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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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기독교상조, 여러가지 핑계로 해약거부일부 상조회사는 특정기관이나 종교를 상대로 거기에 맞게 장례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부실한 업체가 종교의 믿음을 이용하여 상조영업을 한다면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A씨는 '전국종합기독교상조'에 지난 2010년 3월 11일 상조상품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중 장례식장과 같은 조건에 상조회가 100만원 정도 더 비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상조상품을 쓰지않고 계속유지하던 중 집안사정으로 유지가 어려워 해지를 하려고 상조회사 측에 전화를 했다. 하지만 기독교상조 측은 여러가지핑계를 대며 해지를 거부했다. 화가난 A씨 남편은 "이거 사기아니냐"고 했더니 업체측은 "법대로하라"고 배짱을 부린 것이다. 전국종합기독교상조의 약관을 살펴보면 61회이후 납부하면 81%가 해지환급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A씨는 70회가까이 납부한 것이다. 이처럼 약관에 61회로 규정되어 있다면 해약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전국종합기독상조는 지난 2007년 6월 21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 3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했다. 하지만 법정선수금 50% 미예치 위반에 자산총계보다 보채가 많아 가입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종합기독교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을 합치면 자산총계는 8억5천8백만원이 조금 넘는다. 여기에 부채총계가 14억을 넘어 총 자산보다 5억4천6백만원 마이너스로 부채비율이 114%로 지급여력비율 88%를 넘어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27조)과 관련하여 시정권고를 받은바 있다. 상조서비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선수금이 잘 예치되어 있는지 보전기관(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또는 은행)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한다. 또,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한다. 만약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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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명절 전후 다단계·상조업 특별점검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경기 침체와 가계 빚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영업 행위를 펼치는 다단계 및 상조업체 등 특수거래분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특수거래 특성상 혈연·지연 등을 활용한 연고판매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을 비롯한 상조상품의 소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 설을 앞둔 2월 3일(수)부터 2월 19일(금)까지 3주간 서울시(민생경제과, 민생사법경찰단)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취업·고수익보장, 무료공연 소비자유인, 홍보관·떳다방 단속 강화 이를 위해 서울시는 특수거래업체 중 최근 2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과 취업 및 고수익 보장, 무료관람 등을 미끼로 청년,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유인하는 홍보관·떳다방 등 미등록·불법 의심업체와 민원 지속 유발업체 등을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미등록·불법행위 ▶허위·기만적 방법에 의한 계약 유도행위 ▶청약철회 방해 및 거절행위 ▶변경신고 의무 준수여부 ▶후원수당 지급관련 의무이행여부 ▶개정 할부거래법 준수여부 ▶상조업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 ▶정상영업·휴폐업 여부 등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건강보조 식품·화장품·상조상품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하여 최소화 할 계획이다. 선불식할부거래 상조업체 법개정 사항 안내와 법준수점검도 함께 실시 특히, 그동안 노령층의 피해가 많았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개정사항 안내와 개정된 법률 준수사항을 점검한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상조업의 건전한 정착을 위해 ‘상조업’의 범위 확대와 등록 및 지배주주 등의 요건을 강화하였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영업정지·등록취소·수사의뢰 등 강력 조치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불법·무등록 업체에 대해서 엄정히 수사 할 방침이다. 그간, 불법 무등록업체에 대해 경찰서에 고발하였으나 2015년 11월 민생사법경찰단이 확대 개편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아서 금번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에도 다단계·후원방문판매·상조업체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실시하여 위반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 하였다. 91개 업소를 점검해 42개 업소를 적발하여 등록취소(7건), 과태료(34건), 폐업유도(1건)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서울시는 다단계 제품은 지인의 권유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청약철회 방법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후 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실정이라며, 상품구매 시에는 적어도 소비자는 14일, 9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피해 시,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눈물그만’또는 전화‘120’에 신고 서울시는 ‘민생침해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별, 분야별 민생침해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교육 및 홍보에 이용할 예정이다. 또한 민생침해 분야 관련 피해상담문의는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시스템 ‘눈물그만’(economy.seoul.go.kr/tearstop)과 국번 없이120(다산콜센터)’, ‘1372(소비자생활센터)’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상조의 경우 법 개정이후 업체 상호간 인수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비자가 본인도 모르게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가입된 상조업체에 본인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는지, 다른 회사로 계약이 이전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앞으로의 법적 다툼에 대비하여 상조업체가 안내하는 내용을 녹취 또는 문서로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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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조, 공제계약 중지…소비자피해 주의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016년 1월 8일(금) 18시부로 (주)온누리(대표 조동용)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온누리상조는 전라북도 익산에 소제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6년 8월 25일 영업을 시작하고 2011년 3월 17일 자본금 3억으로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업체다. 