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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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상조회사 선수금 50% 예치의무 ‘합헌’상조회사에 50%의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조항에 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한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J씨는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3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 보전해야 할 법정선수금 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J씨는 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이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상조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것과 "할부거래법 27조 등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J씨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J씨가 운영하는 상조회사와 소비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을 법원의 사실인정에 불복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 이상인 데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 8천억에 이르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최소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고 밝혔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하여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전의무조항에 따른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조회사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시정조치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러한 시정조치는 재량행위로서 법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 상조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등을 탄력적으로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제재에 따른 지나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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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라이프, 계약 206건에 대해 법정해약환급금 과소지급(주)씨엔라이프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이유도 없이 법정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씨엔라이프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206건에 대해 법정해약환급금에 비해 120,700원을 과소지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씨엔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제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씨엔라이프는 지난 2004년 10월 8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03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씨엔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071,743,038원 이었다.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1,578,074,581원으로 자본총계는 493,668,457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씨엔라이프는 134%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씨엔라이프는 76%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씨엔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1,388,335,000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에 50%를 예치하고 있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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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조신문, '2020년 상조 · 장례 10대 뉴스' 선정 2시사상조신문은 ‘2020년 상조 및 장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시사상조가 선정한 분야별 10대뉴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한다. 우선 1회로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별세 ,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한 '우리관광' 첫 영업정지 ▶서울시, '상조업체' 규모는 커졌지만 소비자피해 위험은 상존 ▶상조 가입자 666만명, 선수금 6조원 넘어…등록 상조업체는 총 80곳 ▶상조회사 관심도 설문조사, 1위 '프리드라이프' 등을 선정하여 올해의 상조 · 장례 뉴스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6.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별세 삼성전자 이건희(李健熙) 회장이 2020년 10월 25일 별세했다. 이건희 회장은 1987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래 삼성을 ‘한국의 삼성’에서 ‘세계의 삼성’으로 변모시켰다. 그간 이룩한 경영성과는 취임 당시 10조원이었던 매출액이 2018년 387조원으로 약 39배 늘었으며, 이익은 2000억원에서 72조원으로 259배, 주식의 시가총액은 1조원에서 396조원으로 무려 396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외형적인 성장 외에 선진 경영시스템을 도입하고 도전과 활력이 넘치는 기업문화 만들어 경영체질을 강화하며 삼성이 내실 면에서도 세계 일류기업의 면모를 갖추도록 했다. 1993년 이건희 회장은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경영 전 부문에 걸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했다. 이 회장은 혁신의 출발점을 ‘인간’으로 보고 ‘나부터 변하자’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인간미와 도덕성, 예의범절과 에티켓을 삼성의 전 임직원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보고, 양을 중시하던 기존의 경영관행에서 벗어나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영의 방향을 선회했다. 이같은 노력을 통해 삼성은 1997년 한국경제가 맞은 사상 초유의 IMF 위기와 2009년 금융 위기 속에서도 성장 2020년 브랜드 가치는 623억 불로 글로벌 5위를 차지했고 스마트폰, TV, 메모리반도체 등 20개 품목에서 월드베스트 상품을 기록하는 등 명실공히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했다. 