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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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81곳 중 54개 업체…폐업하면 납입금 줄 돈 없어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지난해 공개된 지표를 보완하고 새로운 지표를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소비자 이해를 돕고 상조업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회계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회계지표를 공개해왔다. 이번 분석은 2019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8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다만, 정보제공의 효율성 차원에서 81개 상조업체 중 고객선수금예치금이 5억 미만이거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인 11개 업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되는 회계지표는 청산가정반환율, 현금성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4개다. '청산가정반환율'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라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하여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100%)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분석대상 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 평균은 108.8%이며, 100% 이상인 업체는 27개로 나타났다. 한편 청산가정반환율이 0% 미만인 업체도 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상조업체를 선택할 때 유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지표만으로 특정 상조업체의 폐업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소비자는 해약환급금준비율, 영업현금흐름비율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청산가정반환율 100% 이상 상조업체는 ㈜교원라이프, ㈜다온플랜, ㈜동양상조, ㈜두레문화, ㈜바라밀굿라이프, ㈜삼육리더스라이프, ㈜새부산상조, ㈜신원라이프, ㈜씨엔라이프, ㈜아이넷라이프, ㈜에이플러스라이프, ㈜영남글로벌, ㈜조흥, ㈜천화, ㈜평화누리, ㈜프리드라이프, 늘곁애라이프온㈜, 다나상조㈜, 더케이예다함상조㈜, 디에스라이프㈜, 제주일출상조㈜, 좋은라이프㈜, 하늘문㈜, 한양상조㈜, 해피애플라이프㈜, 현대에스라이프㈜, 휴먼라이프㈜ 등 이다. '현금성자산비율'은 상조업체가 보유한 총자산 중 예치금을 제외한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나타낸다. 상조업체는 고객의 선수금 중 예치되지 않은 부분을 운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데, 이때 손실의 위험이 있는 자산에 과도한 비율로 투자한다면 손실발생 상황에서 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높은 현금성자산비율은 손실발생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자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여, 상조업체의 운영 안정성을 보여준다. 분석대상 업체의 현금성자산비율 평균은 5.3%이며, 평균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나타났다. 한편, 현금성자산비율 상위 10개 업체는 ▶태양상조㈜(26.0%), ▶㈜바라밀굿라이프(22.0%), ▶보람상조애니콜㈜(21.5%), ▶보람상조라이프㈜(17.9%), ▶보람상조개발㈜(16.1%), ▶해피애플라이프㈜(16.0%), ▶더리본㈜(15.6%), ▶㈜매일상조(14.8%), ▶금강문화허브㈜(14.3%), ▶크리스찬상조㈜(14.3%) 등으로 업체평균은 5.3%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준비율'이란 모든 가입고객이 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의 환급액인 총고객환급의무액 대비 실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성 자본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해약환급금준비율이 20%라는 것은 가입고객 중 20%가 동시에 환급을 요청하더라도 상조업체에 환급해 줄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즉, 청산가정반환율이 중장기적인 업체의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면, 해약환급금준비율은 단기적인 업체의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 분석대상 업체의 해약환급금준비율 평균은 45.2%로 나타났으며, 평균 이상인 업체는 18개로 나타났다. 해약환급금준비율 상위 10개 업체는 ▶하늘문㈜ 713.4%, ▶한양상조㈜ 287.2%, ▶제주일출상조㈜ 251.7%, ▶㈜조흥 231.9%, ▶㈜바라밀굿라이프 176.6%, ▶㈜영남글로벌 161.6%, ▶㈜두레문화 147.2%, ▶㈜동양상조 141.0%, ▶㈜좋은세상 91.3% ▶㈜아이넷라이프 74.0%로 업체평균은 45.2% 였다. '영업현금흐름'이란 재무제표의 현금흐름표에 기재된 수치로서, 상조업체의 영업에 따른 현금의 유출입을 나타낸다. 상조업 회계처리의 특성상, 장례가 발생한 이후에 소비자 선수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게 되므로, 상조업체의 영업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보다는 현금흐름을 살펴봐야 한다. 영업현금흐름이 크다는 것은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그 값이 클수록 폐업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분석대상 업체의 영업현금흐름비율 평균은 5.1%였으며, 평균 이상인 업체는 31개로 나타났다. 영업현금흐름비율 상위 10개 업체는 ▶휴먼라이프㈜ 79.3% ▶㈜씨엔라이프 64.7%, ▶㈜조흥 48.6%, ▶㈜대한라이프보증 46.2%, ▶㈜교원라이프 32.6%, ▶보람상조애니콜㈜ 26.7%, ▶㈜아이넷라이프 26.4%, ▶㈜좋은세상 21.6%, ▶㈜우정라이프 20.6%,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20.0% 드으로 업체평균은 5.1%로 나타났다. 회계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하여, 상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상조업체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 지표인 현금성자산비율, 해약환급금준비율의 공개에 따라 상조업체가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보다 노력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향후 지표가 실질적인 업체의 재정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표·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단순 재무제표 상의 자산을 이용하여 지표를 도출하고 있어 상조업체의 실질적인 자산성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 상 현금 100만 원과 기계 100만 원은 동일한 자산 100만 원이지만 실질적인 자산성은 현금 100만 원이 훨씬 높다. 