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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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상조, 공제계약 중지…소비자피해 주의상조보증공제조합과 지난 12월 29일(화)부로 (주)제일상조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공지했다. 상조보증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제일상조는 경기도 하남시에 소제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6년 11월 24일 영업을 시작하고 2010년 10월 5일 자본금 3억으로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업체다. 하지만 지난달 29일부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을 위반 했기 때문이다. 제일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38억 이다. 하지만 부채총계가 51억을 넘어 총 자산보다 13억이 넘어서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채비율 전체평균 114%로 지급여력비율 88%보다 높았다. 대부분 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이 중지된 업체는 얼마 후 폐업하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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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라이프, 공제계약 중지 피해주의아름다운라이프(주) 지난 지난달 12월 29일(화)부로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지되었다고 밝혔다. 상조보증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아름다운라이프는 지난 2010년 9월 25일 자본금 3억으로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했지만 지난달 29일부로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을 위반 했기 때문이다. 아름다운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4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47억3천만원 이다. 하지만 부채총계가 53억2천만원으로 자본총계가 5억8천9백만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채비율 전체평균 114%로 지급여력비율 88%보다 높았다. 하지만 아름다운라이프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아직까지도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 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 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이 중지된 업체는 얼마 후 폐업하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더 이상 경영이 어려운 영세한 상조업체들의 폐업 등록취소가 지속됨에 따라 상조업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상조 가입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자세히 알아본 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또, 내가 낸 납입금의 50%의 선수금이 잘 예치되고 있는지 예치기관에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 밖에도 경영이 어려워진 상조회사가 회원을 타 상조로 넘기면서 이전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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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할부거래법, 1월 25일 시행상조업체의 난립과 거래 과정에서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 개념이 확대됐다. 최근 상조업체들이「할부거래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선불식 할부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할부거래법」상의 정의에 따라,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 서비스 이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변형된 상조계약은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제 변형된 상조계약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되도록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에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입하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도록 정의개념을 개정하였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요건도 강화된다.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자본금 요건은 3억원 이상에 불과하여 부실한 상조업체가 난립하고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본을 충실히 갖춘 사업자만이 진입 할 수 있도록, 상조업 등록 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다만, 현재 등록된 상조업체의 경우 유예기간을 두어 법률 시행 후 3년 이내에 재등록하도록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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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배당금 미끼로 20억원 투자사기서울 금천경찰서(서장 정병권)에서는 장의용품 도.소매업과 상조서비스 위탁 사업을 명목으로 조합 등을 설립하고, 조합원과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설명회를 통해 고액 배당금을 지급 하겠다며 조합원 423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수신하여 편취한 A씨(59세, 남) 등 5명을 검거 했다고 밝혔다. 조합 대표인 A씨를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B씨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거된 A씨 등은 서울과 부산 등지에 유사수신 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 2014. 8. 1일부터 2015. 5. 15.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상조 1구좌에 123만원을 투자하면 410만원권 상조증서를 주고 매주 배당금 10만원 상당씩 2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또, “출자금으로 수목장 몇 천구를 구매하였는데 돈을 투자하면 증권을 주고 배당금도 지급해 주겠다”며, “수목장 1구좌에 130만원 투자하면 230만원권 안치 증서를 주고, 매주 10만원씩 203만원이 될 때까지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상조회, 수목장, 요양병원 등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423명으로부터 866회에 걸쳐 20억 6,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들은 투자금을 모집책 수당, 배당금 등으로 이미 소진한 상태에서 투자 수익으로는 배당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선발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해온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조합 대표인 A씨는 지난 2014. 4월경 다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2014. 