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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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피플라이프,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대상’ 선정더피플라이프가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구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대상’ 시상식에서 상조서비스 부문에 선정됐다. ㈜더피플라이프는 전국에 약 50만 명의 누적 회원을 보유한 중견 상조회사다. 2005년 전신인 ‘금강종합상조’로 설립돼 16년째를 맞은 지금은 장례 서비스뿐 아니라 투어, 웨딩 서비스 등 라이프 토털 케어를 좀 더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그룹으로 성장했으며,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맞는 프리미어장례 서비스를 개발해 특허를 낸 바 있다. 또한 고객납부금을 보호하고자 선수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가한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있다. 또한 국민카드·하나카드 등 대형 카드회사와 함께 카드 상품 출시, 대형 종합보험판매법인(GA)과 함께 공격적인 신규 고객 유치, 국내 최대 직능단체인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외식가족상조상품 론칭 등 다채로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더피플라이프 차성곤 부사장은 “‘사람만을 생각한다’라는 사명에 깃든 의미처럼 앞으로도 더피플라이프는 수준 높은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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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상조(주), 경영난으로 등록취소…집중피해창구 운영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에 따르면, 2020년 7월 24일 전주시 소재 상조회사 고려상조(주) 상조업체가 경영 및 자금난으로 인하여, 전북도청을 통해 등록취소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상조업체 관련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2,486명이며, 이 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1,889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상조(주)와 계약한 소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내상조 그대로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소비자피해보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의거하여 선수금 보전기관과 피해보상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폐업, 등록취소 등 발생 시, 법이 정한 비율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보상한다.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따르면, 2020년 7월 24일 기준으로 고려상조(주)상조피해보상금 피해액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은 30억 2천8백30여만원으로, 가입자들에게 7월 30일자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내 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 (선수금 규모, 회계지표 양호 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를 통해 추가 부담 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고려상조(주) 회원증빙서류,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우편등기 발송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3년(2020년 7월 30일부터)으로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를 확인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https://www.mysangjo.or.kr )’ 홈페이지에서 상조회사 이름이나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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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라이프' 경영난으로 폐업…'아산상조' 등록취소무지개라이프㈜는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아산상조(주)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취소 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0년 2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9개 사이고, 총 14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우선 무지개라이프(주)가 경영악화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였고, 아산상조(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를 사유로 등록 취소되었다. 특히, 아산상조(주)는 소비자의 해약신청서류, 장례행사 증빙서류를 조작하여 신한은행에 제출함으로써 예치금을 무단 인출하였다. 이로 인해 신한은행은 아산상조(주)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결과 등록취소 되었다. 아산상조의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는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외에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2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82개 사이다. 2분기 중 엘비라이프(주)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변경(하나은행→상조보증공제조합)하였다. 해당 기간 중 7개 사에서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1건이 발생하였다. 최근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사례들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선수금 보전 여부를 반드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www.mysangjo.or.kr )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폐업시(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므로,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자체·선수금 보전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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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총 전직 회장들, 무허가 상조회 ‘유사수신’ 항소심 무죄상조회를 운영하면서 유사수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 전직 회장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교총 전 회장 이 모 씨와 유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서울교총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씨와 유 씨는 2011년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서울교총 상조회를 운영하면서 회원 1만 6천여명에게서 모두 270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검찰은 이 씨 등의 행위를 불법이라고 보고 기소했다. 앞서 1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씨와 유 씨에게 각각 벌금 2천5백만 원을 선고하고, 서울교총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씨 등)이 인허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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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 상품인 가전제품 '공짜·사은품 아냐'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이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과,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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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조회 매각 비리 '라임 사태' 재향군인회 압수수색'라임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은 15일 오전 10시 40분 재향군인회 경영총장실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올해 초 재향군인회 상조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으로 인수·매각되는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향군상조) 전 임원들이 구속됐다. 이들은 라임 김봉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을 횡령(특경가법상 횡령 등)한 혐의다. 또한,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향군 상조는 올해 초 김봉현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김 회장과 김진호 향군 회장이 결탁해 이 매각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호 회장을 남부지검에 고발한바 있다. 