하지만 지난 1월 8일부로 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중지된 상태다. 공제계약 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2호를 위반 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 공제규정 해당 조항은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야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거래(계약)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온누리상조 홈페이지를 검색해 클릭하면 아직까지도 한국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이 체결 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온누리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4억3천만원 이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30억을 넘어 총 자산보다 6억6천만원이 넘어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여기에 부채비율 전체평균 114%로 지급여력비율 88%보다 높았다. 대부분 공제조합에서 공제계약이 중지된 업체는 얼마 후 폐업하거나 다른 상조회사로 통폐합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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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223곳으로 줄고 5곳 폐업 및 등록 취소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2015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2015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개 사이며, 해당 업체에서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중 5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되어, 2015년 12월 말 현재 223개의 업체가 선불식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2개사는 (주)디딤돌의전, ㈜메가라이프 등이며,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주)국방복지라이프 1개사다. 또, 등록 말소된 업체는 2개사로 한국라이프플러스㈜, ㈜우리라이프상조로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하여 ㈜우정라이프, 고려상조㈜, ㈜참다예 등은 자본금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더케이예다함상조㈜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여기에 19개 업체의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4건이 발생했다. 일부 상조회사의 경우 상조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해약환 급금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많이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설명하여 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상조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실제로는 불입한 금액을 전액 환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급해 주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계약 체결 전 해약 환급금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약관 내용 등을 미리 제공받아 해약 환급금과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6년 1월 25일 시행된 개정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계약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금을 1회라도 지급받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후, 잔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선불식 할부 계약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업자가 후불식 상조 상품으로 판매한 상품이라도 개정 할부거래법상 선불식 할부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동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폐업 및 등록 취소되는 업체가 제3의 업체에 회원을 이관하면서 선불식 할부 계약이 이전되었음을 알리는 경우 말로하는 구두 설명의 내용과 문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확인 후 계약 이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회원 이전과 관련해서 2016년 1월 25일 이후 회원을 이전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을 인수한 업체가 인도 업체의 모든 의무(해약 환급금, 선수금 보전 의무 등)를 인수하여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수 업체가 계약 인수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상조업체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피해 보상금 수령, 계약 이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을 위해 소비자들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폐업·등록 취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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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회원이관시 소비자에게 꼭 알려야선불식 할부거래업(이하 ‘상조업체’) 지위승계 및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6. 1.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조업체의 지위승계 및 상조업체 간 회원 이관의 공고 방법을 정했다.(안 제8조 및 제8조의2제1항) 개정법은 상조업체의 지위승계가 있거나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면서, 그 방법을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했다. 이에 시행규칙에서는 양도업체가 회원이관시 일반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고,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주일 이상 게시하도록 했다. 또,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 시 소비자에 대한 설명 및 설명 여부 확인 방법을 마련하도록 했다.(안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개정법은 상조업체 간 회원 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 양도업체로 하여금 이전 대상 회원에게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도록 했다. 양도업자 및 양수업자의 상호·주소 등 법 제18조제5항의 정보공개 사항, 양도업자의 회원수 및 선수금 규모, 이전계약의 내용 및 절차가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회원을 이관 할 경우 전화, 휴대폰 또는 직접방문을 통하여 알리는 방법으로 양도업체에 가입된 회원에게 설명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또, 이전계약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표시하지 않아 그 이전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회원과 관련하여, 상조업체가 그 회원을 상대로 이전계약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한 방법으로 설명 등을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그 방법으로 상조업체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회원에게 연락한 방법·시간·횟수·장소 및 설명내용을 서면에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정했다. 