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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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소비자법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80명의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을 선발하여 ‘학원분야’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상조 여행분야’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이란 소비자 피해예방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 소비자를 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를 직접 감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2010년부터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라이브커머스, 민간자격증· 온라인쇼핑 등 매년 다양한 분야를 감시대상 분야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 선발된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들은 초·중·고 학원분야에서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와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의 여행분야에서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의 거래유도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할 예정이다. 특히,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 분야는 ▶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서 발급, 거짓‧과장‧기만적 거래유도 모니터링(할부거래법 제23조, 제34조 제2호) ▶상조(결합상품 포함)‧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 판매 시 상호․주소‧대표자명 등과 청약철회 관련 사항, 선수금 보전현황 등 관련 설명 및 계약서 발급 여부 감시 등이다. 또한, ▶상품 관련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지 여부 감시 ▶선불식 할부 거래업 미등록 영업(할부거래법 제18조) ▶상조‧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판매 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여부를 감시한다. 공정위는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하거나 관련 혐의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소비자법 집행감시요원 모집은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며, 7월 3일부터 7월 16일까지 공정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원분야의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실제 피해경험이 있거나 관련 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지원할 경우 선발 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으로 최종 선발되면 제보대상, 제보방법, 제보 유의사항 등 사전교육을 받고 8월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하여 공정위에 제보하게 되며, 공정위는 채택된 제보 건에 대해서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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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가입자 수 833만 명…선수금 8조 3,890억 원 돌파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도 상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 현황,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 정보 사항을 공개했다. 2023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9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76만 명이 증가한 83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916억 원이 증가한 8조 3,890억 원이다. 이 중에는 2022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규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업체 7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신규 등록한 7개사의 선수금 보전 대상 가입자 수는 총 6만여 명, 선수금 규모는 94억 원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76개 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만큼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들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0.12%(약 37억 원)를 차지한다. 또한,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인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법 위반 내역 15건을 공정위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이를 포함한 개별 업체별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홈페이지)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 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계는 가입자 수 8백만 명, 선수금 규모가 8조 원을 돌파하는 등 외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규모의 성장에 걸맞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선수금 납입내역 및 납입횟수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를 연 1회 통지받는 내용으로 할부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2023.6.15. ~ 2023.7.5.) 되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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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한국고객만족도 1위’ 4년 연속 상조 서비스 부문 수상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27일 열린 ‘2023 한국고객만족도 1위’ 시상식에서 4년 연속 상조 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고객만족도 1위는 사회 전반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각 분야별 기업과 브랜드 중에서 고객이 직접 선택하고 만족한 브랜드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시상이다. 프리드라이프는 2020년 서비스혁신브랜드 상조 서비스 부문 1위를 수상한 이래 4년 연속으로 수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업계 1위답게 차별화된 장례 시스템과 고객 중심의 전문 서비스로 국내 상조 문화를 업그레이드하고 디지털 전환에도 앞장선 점을 높게 평가받아 4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설명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 2022년 말 총 자산 2조2391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선수금도 올해 4월 말 기준 업계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섰다. 국내 상조기업 중 유일하게 자산과 선수금 모두 2조원을 달성했다. 지난 5월 말에는 유지구좌도 200만건을 돌파하며 국내 상조산업에 새 기록을 추가했다. 