이건희 회장의 경영철학은 ‘인간중시’와 ‘기술중시’를 토대로 질 위주 경영을 실천하는 ‘신경영’이다. 신경영 철학의 핵심은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자기반성을 통해 변화의 의지를 갖고, 질 위주 경영을 실천해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경쟁력을 갖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세계 초일류기업이 되자는 것이다. 이는 삼성의 경영이념인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에 잘 나타나 있다. 이건희 회장은 학력과 성별, 직종에 따른 불합리한 인사 차별을 타파하는 열린 인사를 지시했고, 삼성은 이를 받아들여 ‘공채 학력 제한 폐지’를 선언했다. 삼성은 이때부터 연공 서열식 인사 기조가 아닌 능력급제를 전격 시행했다. 이건희 회장은 인재 확보와 양성을 기업경영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인식했으며, 삼성의 임직원들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물을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역전문가, 글로벌 MBA 제도를 도입해 5000명이 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했다. 이건희 회장은 인재제일의 철학을 바탕으로 ‘창의적 핵심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는데도 힘썼다. 인재 육성과 함께 이건희 회장은 기술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여겨 기술인력을 중용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의 기술적 저변을 확대했다. 이건희 회장은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에 주어진 또 다른 사명으로 여기고, 이를 경영의 한 축으로 삼도록 했다. 삼성은 국경과 지역을 초월하여 사회적 약자를 돕고 국제 사회의 재난 현장에 구호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1994년 삼성사회봉사단을 출범시켜 조직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으로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첨단장비를 갖춘 긴급재난 구조대를 조직해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맹인 안내견 등 동물을 활용하는 사회공헌도 진행한다. 이건희 회장의 독특한 경영철학은 임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매년 연인원 50만명이 300만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고아원, 양로원 등의 불우 시설에서 봉사하고 자연환경 보전에 땀 흘리고 있다. 한편 이건희 회장은 IOC 위원으로서 스포츠를 국제교류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촉매제로 인식하고, 1997년부터 올림픽 TOP 스폰서로 활동하는 등 세계의 스포츠 발전에 힘을 보탰다. 특히 이 회장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꾸준히 스포츠 외교 활동을 펼쳐,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이 아시아 최초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도 향년 99세로 별세했다. 신 명예회장은 1921년 경남 울산에서 태어났다. 1948년 일본 도쿄에서 롯데홀딩스의 전신인 (주)롯데를 창업했으며, 한국에서는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했다. 신 명예회장은 유통·관광·화학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롯데그룹을 재계 서열 5위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7.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한 '우리관광' 첫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 (주)우리관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주)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 1,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2천만원을 과소지급 하였다. 또한,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않았다. 사건 심사과정에서 ㈜우리관광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으나, 지난 2016년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다시 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부과를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주)우리관광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15일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8. 서울시, '상조업체' 규모는 커졌지만 소비자피해 위험은 상존 서울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2020년 6월말 기준 총 4조 8,978억원으로 전년 보다 14.1%(6,059억원) 증가했고, 계약 건 수는 550만 건으로 54만 건(10.9%)이 증가했다. 그러나 그 간 할부거래법 위반 등의 사유로 2개 업체가 폐업 및 등록취소 되었고 여전히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업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38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수금 및 계약체결 건 수,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의 기준은 각각 올해 6월과 지난해 12월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영업하는 상조업체 38개사 중 89.5%에 해당하는 34개 업체가 영업기간이 5년이 넘었다. 영업기간이 5년 미만인 4개 업체 중 3개소는 신규 회원 유치 없이 기존 회원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전년 대비 신규 등록한 업체도 전무하여 상조분야의 신규업체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계약건과 선수금의 92.5%가 자산규모 500억 이상인 상위 17개 대형업체에 집중돼 있어 상조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사 중 10개사는 자산규모 1,000억 이상으로 이들의 전체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82.3%(4조 286억원)를 차지하며, 총 계약 건 수도 전체 건 수 대비 81%(446만건)를 차지했다. 이들 상조업체들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선수금의 50%를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해야만한다. 