소비자피해보상증서의 발급 주체와 관련된 규정도 정비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개정법은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시 소비자에게 발급하도록 한 소비자피해보상증서의 발급 주체를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또는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 등)’에서 ‘지급의무자’로 통일했다. 하지만 개정법은 상조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의무가 삭제된다. 따라서 시행규칙에 규정된 상조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관련 규정을 삭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법에 신설된 의무 등과 관련된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한 개정 시행규칙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사업자 등을 상대로 홍보 및 교육을 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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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법 국무회의 통과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공시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등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6년 1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회계감사 보고서 제출과 공시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성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제출받은 회계감사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해당 보고서를 3년간 본점에 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할부 계약을 청약 철회할 때 할부거래업자가 계약금과 할부금 환급을 지연할 경우,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 배상금 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했다. 이는 최근 시중금리의 하락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령상의 이율과 균형을 맞춘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간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으로 양도업자의 자산에서 부채(선수금 제외)를 차감한 잔여 재산을 규정했다.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양수업자가 신고서과 증빙서류를 시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에 대한 설명사항도 구체화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의 체결 사실, 계약 기간,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 의무자, 피해 보상금 지급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16년 1월 25일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개정 시행령이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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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서비스 해약환급금 기준은상조 서비스는 장례절차 진해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임에도 불고하고,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을 동반한다. 한국소비자원 법제연구팀에 따르면 상조 관련 소비자분쟁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일부 상조업체의 재정악화 또는 도덕 불감증으로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에 따른 해지환급금 미지급 사계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회원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상조 회사는 약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납입한 돈을 환급해야 한다는 울산지방법원의 판례를 소개했다. A씨는 2001년 7월 J상조와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120만원을 매월 2만원씩 60회 나누어 내면, 상조 업체는 A에게 장차 발생할 혼례 및 장례 등의 관혼상제 시 물품과 용역 등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A는 2만원씩 총 60회에 걸쳐 120만원을 납입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난 후 A씨는 2013년 3월 J상조로부터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미 납입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J상조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부쟁조정위원회는 J상조는 A씨에게 96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조정결정을 내혔으나 J상조의 반대로 조정은 불성립됐다. J상조는 자사의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84만원에서 월납입금 연체료를 공제한 73만원 뿐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A씨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96만원이었다. 이에 A씨는 J상조를 상대로 울산지법원 계약해지 환급금 청구소송을 냈다. 울산지방법원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회원이 해약을 요청하면 위약에 따른 위약손해금을 공제하고 애약환급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기재돼 있으므로 애햑환급금 84만원이 인정된다. 하지만 약관 중 해지권에 관한 조항은 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소비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봤을 때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성립된다. 즉, 해약환급금 조항은 소비자에게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약관규제법에 해당해 뮤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계약은 A의 해제 의사 표시로 해지됐고 J상조는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해약환급금 96만 9246원 중 96만 9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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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후불상조서비스 ‘이젠상조’ 1월 론칭국내 최저가 100% 후불상조 서비스인 ‘이젠상조’(대표 전인혁. www.izensj.com)가 1월 론칭했다. 이젠상조는 장례를 총괄 지도하는 ▲전문장례지도사와의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무료회원 가입 시 20만원할인 서비스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 ▲고객안심거래 (고객센타)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추가 요금 없이 정해진 상품가격 정찰제로 국내 최저가와 고객서비스를 폭넓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모바일 전용사이트를 개발하여 주위의 친척이나 지인 분들에게 쉽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최근 중국의 샤오미가 전 세계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가성비’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다. 