이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제도개선, 지표보완을 통해 회계지표가 실질적인 자산성을 반영하게 하여 지표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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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김호철 회장 신임 대표이사 선임(프리드라이프 김호철 신임대표이사) 프리드라이프가 김호철 좋은라이프 회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이전까지 고석봉, 문호상, 박현배 대표 공동 경영체제로 운영돼 왔지만, VIG파트너스 인수 이후 김 대표 단독 경영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고 2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김호철 좋은라이프 회장을 사내이사 겸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타비상무이사에는 VIG 박병무 대표이사와 이철민 대표, 신창훈 부대표를 비롯하여, 감사는 하선희 상무를 선임하면서 VIG파트너스 인사를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국내 사모펀드 VIG 파트너스는 2016년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에 이어 최근에는 프리드라이프까지 인수하며, 상조업계에서 몸집을 키워왔다. VIG파트너스는 사모투자 전문회사로 2005년 설립 이후 금융, 소비재, 유통, 헬스케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투자 경험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현재까지 총 2조 5천억원 넘는 자금을 약 20여 개 기업에 투자하며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바 있으며, 금번 투자 유치를 통해 프리드라이프의 대주주는 VIG파트너스로 변경되었다. 신임 임원진들은 최근 프리드라이프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드라이프는 지난 2002년 설립돼 올해 상조업계 최초 선수금·자산 두 지표 모두 1조원을 달성하며 업계 1위를 차지한바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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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그린 협동조합, 타상조회원 이관…터무니 없는 환불금과거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인정해 주는 등 부당 ·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하여 타 상조업체에서 회원을 빼내오는 사례가 빈번했다. A씨는 과거 한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바이오그린 협동조합' 이라는 업체의 모집인이 "기존에 가입한 상조회사보다 좋은 조건이고 가입한 상조회사를 탈퇴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로 이전한다면 해약 손실액도 보존해준다"고 약속하여 업체를 변경하여 가입할 것을 권유했다. A씨는 H상조에 가입되어 있던 당시 월 4만원씩 99회 납입 상품이었는데 바이오그린 협동조합의 모집인은 기존 H상조 해약 손실액을 12회 인정해준다며, 총 87회 납입 조건으로 지난 2014년 5월 8일 바이오그린 협동조합으로 업체를 변경하고, 최근 4월까지 70회(2,800,000원) 납입하였다. 하지만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해약을 결심했다. 하지만 해약을 하려고 하니 바이오그린 협동조합 측에서 처음 약속과 다르게 말이 달랐다. 당시 타 상조에서 납입한 손실액 12회 인정금액은 납입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이는 모집인에게 설명들은 바와 다르게 상조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 3월 상조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했을 때 알게 된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자신들의 업체는 상조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상조관련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며, 필요하면 알선은 해주겠다는 이해 할 수 없는 이야기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A씨는 처음 상조에 가입하게 된 것이 훗날 발생할 장례 때문에 가입한 것이지 크루즈여행이나 갈려고 가입한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 내 돈 내고 가입했는데 다른 업체를 소개 해준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 더 황다한 것은 가입당시 모집인에게 설명들은 바와 다르게 상조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업체와 통화 후에 알게 된 것이다. 회사를 옮길 당시 당연히 같은 상조업무를 취급하는것으로 알고 모집인에게도 그렇게 안내를 받았으며, 상조가 안 된다면 업체를 옮기지 않았고 옮길 이유가 없었다. 문제는 해약 하겠다고 하니 바이오그린 협동조합 측은 약관에 명시된 대로 55%만 환급 된다고 한 것이다. 여기에 A씨는 기존에 가입 했던 H상조회사 약관을 살펴보니 같은 조건에 78% 환급으로 되어있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불공정한거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바이오그린 협동조합은 더웰라이프에 회원을 승계 후 남아 있는 일부 회원을 상대로 크루즈여행 상품을 포함하여 다른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상조회사의 과도한 고객 빼내기로 인한 계약해지 시 해약환급금은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책임을 지지않았으므로,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타 상조회사 이전 시 약속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훗날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바이오그린 협동조합은 현재 선불식할부거래업에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일정기간 월 납입금을 받고 있다. 여행업은 선불식할부거래에 신고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만약 업체가 기습적으로 폐업한다면 이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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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상조업체 공제료 50% 인하일부 상조업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집중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및 미등록 상조업체들의 변칙 영업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이하 상조업체)들의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 차원의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 및 중소상공인 지원 방안이 마련・시행되면서 상조업 분야에도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미 공정위는 상조업체들의 경영 상황을 고려해 감사 보고서 등 자료 제출 의무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상조업체들의 경영 악화에 따른 재정 부실화를 방지하여, 해당 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상조업체들도 최근 영업 부진, 해약 증가, 미등록 상조업체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공정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근 상조업체들은 신규 영업 실적이 부진하고 소비자 해약이 증가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 조합 가입 업체 기준 신규 회원 수는 지난해 평균 대비 약 22% 감소했으며, 해약 건수는 약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입 소비자들이 상조 납입금을 중단하는 비율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상조업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업체들이 조합에 납부하는 공제료를 1년 동안 50% 인하한다. 