위기에 몰린 영세한 상조업체를 인수하여 회원을 이관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영세상조업체들이 법정선수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못하면서 부도 및 폐업보다는 대형 상조회사에 돈을 받고 회원을 팔아먹는 방법은 업계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전에 가입 된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타 상조로 이관 된 소비자들의 피해가 많았다. 이처럼 소비자피해가 커지자 국회는 지난 7월 6일 상조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15억원(현행 3억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회원이관의 경우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이라도 할부거래법이 통과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과거 일부 상조업체가 방만한 경영으로 부도를 내면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회원이 이관되고 그 과정에서 매월 납입금이 소비자의 동의 없이 통장에서 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를 회원들에게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보원에 따르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5월 중견상조업체 D상조를(서울 영등포구 소재) 운영하던 권모씨는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인하여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할 수 없게 되자 고심끝에 상조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미래상조119 송 모씨를 만났다. 당시 송씨는 상조회사를 넘기는 조건으로 '수억원의 금액을 권씨에게 주기로 하는 약속과 함께 D상조의 직원들 급여 및 거래처의 잔금을 해결하는 조건'을 내세워 권씨를 안심시켰고, 회사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D상조의 주인은 바뀌었다. 권 씨는 송 씨의 말만 믿고 D상조의 경영권을 모두 미래상조119에 넘긴 것이다. 하지만 송 씨의 약속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회사를 넘긴 이후 '회원이 납부한 금액과 회계장부가 맞지 않는다'며 약속한 금액을 주지 않은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D상조 권 전 대표는 한 장의차량 회사와 수천만원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 법정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중견상조업체 E상조의 김 모씨도 회사경영이 어려워 지자 지난 2014년 4월쯤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통합상조 강 씨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이 과정에서 미래상조119와 서로 회원을 이관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싸움으로 이어졌지만 통합상조가 승소했다. 여기에 자신들이 아는 금전적 관계가 얽혀있다. E상조 김모 전대표는 미래상조에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지만 이 또한 '회계장부가 맞지않는다'며 김 모씨에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여기에 공금횡령으로 형사고발 까지 되어 있는 상태로 E상조 김 전대표는 속앓이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래상조119의 통합시스템은 전형적인 '상조기업사냥꾼'의 행태로써, 인수받은 상조회사의 전 대표의 약점을 잡아 회원만 이관하여 돈만 빼먹는 악질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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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협동조합, 상조업계 위해 ‘사업자협의회’ 출범한국상조업협동조합(이사장 송장우)은 지난 7월 28일(화) 대전 모던종합상조(주) 회의실에서 송장우 이사장과 추진위원 5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상조업 발전을 위한 제3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8월 25일(화) 오전11시 KTX 대전역 회의실(경희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상조사업자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자단체 등록 신청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비하여 상조업계의 실정을 반영하는 건의안 준비 ‣중소 상조업체들이 상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합이 출자하는 상조회사에 중소 상조업체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대형 상조회사 설립 ‣카드사 및 대기업의 상조업 진출 저지를 위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재신청 등 사업변경과 「이사 5인〜15인 이내, 감사 2인」 등 이사.감사를 재 선출하고, 위 4가지 사업을 협의하는 특별기구로「사업자협의회」를 설치하고 동 협의회는 고문 약간명, 회장 1명, 수석부회장 5명, 부회장 5명〜12명 등을 두기로 하고 회장은 김호철 좋은상조(주) 대표이사를 추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중소 상조업체들이 상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합이 출자하는 상조회사에 중소 상조업체들이 주주로 참여하는 대형 상조회사 설립에 대한 설명과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비하여 상조업계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건의안 준비를 위해 중소 상조회사 대표자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아래는 사업자협의회 회장으로 추대 된 김호철 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먼저, 회장으로 추대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A. 감사합니다. Q. 사업자협의회를 조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A. 그동안 상조업계가 권익보호를 위해 연합회 및 협회 등 단체를 결성하여 나름대로 역할과 활동을 하였으나 결정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임의단체이므로 한계를 갖는 시행착오를 겪어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정부가 인가한 협동조합을 구심점으로 상조업계가 응집하여 급변하는 상조업계 현안을 타개하기로 지난 5월27일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지를 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협동조합이 공제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략을 꾸민다는 낭설도 있고, 또한 협동조합의 재정을 충당해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곡해가 있어 이를 불식시키고 상조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Q. 이런 억측과 곡해를 어떻게 불식 시킬 것입니까? A. 협동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자 즉 중소사업자 단체로서 조합원간에 협력증진으로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이고, 공제조합은 소비자 즉 상조가입자의 피해보호를 위해 할부거래법에 의해 공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그 목적과 사업이 엄연히 다르므로 얼토당토 않는 억측과 그리고 조합의 기본 유지를 위한 사무국 운영비와 직원 급여 이외 특별회비 또는 출자금은 사업자단체 등록 신청과 대형 상조회사 설립 시에 사업자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이를 관리하므로 부정적인 여지가 있을 수가 없으므로 시간이 가면 이 모든 것이 억측이고 곡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Q. 사업자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A. 