프리드라이프는 2002년 설립 이후 차별화된 ‘장례 토탈 케어 시스템’과 고객 생애 전반을 케어하는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선보이며 우리나라 상조산업의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웨딩과 크루즈 여행, 홈 인테리어, 수연(회갑·칠순·등), 장지 등 다양한 전환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직영 장례식장 체인 확대와 롯데하이마트·하나카드 등 고객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과의 다양한 결합·제휴 상품을 선보이며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트렌드와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반영해 24시간 모바일 장례 접수 서비스, 고객 맞춤형 챗봇 상담 서비스, AI추모 서비스 ‘리메모리’ 등을 선도적으로 선보였다. 특히, 고객 경험 개선과 대고객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해 업계 최초로 고객 데이터 플랫폼(CDP)을 도입하는 등 업계 1위 기업으로서 혁신적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김만기 프리드라이프 대표이사는 “고객 만족을 위한 혁신적인 시도와 최적의 서비스 출시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결과 4년 연속 수상이라는 값진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1위 기업의 사명감을 갖고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만족에 보답하며 상조산업의 선진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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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누리(평화상조) 의전팀장, 유족과 협의 없이 '민폐 끼쳐'가톨릭 안에서 세워진 신뢰와 평안함을 바탕으로 올바르고 깨끗한 장례문화를 재정립 한다는 '평화누리'(평화상조) 의전팀장이 상주와 전혀 협의되지 않은 식당을 섭외한 후 이 같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 유가족들이 도착전까지 가격과 메뉴를 전혀 몰라 논란이되고있다. 또한, 인원에 맞지 않는 많은 음식주문으로 인원수와 상관 없이 테이블별로 식대를 계산하여, 과다 지출이 발생해 유가족이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에 사는 A씨(남)는 지난달 말 서울에 위치한 한 대학병원 부속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뤘다. 당시, 유가족 중에 평화누리(평화상조)에 가입한 사람이 있어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고 의전팀장 B씨가 출동했다. 이후, 장례식장에서 장례절차를 마무리 하고 장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의전팀장 B씨는 "조식 예약을 예약했다. 모두 버스로 이동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식당예약은 상주와 전혀 협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식당 도착전까지 메뉴가 '동태찌게'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문제는 가족 중에 '동태찌게'를 못먹는 사람도 있었다. 때문에 동태찌게를 싫어하거나 못먹는 인원은 도보로 이동하여 다른 식당에서 개인적으로 조식 해결했다. A씨는 "당시 의전팀장이 버스에 모두 탑승할 것을 통보하고 음식점으로 이동한다"며, "이는 B팀장이 상주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밝혔다. 이어 "의전팀장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미리 고지했다면 해당 음식점(동태찌게)으로 모두 가지 않고 일부 유가족들은 개인차량으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다"며, "음식점 또한 인원에 상관 없이 테이블당 계산을 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상당부분 발생했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유가족들은 이 같은 상황이 불만스러웠지만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에 누가 될까돠 불만사항을 피력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후에도 고인의 장지가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추모 공원이었지만 차량은 다시 대학병원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잘 못된 것을 알고 다시 파주로 목적지가 변경되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황당한 A씨는 "이 같은 미숙한 진행은 개인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로 개인 스케줄에 차질이 불가피 했지만 이 역시 B의전팀장은 사과 한마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평화상조 측 관계자는 "해당 민원은 상주의 처남이 평화상조 측에도 불만을 제기 했다"며, "당시 담당 의전팀장은 현재 쉬고 있는 중이다"고 답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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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크루즈 등 납입금액 및 횟수 매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어이쿠, 가입한 것도 잊고 있었네?” 깜깜이 상조상품 납입내역, 내년부터 안내 받는다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받은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을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3년 6월 1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통지의무 도입, 과태료 부과근거 정비 등 내용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선수금 관련 통지의무 구체화를 위한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납입금액ㆍ납입횟수ㆍ계약체결일 등의 정보를 연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ㆍ전자우편ㆍ문자ㆍ카카오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통지한 이력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안에서는 이러한 연 1회 통지의 기간 판단기준, 만기납입자에 대한 통지의무, 계약을 체결한 해에는 통지면제 등 통지과정에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전화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문의하기 전에는 자신의 납입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또한 이러한 상품들은 약정 납입기간이 평균 10여 년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나 계약의 주요사항을 기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상조ㆍ크루즈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 약 757만 명이 연 1회 이상 납입금액ㆍ납입횟수 등의 정보를 안내받게 된다. 또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사불출석ㆍ자료미제출ㆍ조사방해 등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업정지 관련 법 위반행위 반복의 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의 예측가능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할부거래 분야 법령 및 행정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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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더피플라이프, 상호 협력 위해 MOU 체결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지난달 16일 서울 구로동 에듀윌 본사에서 토탈라이프서비스 전문기업 더피플라이프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듀윌은 시장개척 및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더피플라이프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에듀윌은 공무원, 자격증과 취업 및 편입 등 40여 종의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교육 전문 기업이며, 더피플라이프는 장례서비스 전문기업으로 풍부하고 다채로운 멤버십과 상품군, 이를 지탱하는 다양한 판매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에듀윌과 더피플라이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 회원 대상 혜택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 마케팅을 수행한다. 