7월경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이번 사건의 협동조합 및 상조회사를 설립하여 조합원과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조합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주지 못하여 위 조합 사무실을 패쇄 하게 되자 또 다시 인근 지역에서 새로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과 투자금을 모집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시도해 온 사실이 수사결과 확인되었다. 경찰은 협동조합 등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는 조건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과 갈수록 지능화 대형화 되고 있는 유사수신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예정이므로 관련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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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조신문, 2016년 신년사편집국장 김영경 희망찬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상·장례 업계 종사자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을 성취하시고, 사업장 및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10년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업계가 힘들거나 어려웠던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업계는 많은 노력을 하였고, 지난 2015년 9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28개로 상반기보다 15개 업체가 감소했지만 가입자 수는 약 420만 명으로 상반기보다 약 1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총 선수금도 3조 7,370억 원으로, 상반기 때보다 2,121억 원, 6.0% 증가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다. 하지만 2015년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상조업계의 위기가 정점을 지나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위축되지 않게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하며,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믿음이 가는 상조서비스의 본분을 지키면서 사명을 철저하게 수행해 나가야합니다. 따라서, 위기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면서 사업장과 소비자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불어넣어 고객만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는 급속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장례업계는 시대흐름의 변화를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낙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계가 어려움을 넘어 미래를 기약하기 위해서는 오너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고, 시스템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유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환골탈태'하여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상조업계의 문제를 직시하고 정면 돌파해 나가야 하며, 선진화된 장례시스템을 도입하고 투명한 윤리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독수리는 7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통 40년이 되었을 때 독수리는 부리와 발톱이 무뎌져 죽게 됩니다. 이때, 뼈를 깎는 고통을 이기고 바위에 가서 발톱을 부러뜨리고 부리를 쪼아 뽑으면 다시 새 부리와 발톱이 자라나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이처럼 상·장례업계도 처절한 자기반성과 낡은 것을 버림으로써 변화와 혁신을 이룩해야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할 소지와 불법리베이트 및 불공정행위는 스스로가 엄단해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기 전에 업계가 힘을 합쳐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더 심기일전해서 업계가 변화를 리드하는 새로운 상·장례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투명하고 유연하며, 선진화된 상·장례문화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은 업계가 노력해야 할 일 입니다. 앞으로 저희 ‘시사상조신문’도 특수전문지로써 소비자 피해예방과 상·장례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 및 사명을 다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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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총 228개, 상반기보다 15개사 감소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하반기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를 공개했다. 2015년 9월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228개로, 상반기보다 15개 업체가 감소했다. 2012년 이후 상조업체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선수금 보전 비율 50%을 준수하지 못한 업체와 경영이 어려워진 업체 폐업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약 420만 명으로, 상반기보다 약 16만 명이 늘어났다. 가입자 수가 5만 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이며, 이들 업체의 가입자 수는 약 321만 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76.4%를 차지했다. 총 선수금은 3조 7,370억 원으로, 상반기 때보다 2,121억 원, 6.0%p가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50개 업체의 총 선수금은 3조 4,830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3.2%를 차지했다. 228개 상조업체는 총 선수금 3조 7,370억 원의 50.4%인 1조 8,829억 원을 보전했다. 공제 조합 가입(75개 사), 은행 예치(139개 사), 은행 지급 보증(4개 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2조 3,845억 원의 50.2%인 1조 1,962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5,051억 원의 50.3%인 2,541억 원을 보전했다.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8,474억 원의 51.1%인 4,326억 원을 보전했다. 법정 보전 비율 50%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22개 사이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 법 위반 내역 등은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공개’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4월부터 9월까지 법 위반 건수는 총 11건으로, 청약 철회와 계약해제 관련 위반 행위가 6건(5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정위는 상조 시장 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의 정보 제공,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가입할 때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상조시장에 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보공개 과정에서 나타난 위반 업체는 추후 조사를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할 예정이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0개 사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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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장례업계 10대뉴스’ 3탄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매스컴과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월별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마지막 3회다. <편집자주> 7. 