상조업 발전을 위해 설치한 협동조합의 특별기구로서 상조회사들의 협의체이며 급변하는 상조업계의 현안 타개 방안을 모색하고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도록 협의하며 조합 사무국에서 실무를 추진하도록 지원하여 상조업계가 재정립되면 사단법인 협회를 설립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합니다. Q. 끝으로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하실 말씀은?. A. 그동안 상조업이 사회로부터 지탄과 불신을 받아 왔는데에 대해 상조 사업자들이 자성해 봐야 할 것이고,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의해 어차피 상조업계가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상조사업자들이 단합하고 올바르고 건실한 기업경영을 통해 상조 업이 미래성장 신산업으로 건전발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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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승계 시동보람상조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확대해 본격적인 경영승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두 아들 요엘씨와 요한씨가 대주주로 있는 보람상조개발은 지난해 매출액 205억원에서 94억원(46%)을 내부거래로 벌어들였다. 이는 전년도(매출액 114억원·내부거래액 3억2000만원)보다 43% 증가한 수치다. 현재 보람상조개발의 지분은 최 회장이 37%를, 부인 김미정씨가 33%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30%를 두 아들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최 회장이 보유지분 67%에서 15%씩을 요엘, 요한씨에게 각각 증여한 결과다. 최 회장은 보람상조개발의 내부거래가 급증하고 매출이 2배가랑 뛰어 지배력을 강화했지만, 수년간 적자인데다 윤리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기업이미지 회복보다 가업승계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보람상조개발의 영업손실은 2011년 52억원, 2012년 32억원, 2013년 39억원으로 적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기간 순손실은 116억원, 10억원, 22억원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 회장은 지난 2010년 301억 원을 횡령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해에는 중국산 수의를 국내산 고급 제품이라고 속여 팔아 70억 원 이상의 부당 이익을 챙겼고, 유족에게 납골당 분양을 알선해 20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가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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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복지상조, 국군 이름 팔아 도둑질하고 있다 분통공정거래위원회는 얼마전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원 자료를 인용해 상조 계약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 2012년 7천여 건에서 2013년에 1만여 건, 2014년 1만 7천여 건으로 계속 늘고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까지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4천 6백여 건이나 됐다. A씨는 2011년 5월 말쯤 국방복지상조에 가입했다. 이후 상조를 이용 할 일도 없고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지난 2014년 9월 17일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아직까지 해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국방복지상조에 지속적으로 전화를 했지만 그때마다 "지급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만 한 것이 여러번이다. A씨는 너무 약이올라 아는 사람들한테 알아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소비자보호원, 공정거래위원회, 심지어 상조공제조합 피해신고센터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여기에 국방복지상조가 다른 회사로 통합했다고 문자가 왔지만 A씨는 더 이상 상조의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기에 새 회사에 가입하지 않고 해약금만 돌려 받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국방복지상조 한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8월말에 지급예정이니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입금일을 미룬 것이다. A씨는 "우편으로 배달된 봉투에는 '대한민국 육해공군 협회가 공동으로 설립한 (주)국방복지상조 책임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여러분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되었다"며, "그러나 이들은 국군이라는 이름을 팔고 고객을 속여 도둑질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본지 확인결과 협회 측은 국방복지상조 설립당시 공동으로 설립한 것이 맞지만 현재는 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혀왔다. 공정위는 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이전 및 통.폐합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에 대비해 관련 내용을 녹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조계약 해약 신청 이후 사흘이 지나도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지자체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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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전람, 「2015 서울 상조산업 박람회」개최대한민국 상.장례문화산업의 의미있는 진보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2회 서울 상조산업 박람회'가 개최된다. 박람회 전문기업 (주)동아전람이 주최하는「2015 서울 상조산업 박람회」가 8월 27일 부터 8월 30일까지 KINTEX(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39회 MBC건축박람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상조서비스관, 장례용품관, 장묘 및 장례업 관련 제품관, 기타 상조 및 장례관련 업체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박람회는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겪어야하는 장례를 대비하고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조'라는 개념공간을 통해 "죽음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는 현실의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변화 유도 및 새로운 건강한 상.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련 업체의 홍보 및 교류의 장이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다. 출품대상 및 품목으로는 상조서비스관(상조업체, 상조보험 및 신탁 등 금융서비스, 토탈장례 케어 서비스 등), 장례용품관(상복, 수의, 장례 메이크업, 운구 등 장례용품 일체), 장묘 및 화장업 관련제품관(납골묘, 납골함, 추모공원, 화장시설 관련 제품 등), 장례문화관련기관, 기타 상조 및 장례문화관련 업체 등이다. 동아전람 서원익 대표이사는 "대한민국 장례문화산업의 의미있는 진보를 이루게 될 것이다"며 "참가업체에게는 보다 많은 홍보 효과와 실수요자를 연결하는 최고의 마케팅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상.장례 업계의 관심있는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건강한 상.장례문화와 관련 업체의 다양한 제품, 최신정보를 선보이게 될 이번 박람회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동아전람 홈페이지(www.dong-afairs.co.kr)에 사전등록을 하면 무료관람 초청장을 보내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