공제료를 50% 인하하면 2개 조합에 가입한 40개 조합사들은 약 30억 원의 재정적 지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제료는 소비자 피해 보상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장기간 인하하면 공제조합의 위험 부담이 증가되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1년 동안만 실시한다. 공제료 관련 내용은 공제조합의 공제 규정에 명시된 사안으로 공제조합에서 개정 인가를 요청했으며, 신속히 검토 후 인가할 예정이다. 은행과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들을 위해 은행에 지급 보증 수수료를 일정 기간 동안 완화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과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7개이며, 평균 총 선수금의 약 0.4~0.5%를 지급 보증 수수료로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상조업체의 총 선수금 규모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따른 이익에 차이가 있으나 A업체의 경우 0.1% 인하하면 연간 2.2억 원의 수수료가 절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조업체와 선수금 예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예치금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상조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 전 고의로 해약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고객의 선수금을 불법적으로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체들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매년 실시한 현장조사를 대신하여 대규모 서면실태 점검을 실시(6월)한다. 최근 할부거래법상 정식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일부 상조업체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확인되어 해당 업체들의 광고 행위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기존 상조업체들은 미등록 업체들의 변칙적인 영업으로 인한 고객 이탈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공정위에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전 지원금 신청 기간(6월 1일~7월 20일)동안 상조업체의 상품 판매원들이 지원 대상과 자격,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여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상품 판매원은 상조업체에 정식 직원으로 소속되어 활동하거나, 여러 상조업체와 판매원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조업체에 신속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상조 시장을 보호하고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원 방안과 더불어 대규모 서면 실태 점검도 실시하여 업체들의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자발적 시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상조업체들의 엄격한 법 집행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업체들과 소통하여 관련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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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스라이프, 매일상조와 인수합병 계약 체결현대에스라이프(대표이사 이봉상)가 지난 6월 10일 매일상조와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에스라이프는 영업을 개시한 이후, 현재 대구전문장례식장 과 전주시민장례문화원, 라뷰웨딩컨벤션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매일상조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와 대구가톨릭평화방송, 매일신문사가 합작 투자로 설립한 회사다. 양측은 이번 합병의 이유로 재무적으로 우량한 대형 상조회사로의 발전이 고객들에게 최고의 만족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 공감하고, 합병 이후에도 시너지 창출 및 적극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 상조업계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인수합병이 완료되면 기존 매일상조 회원들은 현대에스라이프의 차별 없는 서비가 진행될 예정이로 장례식장, 예식장 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인수합병은 7월 말쯤으로 현대에스라이프는 기존 매일상조 회원들에게 합병 관련 소식을 개별 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양 사 대표이사는 이번 합병을 통해 대형 상조회사로 발전을 도모하며,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만족을 제공하는데 공감했다. 여기에 합병 이후에도 양 사의 장점들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 및 사업 전개를 통해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 노력할 계획이다. 현대에스라이프 이봉상 회장은 “이번 인수합병은 지역 상조업의 혁신과 변화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토탈 라이프 케어 그룹을 향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에스라이프는 기존 매일상조 고객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대구∙경북 지역에는 6개의 상조회사(현대에스라이프, 매일상조, 디에스라이프, 천마예상조, 다나상조, 두레문화상조)가 자본금 15억원 증자를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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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회사 간 기업결합 2건 승인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브이아이지파트너스(유)의 프리드라이프(주) 주식 취득 건과 ▶보람상조개발(주)의 (주)재향군인회상조회의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음을 2020년 5월 15일과 2020년 6월 10일 각각 회신했다고 밝혔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이하 브아이아지파트너스)는 2020년 4월 6일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이하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는 