그러나 모든 고객이 일시에 해약을 요청할 시 계약에 의해 환급해야하는 총고객환급의무액은 대부분의 업체가 법에 의해 보전한 금액보다 훨씬 많다. ‘총고객환급의무액’은 기준일에 해당업체의 전체 고객이 해약을 요청할 경우 환급되어야 할 금액으로 소비자별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등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율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업체마다 선수금 대비 총고객환급의무액 비율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상조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에 의해 중요정보로 지정된 총 고객환급의무액을 홈페이지 등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자료를 제출한 37개 업체의 ‘총고객환급의무액’은 선수금의 평균 68.1%로 법적의무 보전율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법적 의무 보전율 50%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최소비율에 불과한 것이고, 이 법적 보전 금액과 소비자에게 마땅히 환급되어야 할 ‘총고객환급의무액’간 차액인 선수금 9,395억원에 대해서도 안전 담보 지침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계약상 의무에 의해 환급하여야할 금액과 법적인 의무로 보전되는 금액 간 차이가 크게 존재하므로, 소비자 피해 위험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지침 마련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공정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을 나타내는 청산가정반환율(구, 지급여력비율)도 평균 88%로 전년동기(90.3%)보다 2.3%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청산가정반환율이란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 환급능력을 나타내며 이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폐업 또는 등록취소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상조상품 가입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울시는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해 은행에 거짓자료를 제출하고 선수금을 무단 인출한 업체(1개소)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의무예치율 위반 및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심지어 소비자가 해약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약을 요청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예치금을 예치기관으로부터 무단 인출했음이 드러났다. 시는 해당 업체 및 대표자를 고발 조치하였다. 서울시는 상조상품 소비자는 이처럼 가입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아래의 ‘상조서비스 소비자 필수 사항’을 정기적으로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 상조 가입자 666만명, 선수금 6조원 넘어…등록 상조업체는 총 80곳 2020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0개이고,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30만 명이 증가한 666만명, 선수금 규모는 3,228억이 증가한 6조 2,066억원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80개 상조업체 중 78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5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3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43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쳤다. 총 선수금은 6조 2,066억 원으로 2020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228억 원(5.5%)이 증가했으며, 선수금 100억 이상인 대형 업체 49개사로 총 선수금은 6조 1,2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8%를 차지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업체(15개)의 총 선수금은 7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를 차지하여, 선수금이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0개로 올해 상반기보다 4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8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6개(59.0%) 업체가 수도권에, 21개(26.9%)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6조 2,066억원의 50.8%인 3조 1,526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37개사), 은행 예치(31개사), 은행 지급 보증(5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1,553억의 50%인 1조 5,776억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790억 원의 50.5%인 3,427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8,152억 원의 51.8%인 4,227억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5,571억 원의 52.0%인 8,096억 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 회사는 75개사이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3개사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 43억 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쳤다. 공정위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4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2건, 미등록 영업행위 1건, 시정조치불이행 1건 등 총 4개 업체에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올해 상반기 보다 4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228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0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0. 상조회사 관심도 설문조사, 1위 '프리드라이프' 국내 20개 상조회사 중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프리드라이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는 지난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1개월간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2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다. 분석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에서 '총 선수금'과 '총 자산'을 참고해 연구소가 임의 선정한 상조회사 20개 업체이며 '정보량' 순으로 ▲프리드라이프 (대표 김만기) ▲교원라이프 (대표 김춘구) ▲대명스테이션(대표 최성훈) ▲보람상조개발(대표 오준오) ▲보람상조라이프(대표 오준오) ▲보람상조피플(대표 김미자) ▲더케이예다함상조(대표 홍승표)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 오준오) ▲에이플러스라이프 (대표 박성수) ▲좋은라이프 (대표 김호철) ▲한강라이프 (대표 노지현) 등이다. 