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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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상조, '수목장분양특별우선권' 2차 분양 진행SJ산림조합상조(대표이사 김형진)는 작년 9월, 장성군산림조합(조합장 김영일)과 '수목장분양특별우선권' 사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이후 2차 분양을 4월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2차 분양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전남 장성)' 중심부에 위치한 SJ산림조합상조 특별 관리구역에서 진행된다. 장성군산림조합은 이미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림'에 SJ산림조합상조 우선 구역을 배정하였으며, 300그루의 추모목을 특별 관리하고 있다. '수목장분양특별우선권'은 SJ산림조합상조 출범 시 특별 혜택으로 제공한 초기 상품에 포함되어 약 5만 명의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된 바 있으며, 1차 분양과 동일하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 될 예정이다. 일반 사설 수목장(림)에 비해 저렴한 분양가와 차별화된 시설 및 운용 능력을 갖춘 SJ산림조합의 수목장(림)은 보배숲 추모공원(전남 진도), 자연숲 추모공원(전남 장성)이 있으며, 이미 보배숲 추모공원은 분양이 마감될 정도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J산림조합상조는 향후 산림조합에서 조성·운영하는 수목장(림)과 지속적으로 협약을 늘여나가 대 고객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친환경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리딩컴퍼니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굳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 산림조합상조는 상조업계 최초로 '수목장 장례 보험'을 흥국생명과 IFA(독립보험 대리점)와의 전략적 협업으로 출시하는 등 수목장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장례 서비스 진행에 있어 전문 상조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SJ산림조합상조 상품은 전국망을 갖춘 SJ산림조합금융을 통해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상조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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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좋은·프리드 상호업무 3자협약 MOU 체결지난 4월 1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프리드라이프 본사에서 ㈜좋은라이프, ㈜프리드라이프와 각 사 회원에게 장례식장 이용 시 편의를 제공 하고자 3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교원라이프 최순철 부문장, 좋은라이프 정종흠 부문장, 프리드라이프 문호상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세 회사에 가입한 340만 고객이 3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에서 시설할인 및 고품격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장례식장은 교원라이프 4개, 좋은라이프 4개, 프리드라이프 4개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해 상조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올바른 장례 문화를 선도 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며, "고객과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선두주자인 '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자산총액 1조 144억 원을 기록하며 '국내 상조업체 최조' 자산 1조원을 돌파했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고객 납입금 보호 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프리드라이프는 전문 장례식장 브랜드 '쉴낙원' 론칭을 통해 서비스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 규모의 호텔식 장례문화시설의 설립과 프리미엄 추모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에게 '통합 프리미엄 장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교원라이프'는 상조 상품 외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로 수익구조 다변화에 나서고자 장례식장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평택장례문화원 인수를 시작으로 장례식장 사업에 뛰어들어 현재 평택 외 화성, 아산, 김해 등 4개의 장례식장을 직영 운영 중이며, 올해 5월부터는 영등포구 국민장례식장 오픈을 통해 서울 및 수도권 장례서비스 공급이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교원라이프 장례식장은 세련된 시설과 체계화된 의전 관리, 그리고 기업이 관리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이 장점으로, 향후 전국 시도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장례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좋은라이프'는 최근 장례의전행사를 현장의 장례지도사들이 테블릿 시스템으로 진행하도록 IT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례지도사 배정 및 출동안내, 행사결과 모니터링 리서치 등이 자동으로 고객에게 발송되고, 장례식장 안내 등 IT기술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3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을 안내하게 됨으로써 고객에게는 편의제공의 폭을 넓혔으며, 앞으로도 주요 상조회사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 해 나아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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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본 상조,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적발'더리본(주)(구. 케이엔엔라이프(주), 대표이사 허준)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더리본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공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6건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금액(해약환급금) 총 19,940,000원 중 19,719,87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20,130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더리본(주)은 2009년 01월 13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26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더리본 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39,809,683,966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93,877,048,284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4,067,364,318원으로 재무현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또한 상조업체 전체평균 93%에 비해 더리본은 67% 였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자산대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더리본은 139%로 전체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더리본 상조는 과거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항목을 누락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고객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시스템에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으로 행안부에 적발된바 있다. 당시 적발된 내용은 ▶고유식별정보의 안전성확보조치 위반, ▶ERP시스템에서 주민번호 송신시 암호화 미 조치 등 제 24조 제3항을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29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관리 변경·말소 내역 미 관리, ▶비밀번호 작성규칙 실제 미적용, ▶계정정보 쪼는 비밀번호 일정회수 이상 오입력 시 접근제한 미조치, ▶외분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접속수단 또는 인증수단 미적용, ▶ERP시스템에서 주민번호 송신시 암호화 미조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면서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1회 이상 취약점검 미실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밀번호 송신시 암호화 미조치, ▶비밀번호 저장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 미사용, ▶접속기록 개인정보 취급자 접속기록 6개월간 미 보관·관리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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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상조업체 과태료 면제피심인 의견서 제출 기한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한시적 연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피해 사업자들의 각종 보고서 등 제출 의무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우선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감사 보고서를 기한(3월 31일) 내 제출하지 못하는 상조업체의 경우 과태료를 면제한다.