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회사를 통해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프리드라이프는 2019년 9월 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이하 보람상조개발)는 2020년 3월 4일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보람상조개발 및 그 계열회사들은 2019년 9월 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2위로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의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재향군인회상조회 1개의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 2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당사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조 서비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들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이 기업결합들은 각각 2019년 9월 말 선수금 기준으로 업계 1위와 8위 간, 그리고 업계 2위와 5위 간의 결합에 해당하나, 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2019년 9월 기준 약 86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으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먼저 해당 기업결합 후속으로 상조회사 합병 등이 이루어질 경우, 피합병회사의 소비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할 예정이고, 합병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상조회사 합병 이후 선수금 보전 기관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거액의 선수금이 이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선수금 보호를 위해 선수금 보전 기관 간 직접적으로 선수금을 이전하게 할 계획이다. 특히, 은행에서 상조공제조합으로 선수금 보전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예치금과 담보금의 차액만큼을 상조회사가 돌려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선수금이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자금 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선수금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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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안 시행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확정하여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조업계의 부당고객유인행위를 다양하게 예시하는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례들을 신설 및 개정함으로써, 상조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했다. 개정 전에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 만을 제시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하여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함에도 상조회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례들이 있어, 통지의무가 발생하는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예시했다. 예컨대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피 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한다. 또한,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 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함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예시를 신설했다. 할부거래법 제26조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를 소비자의 계약 해제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으며, 민법 제111조를 준용하여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을 ‘언제든지’, ‘즉시’ 해제할 수 있음에 반해, 상조회사는 ‘소비자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한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여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계약 해제 의사 표시가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상조회사들을 적발 ‧ 조치했으나,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를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를 그대로 방치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도달주의 원칙을 다시 설명하고 도달로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예시했다. 또,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 중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다. 소비자원은 상조회사의 계약 해제 시, 최고(催告) 의사표시 뿐 아니라 계약 해제 의사표시까지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의견이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을 반영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다 강하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타당다고 판단했다. 그 밖에 만기 환급금 지급액 및 지급 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하도록 예시를 신설하고,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하여 상조회사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여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사항을 상조회사에 홍보하여 지침 준수를 유도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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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포유 예사랑라이프, 해지시 환급금 지급하지 않아(주)예사랑라이프(대표이사 박상웅)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이유도 없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사랑라이프는 지난 2018년 1월 12일부터 전년 2019년 9월 20일까지 소비자들의 계약을 해제한 134건에 대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홥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총 108,622,411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3,408,260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5,214,151원을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사랑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행위 및 제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스스로 시정) 의거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예사랑라이프는 지난 2009년 04월 27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03월 16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예사랑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591,470,857원 이었다. 