상조회사 대표들 검찰조사 및 구속 <‘AS상조’대표, 회사자금 빼돌려 구속기소> 강원지역 최대 상조회사인 AS상조의 대표 등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박진옥 대표(여, 50세)가 구속됐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형사부(부장 윤원상)는 상조회원이 낸 선수금을 축소 신고하고 회사자금을 개인사업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AS상조 박 전 표를 구속기소하고 B(41·여) 전무와 회계직원 C(43·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박 전 대표는 B씨와 C씨와 함께 지난 2012. 12월 초부터 2014. 11월까지 204억 원 상당의 선수금 중 151억 원 상당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누락하거나 축소신고하여 할부거래에관한법을 위반 하고 이에 관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 공시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를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10. 2월부터 2014. 11. 30일까지 'AS 유통'에 대해 아무런 담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5억원 상당을 사업비로 충당하는데 회사자금을 사용했으며, 회사 법인 카드로 2,600만 원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결제하여 총 3억 1천만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부터 강화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최저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차용하여 증자 변경등기를 한 직후 위 차용금을 인출하는 가장납입의 방법으로 'AS 상조'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여 상법위반,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AS상조'에 대해 계약 해지을 원한 회원 750명 가량 10억원 상당의 선수금을 돌려주지 않아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위반한 혐의다. <‘경쟁사 고객 빼내기’ 부모사랑상조 대표 기소> 과도한 할인을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업체의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낸 부모사랑상조 김승환(남, 57세)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부모사랑 상조와 사건 당시 대표이사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경쟁사 고객이 넘어올 경우 납입한 불입금 가운데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해주거나, 만기해약이라면 해약환급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을 부당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모사랑상조는 지난 2014년 4월 기준 회원 수 16만여 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 수준으로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계약 건수 20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94,860건이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부당.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했다. 부모사랑상조가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 업체와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을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하여 면제 ▶부모사랑(주)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 등이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는 실제 납입 금액의 85% 환급 조건으로 변경됐으며,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 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 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라고 밝혔다. 상조회사가 부당 고객유인행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 D상조대표 투자사기로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 위치한 D상조회사 A대표를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 달동에 위치한 D상조 A대표는 지난 2009년 이 회사 이사로 근무하던 B씨에게 현재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투자할 만한 사람을 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B씨는 A대표의 지시에 따라 투자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던 중 때마침 친목계원인 D씨로부터 노후 자금을 투자할 곳을 찾던 중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B이사는 A대표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둘은 상의하에 D씨에게 고액의 월급과 함께 고수익의 거절하기 어려운 배당 조건을 내세워 투자를 받기로 작정하고 D씨를 끌어 들이기로 공모했다. 이후 A대표와 B이사는 한 일식집에서 D씨를 만나 "내가 다니는 상조회사 자산이 약 12억 원으로, 한 달 상조회비만 하더라도 약 1억 5,000만 원이 입금되는 등 아주 튼튼한 회사다"며, "조만간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자본금 3억 원을 예치해야 하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이돈은 은행에 예치해 두어야 하고 이를 인출해서 사용할 수 없으며, 상조회비의 약 30%도 은행에 예치해야 하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또, "3억 원을 투자하면 상조회사 지분 30%를 주고, 이사 직책과 함께 매월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매년 연말 지분에 비례한 이익을 배당해주겠다"라는 취지로 D씨를 유혹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은 전부 거짓말이 었다. D상조는 2006년말 약 12억 원의 당기순손실, 2007년말 약 13억 원의 당기순손실, 2008년말 약 15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매년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 중 자산은 28억 늘어난 것에 불과했다. 여기에 자본이 약 -53억원으로 2007년말 부채가 약 100억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D상조는 매년 자본잠식이 심해지는 상황으로 더 이상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로서 D씨에게 월급 500만원 및 수익배분을 해 줄 수 없는 상태였다. 