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소관법령을 통해 사업자에게 각종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사업자(피심인)에게 해당 사건의 심사 보고서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경제·경영 활동에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는데 지장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나, 최근 우리 기업들이 처해있는 불가피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의 재택 근무 확산 등으로 인하여 피심인이 의견 제출을 위한 자료 수집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코로나19 확산 등에 대응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회계 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상조업체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감사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면제한다. 과태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상조업체는 면제 요건에 관한 감사인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태료를 면제한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공정위 및 시‧도지사에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전부 또는 일부 항목의 기한 내 변경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코로나 19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확정이 어려운 변경 등록 항목이 존재할 경우,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 사유서를 제출하면 해당 항목을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 기간 내 보완이 완료되면, 정보공개서를 정상적으로 등록하고 기한 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지연 제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는 나머지 항목은 정기 변경기한 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관련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 보고서 의견을 4주(소회의 사건 3주)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 제출 기한을 현행 4주(소회의 3주)에서 6주(소회의 5주)로 연장하여 통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불가피한 외부 요인으로 인한 위법 행위에 행정제재를 면제하여,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심의 · 의결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간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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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상조, 할부거래법 위반 경고…가입전 '피해 주의'태양상조(주)(대표이사 김옥)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태양상조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공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28건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금액(해약환급금) 총 44,224,330원 중 40,862,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362,330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환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태양상조는 지난 2005년 05월 20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12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태양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2,324,283,143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5,877,271,683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552,988,540원으로 재무현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또한 상조업체 전체평균 93%에 비해 태양상조는 76% 였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자산대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태양상조는 129%로 전체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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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반려동물 장례…배상책임과 장례비 보장 보험 출시편의점 GS25가 1000만 반려동물 인구 시대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 정착과 제도적 장치 확산에 나섰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현대해상(손해보험사)과 손잡고 반려동물 보험 상품인 ‘무배당 하이펫 애견보험(이하 하이펫 애견보험)’을 3월 19일 단독 출시했다. GS25가 이번에 출시한 하이펫 애견보험은 치료비 보장 중심의 기존 보험 상품과 달리 배상책임 보장과 장례비 보장이 특화된 상품이다. 보장 범위는 반려견이 타인의 신체나 반려동물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반려견 사망 시 장례비 15만원 지급이다. 지자체에 반려동물 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일부 견종 제외) 중 만 0세부터 6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연간 보험료는 1만원(일시납)이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전국 GS25 매장을 방문해 계산대(POS) 입력창에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전송받은 메시지 내의 URL에 접속해 고객과 반려견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보험료를 결제하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GS25는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타인과의 분쟁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장례 문화도 확산되는 추세로 반려견 배상책임 보장과 반려견 장례비 보장을 특화해 출시한 이번 보험 상품이 고객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GS25는 2018년 SBS TV동물농장과 제휴해 기획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간식을 PB상품으로 출시해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데 이어 반려동물 체외 질병 검사 키트, 반려견 관절 보조제, 이번 반려동물 보험까지 차별화 반려동물 상품을 지속 선보이며 업계를 선도하는 반려동물 플랫폼으로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이펫 애견보험은 편의점 GS25에 이어 슈퍼마켓 GS THE FRESH에도 출시될 예정이다. GS리테일은 1000만 반려동물 인구 시대 속에 사람과 반려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적 장치를 확산하려는 활동의 하나로 이번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반려동물 상품을 기획해 지속 선보이는 한편 반려동물 복지, 건강 사각지대 상권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상품 공급을 점차 확대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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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모아 웰리빙라이프,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경고'(주)웰리빙라이프(구. 