이후 점진적으로 협업 범위를 확대하며 상호 호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김재환 에듀윌 대표와 차성곤 더피플라이프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직접 참석해 발전적 협력 관계를 통한 상호 성장에 기대감을 표했다. 에듀윌 김재환 대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두 기업이기에 시너지가 더욱 기대된다”며 “각 회사는 물론, 고객들에게도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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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브랜드 2023년 6월 빅데이터 분석결과...1위 프리드라이프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6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3년 5월 5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2,938,361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5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834,644개와 비교해보면 3.66% 증가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3년 6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보람재향상조, 더리본, 효원상조,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77,119 미디어지수 175,968 소통지수 155,630 커뮤니티지수 159,87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68,587로 분석됐다. 지난 5월 브랜드평판지수 654,422와 비교해보면 2.16% 상승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9,521 미디어지수 166,608 소통지수 119,050 커뮤니티지수 222,99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28,175로 분석됐다. 지난 5월 브랜드평판지수 548,325와 비교해보면 14.56% 상승했다. 3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27,276 미디어지수 109,799 소통지수 117,794 커뮤니티지수 101,962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56,831로 분석됐다. 지난 5월 브랜드평판지수 423,024와 비교해보면 7.99% 상승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71,198 미디어지수 75,476 소통지수 83,915 커뮤니티지수 83,746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314,334로 분석됐다. 지난 5월 브랜드평판지수 292,967과 비교해보면 7.29% 상승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4,182 미디어지수 21,925 소통지수 26,236 커뮤니티지수 37,323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199,666으로 분석됐다. 지난 5월 브랜드평판지수 205,866과 비교해보면 3.01% 하락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6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프리드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5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834,644개와 비교하면 3.66% 증가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1.98% 상승, 브랜드이슈 1.64% 상승, 브랜드소통 0.81% 상승, 브랜드확산 10.87% 상승했다"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3년 5월 5일부터 2023년 6월 5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3년 6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더리본,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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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본, 뷔페 매출액 포함해 ‘상조업계 매출 1위’ 거짓・과장 광고‘더리본㈜’이 상조업 매출액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상조업계 매출 1위”인 것 처럼 거짓·과장 광고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리본㈜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TV 및 유튜브 광고 등 방송매체를 통해 ‘상조업계 매출 1위’라고 광고하였다. 우선, 통상적으로 상조업체의 매출은 장례행사가 발생할 때 손익계산서 상 매출로 인식되며, 주로 장례행사로 인한 행사 및 상품매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더리본㈜의 매출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상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뷔페 매출이 다수 차지하고 있었다. 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의 표시·광고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라 함은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표시‧광고 내용의 거짓․과장성, 소비자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이 모두 인정될 때 성립된다. 이와 관련하여 더리본㈜ 측은 “▶심사관이 상조업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는 뷔페 매출도 상당부분 혼례를 위한 용역 내지 이에 부수한 재화에 해당되는 점, ▶광고내용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상조업체 중에서 회계상 총 매출액이 1위임이 사실로 인정되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방송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심의를 거쳐 광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광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타 상조업체들의 경우 2019년 기준 상조업 관련 매출액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더리본의 경우 40%에 불과하여 상조업과 관련된 매출액 순위로는 5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더리본의 주요한 매출 원천은 상조업이 아닌 뷔페 운영을 통한 외식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를 강조하여 매출 1위라고 광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리본의 광고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광고심의위원회의 광고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과는 규제의 목적 및 취지가 다른 법률에 의한 검토결과인 점, 해당 심의결과가 이 사건 광고의 거짓·과장성 여부를 기속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리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했다. 