처음부터 A대표는 그간 직원들의 밀린 급여 및 물품 대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받는 3억은 은행에 예치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 <재향군인회상조 대표, '인사 비리' 검찰 조사>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77, 육사18기) 비리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이사까지 참고인으로 불러 이틀간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지난 4월에 재향군인회 회장 선거 당시 조남풍 회장은 대의원 20여 명을 만나 1인당 5백만 원씩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 했으며, 이후 부적절한 자금을 받아 산하 기관장을 임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향군회 노조회는 지난 8월 선거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당시 사건을 접수 받은 검찰은 조 회장의 집무실과 재향군인상조회 사무실, 잠실 향군타워 등을 압수수색하고 금품을 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재향군인회상조 대표이사 공모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조 회장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했다. 8. 상조업체, 매년 회계감사 보고서 공시해야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 보고서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에 따른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감사 보고서는 제출일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또, 상조계약을 체결할 때, 상조업체는 소비자에게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 체결 사실과 계약 기간,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의무자, 피해 보상금 지급 사유 등을 설명해야 한다. 합병, 분할 시에는 주주(사원)총회 결의가 있는 날, 사업 양도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가 상호, 주소, 전화번호, 이용 약관 등을 변경하거나 휴업,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소비자에게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00만 원, 2회 위반 50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상조업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차관 · 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9. 지난해 사망자 5명 중 4명 화장…20년새 4배 증가 지난해 사망자 5명 중 4명은 화장 방식으로 장례를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연도별 화장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화장률은 79.2%로 집계됐다. 이는 20년 전인 1994년도 화장률 20.5%에 비해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2013년 화장률 76.9% 보다 2.3%p 높아진 수치다. 성별 화장률은 남성 80.7%, 여성 77.4%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9.3%를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3.9%였으나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75.4%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90.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89.4%, 울산 86.6%, 경남 86.0% 등의 순이었다. 반면 충남 62.6%, 제주 63.5%, 전남 65.2%, 충북 65.7% 등은 화장률이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5.8%로 비수도권의 74.8%보다 1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0개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통영시의 화장률이 95.2%로 가장 높았다. 통영시를 포함 경기 안산시(94.5%), 경남 남해군(94.3%) 등 화장률이 90%를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11곳이었다. 이에 반해 전남 곡성군(34.0%), 전북 장수군(36.4%), 경북 예천군(39.4%), 전남 장흥군(41.4%) 등의 11개 지자체는 화장률이 50%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55개소이며 화장로는 316개가 공급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에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 이후 연평균 약 3%p씩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화장률이 선진국 수준인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지난 2015년 11월22일 새벽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의 나이로 패혈증과 급성심부전으로 인해 서거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거행됐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이 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거행됐다. 영결식에는 유족과 친지, 장례위원회 위원, 국가주요인사 및 각계대표와 해외조문사절단 등이 참석했다. 고인의 운구행렬은 영결식에 앞서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병원을 출발해 광화문과 마포대교를 지나 국회의사당에 입장했다. 영결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 장례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김 전 대통령 약력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식이 거행됐다. 故김영삼 전 대통령은 1927년 12월 20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태어나 1947년 경남중학교를 거쳐 1951년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한 뒤, 장택상(張澤相) 총리의 인사담당 비서로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1954년 28세(만26세)의 나이로 제3대 민의원에 당선된 후 총 9번 의원직을 역임한 최연소·최다선 의원이었으며 1993년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문민정부의 서막을 열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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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장례업계 10대뉴스’ 2탄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매스컴과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월별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2회다. <편집자주> 4.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본회의 통과 상조회사 설립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규제 강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7월 6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개정안은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의 공포부터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요건을 맞추도록 했다. 또,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시 계약이전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 및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상조회사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회원만 이전하는 인수합병(M&A)을 금지하고, 폐업한 이전상조회사의 납입금까지 전부 이관할 때만 M&A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할부거래법이 통과 됨에 따라 상조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불입금 중 50%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정부 이송 절차를 거쳐 내년 2016년 1월 25일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을 살펴보면 상조회사가 법정 선수금의 50%를 예치하지 않는 것을 금지행위의 하나(제34조 제9호)로 포함시켰다. 