현재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불리는 김봉현 회장과 그 일당들은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상조회 자산 약 3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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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 좋은라이프와 상조 결합상품 출시KT스카이라이프(대표이사 김철수)는 지난 10일 상암동 본사에서 좋은라이프와 상조 결합상품 출시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양사는 8월 초, KT스카이라이프의 DPS 상품인 <홈결합>(위성방송+인터넷)과 좋은라이프의 상조서비스를 더한 결합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출시될 방송통신-상조서비스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기존 상조 상품과 동일한 상조서비스를 보장 받으면서 스카이라이프 방송과 인터넷을 3년간 이용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또 상조서비스 만기 시 100% 환급되며, 좋은라이프 회원전용 사이트에서 리조트, 공연, 영화 등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45만원 상당의 멤버십카드도 제공된다. KT스카이라이프 김철수 대표이사는 “위성방송과 인터넷 외에 고객들이 가정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민해왔다”며, “앞으로도 상조서비스 결합 외에 가전렌탈 상품군을 보다 확대하는 등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의 <홈 솔루션> 사업자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이라는 브랜드로 초고화질 TV부터 건조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등 다양한 라인업의 가전제품을 저렴한 월 할부금으로 제공하는 가전렌탈 사업을 진행 중이다. 주력상품인 위성방송과 인터넷에 가정에서 필수적인 가전제품을 결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좋은라이프는 2016년 업계 최초로 기관 투자자 유치에 성공하는 등 RBC(지급여력) 1위의 우수한 재무구조를 가진 상조회사다. 한국소비자만족지수 7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365일 24시간 긴급 장례접수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17개 도시에 직영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고품격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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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주소불명의 '상조' 가입자 피해보상금 재안내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위원장 조성욱)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폐업하였음에도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들의 주민등록주소지를 현행화하여 피해보상금 안내를 다시 통지하도록 하였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 폐업 시 피해보상금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선수금의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상조업체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은행이나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일부 있었다. 공정위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피해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3만 5천명 소비자의 현행 주민등록주소지를 제공받았으며, 은행 및 공제조합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주소지로 피해보상금 지급을 다시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시 피해보상금 지급 안내를 제대로 받기 위해 주소지 및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즉시 상조업체에 이 사실을 알려 본인의 정보를 현행화하여야 한다. 특히, 공제조합은 피해보상기간이 폐업일로부터 3년이므로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및 연락처 현행화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피해보상금 재 안내로 3만 5천여 명의 소비자가 보상 받지 못했던 피해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정보를 현행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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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가입자수 총 636만명, 전체 선수금 규모 5조 8,838억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84개 상조업체 중 81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2020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4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35만 명이 증가한 636만 명, 선수금 규모는 2,989억원이 증가한 5조 8,838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6개 업체가 이를 준수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5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88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41.3%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총 가입자 수는 636만 명으로, 2019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5만 명(5.8%)이 증가했으며, 총 선수금은 5조 8,838억 원으로 2019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2,989억 원(5.35%)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 7,9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6%를 차지했다. 상조 업체 수는 지난 2019년 9월 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4개로 작년 하반기보다 2개 업체가 감소했으며,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81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5개(55.6%) 업체가 수도권에, 23개(28.4%)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조업계 총 선수금 5조 8,838억원의 50.4%인 2조 9,664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공제조합 가입(40개사), 은행 예치(34개사), 은행 지급 보증(5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2개 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583억 원의 50%인 1조 5,291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108억 원의 51.1%인 3,629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으며,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679억 원의 51.9%인 3,988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또한,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3,466억 원의 50.2%인 6,756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0년 7월 8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5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1건,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미제출 관련 위반 1건,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 2건, 기타 과태료 처분대상 행위 2건 등 총 11개 업체에 그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 등록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2개 감소하였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천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5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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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투어라이프, 서둘러 피해보상 신청 해야2018년 7월 전주시 소재 상조회사 투어라이프(주)(구,삼성라인) 등록취소되면서 투어라이프(주)는 2010년에 등록한 상조회사로 가입자가 10,142명이며, 이 중 전북도민 가입자가 7,800여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있어 도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 기준)의 5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전북지역 가입자들의 빠른 접수를 위해 2018년 7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전북소비자정보센터 2층에 현지보상접수센터를 개설하여, 투어라이프(주) 관련 보상신청 장소로 운영하였고 2018년 7월 19일부터 9월 18일까지 2개월간 진행한 결과 전북도민 1,400여명이 방문하여 피해보상신청을 진행했었다. 보상기관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따르면, 2020년 7월 2일기준으로 투어라이프(주)상조피해보상금 지급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피해액 84억 7천만원 중 약80.2%에 달하는 금액을 보상했으며, 미신청자 1,984명에게는 7월 3일 보상금신청안내문을 우편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보상금 신청은 투어라이프(주)(구,삼성라인) 회원증빙서류, 신청서, 계약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등기발송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2020년 7월 17일까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상을 원하지 않고 소비자가 차액을 부담하여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심서비스'는 한국상조공제조합 소속 상조회사가 부도 등으로 등록취소될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조합이 선정한 우량회사가 당초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100% 대행하는 피해구제제도이다. 안심서비스는 소비자가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은 조합 별도계좌로 재예치·안전하게 관리되며, 장례행사시에는 기존 납입금액 전액을 인정하여 소비자는 장례시 선택한 상품의 차액만 일시불로 납부하고 해당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