이어, “특정 업체의 매출액이 다른 업체보다 크다는 사실은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우수하여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등 매출액의 크기는 소비자들의 구매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며, “따라서 더리본의 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상조업 관련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광고를 종료하여 자진시정 된 점, 타 상조 업체와 달리 더리본㈜은 장례 외에 웨딩, 뷔페 등 결합상품을 주로 판매한 특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2항 및 경고의 기준에 따라 경고조치 처분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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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크루즈여행상품에 선불식 할부거래 산정기준 적용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담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행 및 가정의례상품이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되었으나, 상조상품과 달리 사전에 소비자가 이용일자를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는 여행상품 등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였다.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가입하여 여행일자를 확정했다가 이를 취소한 경우, 사업자는 특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총 금액의 20~100%를 공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하였다. 우선, 개정 전에는 대금완납 및 여행일자 확정 후 출발 15일 전 계약 해제시, 계약 당시 상품가격이 아닌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상품가격 기준으로 위약금 38%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발생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위와 같은 사안의 경우 계약 당시 상품가격에서 관리비ㆍ모집수당 관련 공제(15%)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제(15%)를 합산하여 최대 30% 공제 가능하다. 또한, 이에 대한 소비자 및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 예시를 별표로 추가하였으며, 동 고시 시행 이후에 체결한 여행상품 등과 관련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부터 동 고시가 적용된다는 점을 부칙에 명시하였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적립식 크루즈상품 등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관련 소비자들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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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브랜드 2023년 5월 빅데이터 분석결과...1위 프리드라이프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5월 빅데이터 분석결과, 1위 프리드라이프 2위 교원라이프 3위 대명아임레디 순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11개 상조 브랜드에 대한 빅데이터 평판분석을 하였다. 2023년 4월 3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의 상조 브랜드에 대한 국내 소비자 빅데이터 2,834,644개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의 브랜드평판지수를 파악하였다. 지난 4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917,032개와 비교해보면 2.82% 줄어들었다. 2021년 상조업계 선수금 규모는 2018년부터 4년간 선수금 규모는 4조 7728억원에서 2조원이 증가했고, 가입자 수는 516만 명에서 7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 시장은 대형사 중심의 견실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로 분석하였다. 브랜드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들어진 지표로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의 참여와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소비자와 브랜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관계분석으로 측정된다. 브랜드평판 분석에는 브랜드 영향력을 측정한 브랜드 가치평가 분석과 브랜드평판 모니터의 정성평가도 포함하였다. 2023년 5월 상조 브랜드평판 순위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더리본,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 순으로 나타났다. 1위, 프리드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69,831 미디어지수 170,647 소통지수 151,794 커뮤니티지수 162,149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654,422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브랜드평판지수 645,944와 비교해보면 1.31% 상승했다. 2위, 교원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8,664 미디어지수 159,423 소통지수 118,073 커뮤니티지수 152,165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48,325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브랜드평판지수 613,543과 비교해보면 10.63% 하락했다. 3위, 대명아임레디 브랜드는 참여지수 116,520 미디어지수 101,952 소통지수 110,352 커뮤니티지수 94,20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423,024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브랜드평판지수 444,877과 비교해보면 4.91% 하락했다. 4위, 예다함상조 브랜드는 참여지수 66,444 미디어지수 69,566 소통지수 79,899 커뮤니티지수 77,058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92,967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브랜드평판지수 289,734와 비교해보면 1.12% 상승했다. 5위, 보람상조라이프 브랜드는 참여지수 114,806 미디어지수 27,722 소통지수 26,678 커뮤니티지수 36,660이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205,866으로 분석됐다. 지난 4월 브랜드평판지수 196,285와 비교해보면 4.88% 상승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상조 브랜드평판 2023년 5월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결과, 프리드라이프 브랜드가 1위를 기록했다. 상조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4월 상조 브랜드 빅데이터 2,917,032개와 비교하면 2.82% 줄어들었다.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0.49% 하락, 브랜드이슈 3.29% 하락, 브랜드소통 4.38% 하락, 브랜드확산 4.37% 하락했다"고 평판 분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소장 구창환)는 국내 브랜드의 평판지수를 매달 측정하여 브랜드 평판지수의 변화량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상조 브랜드평판지수는 2023년 4월 3일부터 2023년 5월 3일까지의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이다. 2023년 5월 빅데이터 분석한 상조 브랜드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아임레디, 예다함상조,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피플, 더리본, 보람재향상조, 효원상조, 부모사랑 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