이를 위반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금지행위의 중지 등을 명령하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법정 보전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5. 3분기 상조업체 9곳 부도·폐업 및 등록취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일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2015년도 3/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2015년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38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5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중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 되었으며, 1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신규 등록했다. 폐업한 3개 업체는 (주)실버뱅크, ㈜클럽리치홀딩스, ㈜센텀종합상조 등이며, 등록 취소된 업체는 6개 곳으로 (주)광일라이프, ㈜아산라이프, 하나웰페어앤컴퍼니(주), 장수모아종합상조(주), ㈜예조, ㈜신한라이프 등이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상조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폐업, 등록취소 등)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중 24개 업체 (주)사랑라이프, (주)애니콜상조, 베누스(주), 한국웰라이프(주), (주)좋은세상대경, 예장원라이프(주), (주)용인공원라이프, (주)경우상조, (주)대명라이프이행보증, (주)동원씨엔드에스, (주)예스라이프, 세종라이프상조(주), 미래천사장례서비스(주), (주)궁전실버생크, (주)대한종합라이프, (주)지음파트너스, (주)예드림라이프, 아름다운상조(주), 삼성문화상조(주), 주현의료법인상조(주), 한일토탈상조(주), (주)예인라이프, 행운라이프(주), 나라상조(주) 등 상호 및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39건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최근 후불식 상조 상품임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에게 사실상 선불식 상품을 가입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서비스 행사 시점까지 대금을 2회(행사 발생 시 지급하는 대금 포함) 이상 지급하는 경우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체결 시 대금 지급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소비자 피해보상금 수령 및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폐업 또는 등록취소 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 이전의 내용 등을 문서로 확인한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조업체 주요 변경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6. 장례식장 및 장사시설 불공정행위에 과태료·영업정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과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장사 관련 규제 중 일부를 개선하는 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 1. 28.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 또는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가 장례용품 등을 강요·강매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를 폐지하고 개별표지의 규격을 확대하며, 개인·가족 묘지 설치시 거리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공정행위시 과태료와 행정처분 세부기준 > 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 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 별표7)하고, 시정명령(장례식장) 또는 1개월(봉안시설 등)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시행규칙 제21조)를 부과한다. 또,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 및 조성관리자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매장·봉안·자연장, 장례식장의 관리 운영 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 및 조성관리자가 장사시설의 보존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한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된다. 관리금은 장사시설의 보존 관리, 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해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100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장사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100 해당 금액까지 적립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4차 위반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 장사 관련 규제 개선 > 개인·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시행령 제15조 별표 2)는 도로?하천의 경우 300m에서 200m로, 20호 이상 인가 학교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완화했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시행령 제8조제3항)가 폐지되어 골분의 분량 등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자연장에 사용하는 표지(標識) 규격(시행령 제16조 별표 4 및 별표 5)을 150㎠에서 200㎠로 확대하며, 종교단체 자연장지 면적(시행령 제15조 별표 2)을 3만㎡에서 4만㎡로 확대했다. 다만,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재질은 현행과 동일하다. 종중·문중은 소유한 토지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사용승낙한 토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을 3~4차례 위반한 법인에 대해 현행 각각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사설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한 법인과 동일하게 각각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로 줄어들었다. 매장·화장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한 곳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1년에 2번씩 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연간 1회로 줄었다. 그 밖에도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시체→시신)를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보완하며, 무연고분묘 처리 등을 위한 공고기간을 일부 연장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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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장례업계 10대뉴스’ 1탄다사다난했던 2015년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매스컴과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월별로 가장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3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1회다. <편집자주> 1. 