한국통합상조, 대표이사 배보은)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웰리빙라이프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공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22건에 대해 3영업일 이내에 위약금을 뺀 금액(해약환급금) 총 35,298,852원 중 32,484,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664,852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해약환급금을 환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웰리빙라이프는 지난 2013년 05월 2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3년 06월 13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웰리빙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2,900,983,924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6,838,604,216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937,620,292원으로 재무현황이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 또한 상조업체 전체평균 93%에 비해 웰리빙라이프는 76% 였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자산대비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웰리빙라이프는 131%로 전체평균에 못미치는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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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코로나19 확진자 80%는 ‘집단 발생’…61%는 신천지 관련”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8명은 ‘집단 발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1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보면 80.1%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며 “집단발병과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 중 60.9%는 신천지 관련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19.9%는 산발적으로 발생하거나 조사·분류 중인 사례들이다. 집단발생은 집단시설과 관련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중대본의 설명이다. 정 본부장은 “의료기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순으로 집단발생 사례가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밀폐된 다층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증가되는 만큼 이런 환경을 가진 사업장 또는 시설 등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 근무형태 및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업무 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근무형태를 적극적으로 마련·시행할 것을 권고드리며, 사무실 내에서는 좌석의 간격 등을 조정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고 비말을 통해서 노출되는 사무공간이나 기자재 표면 등은 깨끗이 자주 닦고 소독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역감염이 발생하는 주요 국가로부터의 코로나19 추가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일 0시부터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시 유증상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또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입국 후 증상발현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필요한 경우 검역소에서 선제격리 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당 국가 입국자에 관한 정보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통해 의료기관에 제공해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043-719-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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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현장 사전점검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1일(일) 충무초등학교 내 초등학교 교실과 병설유치원을 방문하여 개학 연기 기간에 운영하는 긴급돌봄 현장을 점검하였다.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긴급돌봄 운영 원칙에 따라, 학교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일일 생활소독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유은혜 장관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긴급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방역물품 배치와 발열 점검을 하는 등 관리 지침 및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1일(일) 충무초등학교 내 초등학교 교실과 병설유치원을 방문하여 개학 연기 기간에 운영하는 긴급돌봄 현장을 점검하였다.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긴급돌봄 운영 원칙에 따라, 학교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일일 생활소독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유은혜 장관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긴급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방역물품 배치와 발열 점검을 하는 등 관리 지침 및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1일(일) 충무초등학교 내 초등학교 교실과 병설유치원을 방문하여 개학 연기 기간에 운영하는 긴급돌봄 현장을 점검하였다.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긴급돌봄 운영 원칙에 따라, 학교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일일 생활소독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유은혜 장관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긴급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방역물품 배치와 발열 점검을 하는 등 관리 지침 및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1일(일) 충무초등학교 내 초등학교 교실과 병설유치원을 방문하여 개학 연기 기간에 운영하는 긴급돌봄 현장을 점검하였다.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긴급돌봄 운영 원칙에 따라, 학교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일일 생활소독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유은혜 장관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긴급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방역물품 배치와 발열 점검을 하는 등 관리 지침 및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1일(일) 충무초등학교 내 초등학교 교실과 병설유치원을 방문하여 개학 연기 기간에 운영하는 긴급돌봄 현장을 점검하였다.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긴급돌봄 운영 원칙에 따라, 학교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일일 생활소독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유은혜 장관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긴급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방역물품 배치와 발열 점검을 하는 등 관리 지침 및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월 1일(일) 충무초등학교 내 초등학교 교실과 병설유치원을 방문하여 개학 연기 기간에 운영하는 긴급돌봄 현장을 점검하였다. ‘학생·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긴급돌봄 운영 원칙에 따라, 학교장을 중심으로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일일 생활소독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였다. 유은혜 장관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교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전한 환경에서 긴급돌봄이 이루어지도록 방역물품 배치와 발열 점검을 하는 등 관리 지침 및 감염증 예방 행동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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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햇살이 좋은 꿩~~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 등이 깨어난다는 경칩인 3월 5일 서울 남산둘레길에는 꿩이 봄 햇살을 받으며 거닐고 있다.,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 등이 깨어난다는 경칩인 3월 5일 서울 남산둘레길에는 꿩이 봄 햇살을 받으며 거닐고 있다.,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 등이 깨어난다는 경칩인 3월 5일 서울 남산둘레길에는 꿩이 봄 햇살을 받으며 거닐고 있다.,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 등이 깨어난다는 경칩인 3월 5일 서울 남산둘레길에는 꿩이 봄 햇살을 받으며 거닐고 있다.,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 등이 깨어난다는 경칩인 3월 5일 서울 남산둘레길에는 꿩이 봄 햇살을 받으며 거닐고 있다.,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 등이 깨어난다는 경칩인 3월 5일 서울 남산둘레길에는 꿩이 봄 햇살을 받으며 거닐고 있다.,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 등이 깨어난다는 경칩인 3월 5일 서울 남산둘레길에는 꿩이 봄 햇살을 받으며 거닐고 있다.,겨울잠을 자던 벌레나 개구리 등이 깨어난다는 경칩인 3월 5일 서울 남산둘레길에는 꿩이 봄 햇살을 받으며 거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