여기에 부채총계는 1,114,932,342원으로 자본총계는 476,538,515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예사랑라이프는 211%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예사랑라이프는 70%로 전체평균에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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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명,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소비자와 갈등A씨는 '농협생명보험' 무배당 농(임)업인NH안전보험에 가입하여, 계약을 유지하던 중 지난 2019년 4월 3일 밭에서 돌을 고르는 작업 중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로 골절 상해를 입어 치료 중 4월 16일 사망하여 사망보험금 청구했다. 하지만 '농협생명' 측은 농업 작업중 재해사고로 볼 수 없다며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 사망 후 유족 K씨는 지난 2019년 7월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농협생명 측은 2번의 현장조사 후 2020년 2월에 '객관적인 농작업 중 재해사고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농작업중재해사고로 볼 수 없는 바, 유족급여금과 장례비 지급 거부' 라는 내용으로 최종적인 안내를 받았다. 즉, 농협생명은 농업작업중재해사고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려면 '농업작업중재해사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족 K씨는 사고경위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는 총 4가지로 119출동 시 사고경위가 기재된 119구급일지와 J병원 및 B요양병원의 의무기록과 발행된 진단서 등 다른 서류 상 3곳에는 ‘밭에서 돌을 고르다 넘어졌다’는 사고경위가 모두 기재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협생명 측의 입장은 달랐다. J병원의 사고경위가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내용만 기재가 되어 있으며, J병원 의무기록 상 사고경위를 단지 환자 본인이 진술하였기 때문에 사고경위는 인정할 수 없고 농업작업중재해사고에 대한 객관성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씨는 이에 대해 보험사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J병원 응급의학과 주치의 선생을 만나 "당시 A씨 의무기록 및 치료사항에 환자가 내원 시 이미 사고 후 쇼크로 인해 VAS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통증을 호소하였기에 환자가 진술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였다"며, "'사고당일 응급의료 임상기록(의무기록 상 환자의 상태 및 진술자의 진술을 근거)에 의거하여 환자는 2019년 4월 3일 허리가 아파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고 도착 시 병력 및 사고경위에 대한 청취는 주로 동반 내원한 보호자(당시 손주며느리)를 통해 이루어졌다' 는 내용으로 소견서를 받아 환자 본인이 진술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농협생명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농협생명은 사고경위를 환자가 진술한 내용으로 보기에 객관성이 부족하여 농업작업중재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우체국보험에도 가입 있는데 우체국보험 측에서는 현장조사 후 자체 심의를 거쳐 재해사망보험금 중 70%를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K씨는 "저희 유족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지만, 현재 농협생명은 입증한 자료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도 없이 무슨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우리가 보험사기를 치는 것도 아닌데 보험사의 횡포에 소비자는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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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 고려상조(주)와 공제계약 중지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지난 2020년 05월 18일(금)부로 '고려상조(주)'(대표자 황병태)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고려상조의 공제계약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에 따른 것이다. 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고려상조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47 2층(진북동417-35)에 소제지를 두고 있다. 공제조합 공제규정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거래(계약)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상조(주)는 지난 2004년 03월 22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05일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고려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059,460,458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6,713,323,240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653,862,782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업체 전체평균 91%로 봤을 때 고려상조는 89% 였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 평균 108%에 비해 고려상조는 11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 및 자산총계가 100으로 봤을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조에 가입했다면 소지바가 알아야 할 사항은 상조회사에서 전체적인 법정 선수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선수금은 누락시켜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을 확인하여, 수시로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부도 및 폐업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