상조, 선수금 한도 넘으면 초과분 인출가능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규정에 따라 은행에 예치한 금액이 법정 한도(선수금의 50%)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한하여 상조회사가 그 초과분을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5년 1월 19일(월) 공포.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상조회사 고객은 매달 자동이체로 상조회사에 선수금을 낸다. 상조회사는 고객이 낸 선수금을 공제조합이나 은행 등에 예치한다. 지금까지 현행법은 상조회사와 소비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되거나 예치계약에 갈음하여 조합 등과 다른 소비자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예치금 반환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한도 초과분을 인출해도 된다는 법 조문이 없어서 은행과 상조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 안은 상조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에 들어갔을 때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돌려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이다. 또,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또, 선불식 할부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변경 신고 서식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용에 대한 신고인의 동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전산망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2.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와 공정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려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회원인수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계약이전의 경우 계약이전 당시 소비자가 기납부한 선수금에 대해서는 인도회사가 책임지고, 인수업체는 향후 자신이 받을 선수금에 대해서만 책임지는 내용으로 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상조업체간 회원인수 방법 중 합병, 사업의 전부 양도에 대해서는 회원을 인수한 업체가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 등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법제22조)하고 있으나, 계약이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여기에 인수업체가 회원이 인도회사에 납부한 선수금을 보전 하지 않아 인수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 소비자는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부분에 대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이전받은 상조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향후 분쟁을 대비해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또,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선수금에 대한 보전 여부 및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 장례시 추가 비용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우편물을 통해 이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인수업체와 전화통화를 하여 구체적인 이전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수회사에 부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전받은 상조업체가 계약이전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계좌에서 회비를 인출하는 경우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선수금 누락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상조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일정부분(50%)을 은행 또는 공제조합에 보전할 의무를 지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은행에 선수금의 50%를 예치하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한 금액(선수금의 50%)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에 피해보상금으로 전환되어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상조업체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하여,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에 소비자가 할부거래법에서 보장된 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적은 금액만 지급받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선수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경우 공제조합 홈페이지, 전화 통화를 통해 자신의 보전금액 및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예치은행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경우 예치은행에 전화통화하여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자신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공제조합이나 은행은 상조계약 체결 시 받은 피해보상증서,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선수금 신고를 누락하거나 과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정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선수금 누락 사실 등을 신고할 경우 바로 시정을 시켜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시에 피해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으로 소비자가 은행이나 공제조합에서 보내온 피해보상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미 상조업체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구제받기 어려움이 있다. 상조업체 폐업·등록취소 시 은행이나 공제조합은 신고된 주소로 피해보상통지서를 발송하므로 주소가 다를 경우 피해보상 실시 여부를 통지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변경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수의판매, 변형된 상조계약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최근 상조업체들이 할부거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변형된 방식의 상조계약을 소비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만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며, 일시납으로 대금을 받거나 계약금만 먼저 받고 장례서비스 이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변형된 상조계약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알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상조업체가 수의판매 계약 또는 변형된 상조계약임을 주장하며, 소비자의 해약환급 요구를 거절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체결 전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인지 여부 및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계약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또,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사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계약체결 전에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 소비자피해보상증서가 발급되는지 여부, 선수금을 보전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다.