가성비란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하다’는 뜻이다 .이는 브랜드 보다는 실속형 품질을 찾는 똑똑한 고객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대형마트에서는 브랜드가 구매요건의 필수였다면 경기불황으로 실속형으로 전환되면서 ‘노 브랜드 (no-brand)’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흡사하다. 경기가 좋을 때는 친환경상품이 인기를 끌었지만 이제는 품질에 문제가 없다면 브랜드 없는 상품이라도 가격을 중시하겠다는 실속형 구매자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상조문화도 마찬가지다. 최근 가입하는 상조회원이 10년 납입, 20년 가입을 한 회원들은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다. 선불식상조가입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일부회사들이 자금난에 폐업을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선불식 상조는 많은 홍보와 영업사원수수료가 상조상품가격의 20~30%를 차지한다. 10년 이상의 긴 납입 기간으로 인해 고객들의 부담이 크다. 이젠상조는 후불식상조는 일체 선입금 조건 없이 장례가 끝나고 나서 지불하는 방식이며, 선불식처럼 장례전문 지도사를 중심으로 품격있게 행사를 치루기 때문에 가성비가 높다. 이젠상조는 급하고 어려울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젠 상조에 전화 한 통화면 모든 일정을 실속 있고, 품격 있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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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원상조, 장례도우미 주민번호 도용 후 소득신고상조서비스에 가입 후 장례가 발생할 경우 상조회사에서는 장례도우미를 부른다. 이는 상조상품 가격에 도우미가 포함되 있기 때문이다. 도우미는 장례식장에서 서빙 일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상조회사에서 근무하는 장례도우미의 경우 수당 및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대부분의 상조회사에서 도우미 일당은 5~10만원에 @라고 하지만 교통비 등은 자비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상조회사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근무하는 시간과 노동강도에 비해 급여수준은 최저인 셈이다. 일부 상조회사는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영업을 강요 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1구좌도 받아오지 못 할 경우 일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생업으로 하는 장례도우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A씨는 4년전 효원상조에서 장례도우미 일을 했다. 장례도우미는 일용직과 마찬가지로 고정 수입이 없어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얼마전 소득증명서를 떼다 보니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효원상조 측에서 일방적으로 소득신고를 한것을 알게 되었다. 황당한 A씨는 효원상조에 전화를 했지만 "모르는 일이다"고 말한 뒤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면서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이다. 가르쳐준 연락처에 전화를 했더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하는 소리가 "그래서 피해 본거 있냐"는 황당한 답변 뿐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소득신고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한다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는 답변 뿐이었다. 문제는 남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소득신고를 멋대로 한다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재제를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화가난 A씨는 "한 마디라도 죄송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보네요. 이 한마디면 조용히 넘어 갈 것을 서로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남의 주민번호 도용해서 자신도 모르게 소득신고 한다는 것은 합법 적인 일 이냐"며,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점을 악용하여 음지에서 일하는 여러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피해를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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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상조서비스도 받고, 원하는 가전제품도 받고 !아직 상조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라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상품이 떴다. 8일 새롭게 출시된 ‘프리드 리빙 1호’는 상조서비스와 고객이 원하는 생활가전 제품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신개념 상조 상품이다. ◆ 상조+가전, 당신이 갖고 싶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프리드 리빙 1호’는 대한민국 상조서비스 시장에 제휴의 바람을 일으킨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의 2016년 신상품이다. 단순히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다양한 부가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결합상품을 출시함으로써 고객 혜택의 폭을 넓혔다. 금번 출시된 ‘프리드 리빙 1호’의 생활가전 지원 혜택은 LG 50인치 TV, LG 트롬 드럼세탁기, 삼성 지펠 아삭 김치냉장고, 휴테크 안마의자 등 총 18종의 가전제품 중에 선택이 가능하다. ◆ 프리미엄 상조서비스로 최고의 품격을 누리다 월 39,000원(128회) 납입으로 고품격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프리드 리빙 1호’는 국내 400만원대 상조상품 중 그 구성이 가장 좋다는 평이다. 가족이 많거나, 보다 세심한 장례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추천할 만한 프리미엄 서비스다. 장례행사 발생 시, 총 10명의 장례전문가 파견과 함께 궁중수의, 고급 오동나무 2단관 등 장례에 필요한 인적?물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리무진 및 장의버스 서비스는 거리제한 없이 전국 무료로 제공된다. 30년간 제공되는 기일 안내 서비스와 고인의 일대기를 담은 추모 CD 제작, 행정절차 안내 등 유족을 고려한 세심한 사후 서비스도 돋보인다. ◆ 10년간 100박이 제공되는 프리드-한화리조트 멤버십까지 이 외에도 가입즉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휴서비스 또한 눈에 띈다. ‘프리드 리빙 1호’의 회원이 되면 ▲ 프리드-한화리조트 멤버십을 통해 전국의 한화리조트를 무기명 회원가로 1년에 10박, 10년간 총 100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 휘닉스 파크, 설악 워터피아, 아쿠아 플라넷 등 한화리조트의 각종 부대시설을 최대 50%까지 우대받을 수 있다. ◆ 전국에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 ‘프리드 리빙 1호’ 상품 가입은 전국 130여 개의 프리드라이프 영업본부에서도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www.preedlif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조업 주요정보공개에서 자산총액 및 선수금 규모 1위를 기록했다. 프리드라이프가 2008년 업계 최초로 런칭한 브랜드 ‘프리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그 전문성을 입증 받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