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해당업체의 홍보전단, 설명자료 등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 공정위, 광역자치단체 등에 문의하여 할부거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미등록 상조업체를 발견한 경우 공정위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18조제1항에 위반되고 시정명령 및 형사처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며 그 대표자나 종업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약환급금 지급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소비자가 상조업체에 해약신청을 하였으나, 법정해약환급금보다 적은 액수만 지급하거나, 환급을 계속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해약신청을 한 경우, 상조업체는 그 해약신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약신청 시 문서로 해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경우 해약신청 내용을 녹취해야 한다. 이는 상조업체가 납부한 선수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약신청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신속한 제재 및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상조업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직권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및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3. 납골당 소개 리베이트 챙긴 장례식장 직원들 검거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지가 정해지지 않은 유족에게 특정 공원묘지 이용을 알선해주고 사례비(리베이트)를 챙긴 혐의(배임)로 K(47)씨 등 대구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 등에게 사례비를 제공한 혐의로 이모(50)씨 등 공원묘지 관계자 8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김씨 등 장례식장 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원묘지나 장지를 알선해주고 7개 업체로부터 49차례에 걸쳐 295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예상치 못한 임종으로 경황이 없어 장례절차 과정에서 장지를 알아 볼 여유가 없는 유족의 급박한 처지와 고인에 대한 추모의 마음으로 가급적 고가의 납골당 등을 이용하려는 유족의 심리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사 기관의 적발을 피하려고 차명계좌로 사례비를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지가 없는 유족 대부분이 장례식장 직원들을 통해 장지 상담을 하고, 이들로부터 소개받지 않으면 공원묘지 등 장지를 유치할 수 없는 업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고질적인 유착 범행”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와 별도로 대구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의 제단용 꽃 납품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도록 가격을 담합한 혐의(입찰방해)로 조직폭력배 C(33)씨 등 납품업자 4명을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다. C씨는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상주가 두고 간 화환을 수거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납품업자들로부터 빼앗아 4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장례식장 조화 재사용은 경찰 단속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됐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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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도우미채용 후 영업 강요에 협박까지상조서비스에 가입 후 장례가 발생할 경우 상조회사에서는 장례도우미를 부른다. 이는 상조상품 가격에 도우미가 포함되 있기 때문이다. 도우미는 장례식장에서 서빙 일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부 상조회사는 장례도우미 사원 등록을 대가로 장기 상조 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심지어 회사가 부담해야 할 교육비와 유니폼 구매 비용까지 전가하고 있다. 여기에 장례도우미에게 영업직을 강요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A씨는 식당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안돼서 가게를 폐업 후 일자리를 찾던 중 우연하게 보람상조에서 장례도우미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다. 광고에서는 도우미 일당 5~10만원에 @라고 해놓고는 시간이 갈수록 영업을 하라며,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A씨는 그동안 영업을 해본적도 없고 영업에 대해서 아는게 없었기 때문에 속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열심히 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한두달정도 지냈지만 영업의 강요가 너무 심해 더이상 버틸수가 없었다. 도우미로 나갔다 한구좌도 받아오지 못하는 날에는 죄 지은 사람처럼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면서 창피까지 당해야 했다. 또, 짜증을 부리면서 "구좌수 채우고 가라는식 협박같은걸 당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장'제도라는걸 만들어 결국 영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업실적이 없으면 도우미도 못 보낸다고 횡포까지 부린다는 것이다. A씨는 "영업 강요가 어지간이 했으면 말도 하지도 않았다"며, "처음에는 멋도 모르고 입사해서 영업을 강요하여 지인들에게 계약을 받아 온 것이 있어 보람상조 도우미 일을 계속하려 했으나 횡포가 넘무 심해 더 이상 자신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본 신문사에 제보 이유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람상조 일부 지점에서 자사와 위촉 계약을 맺은 장례도우미에게 영업직 병행과 자사 상조 상품 가입을 강요했다고 기사화 했다. 또, 보람상조 측은 신입 장례도우미에게 상조 상품 가입을 ‘사원 등록’ 명목으로 내세웠으며,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육비 12만원(당일 교육비 4만원, 1박 교육비 8만원), 유니폼비 11만원 등의 비용을 장례도우미들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또 보람상조는 장례도우미 본래 영업 범위를 넘어선 상조·웨딩·크루즈 상품판매 등의 영업직을 강요, 실적을 올리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조회사의 장례도우미의 부당노동 유형은 ▶도우미 채용 후 영업직 강요 ▶ 도우미에게 유니품구매 등 기초비용 전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 자사 상조상품 강제 가입권유 ▶ 영업실적 없을시 일당 삭감 및 미지급 ▶ 정해진 시간이외에 무일푼 추가근무 강요 등으로 나타나 도우미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