또 ▲금강문화허브(대표 김호철) ▲더피플라이프(대표 차용섭) ▲효원상조(대표 이선주) ▲한라상조(대표 문병우) ▲현대에스라이프(대표 이봉상) ▲다온플랜(대표 김해관) ▲늘곁애라이프온(대표 조중래) ▲경우라이프(대표 김상렬) ▲대노복지사업단(대표 박남희) 등이다. 조사 결과 온라인 게시물 수(총정보량)를 의미하는 '관심도' 1위는 '프리드라이프'로 1만 9002건으로 최다 정보량을 보였다. '교원라이프'는 1만 8343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명스테이션 1만7,380건, 보람상조개발 1만7,034건, 보람상조라이프 1만6,883건, 보람상조피플 1만6,782건, 더케이예다함상조 1만6,689건 등으로 정보량에서 1~7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참고로 보람상조그룹 여러 계열사 중 3개사만 집계하더라도 사실상 '보람상조'가 무려 5만건을 넘게돼 관심도 1위 브랜드로 등극하게 된다. 8위 이하는 정보량이 1만건 미만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 2,637건, '에이플러스라이프' 2,161건, '좋은라이프' 1,696건, '한강라이프' 398건, '금강문화허브' 300건, '더피플라이프' 273건, '효원상조' 247건, '한라상조' 192건, '현대에스라이프' 189건, '다온플랜' 133건, '늘곁애라이프온' 105건, '경우라이프' 74건 , '대노복지사업단' 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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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조신문, '2020년 상조 · 장례 10대 뉴스' 선정 1시사상조신문은 ‘2020년 상조 및 장례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시사상조가 선정한 분야별 10대뉴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한다. 우선 1회로 ▶라임 김봉현 회장 수백억 횡령 도운 향군상조 임원 구속, ▶1분기 상조업체 '드림라이프·농촌사랑' 폐업…신규 등록 업체 無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 '마약 투약' ▶폭우로 인해 광주 한 추모관 유골함 침수 ▶상조 결합 상품인 가전제품 '공짜·사은품 아냐' 등을 선정하여 올해의 상조 · 장례 뉴스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1. 라임 김봉현 회장 수백억 횡령 도운 향군상조 임원 구속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향군상조) 전 임원들이 구속됐다. 13일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재향군인상조회 장모 전 부회장과 박모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사유를 밝혔다. 이들은 라임 김봉현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한 뒤 김 회장과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을 횡령(특경가법상 횡령 등)한 혐의다. 이들은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 회장을 도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그와 함께 상조회 자산 약 37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횡령 사실을 숨긴 뒤 향군 상조회를 A상조회사에 다시 팔아넘겨 계약금으로 250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향군 상조회는 올해 초 김봉현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향군 정상화 추진위원회 측은 김 회장과 김진호 향군 회장이 결탁해 이 매각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호 회장을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김봉현 회장은 5개월가량 도주했다 지난달 말 서울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자신이 실소유한 상장사인 스타모빌리티 회사 자금 51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회장과 수원여객 회삿돈 수백억을 빼돌린 후 해외로 도주한 재무담당이사 김 모씨의 신병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모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남부지방경찰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해 그의 행방을 쫓던 중 김 씨가 전날 캄보디아 이민청에 자수 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 후 캄보디아 측과 김 씨에 대한 송환 시기와 방법, 절차 등을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봉현 회장을 수사하던 경찰은 최근 비자금 55억원을 발견하고 추궁한 끝에 이 돈이 향군 상조회 관련 금액이라고 털어놨다. 2. 공정위, 프리드라이프·재향군인회상조 기업결합 2건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브이아이지파트너스(유)의 프리드라이프(주) 주식 취득 건과 ▶보람상조개발(주)의 (주)재향군인회상조회의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음을 2020년 5월 15일과 2020년 6월 10일 각각 회신했다고 밝혔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 유한책임회사(이하 브아이아지파트너스)는 2020년 4월 6일 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이하 프리드라이프)의 주식 88.89%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브이아이지파트너스는 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 모던종합상조 등 3개 계열회사를 통해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프리드라이프는 2019년 9월 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1위 사업자로서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이하 보람상조개발)는 2020년 3월 4일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재향군인회상조회)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년 4월 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보람상조개발 및 그 계열회사들은 2019년 9월 말 현재 선수금 기준 업계 2위로서 보람상조개발, 보람상조라이프, 보람상조피플, 보람상조애니콜 등 4개의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재향군인회상조회 1개의 상조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 2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 당사회사 및 그 계열회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조 서비스업 시장을 중심으로 해당 기업결합들이 관련 시장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이 기업결합들은 각각 2019년 9월 말 선수금 기준으로 업계 1위와 8위 간, 그리고 업계 2위와 5위 간의 결합에 해당하나, 결합에 따른 시장 집중도가 높지 않고 관련 시장에서 다수의 사업자(2019년 9월 기준 약 86개 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3.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 장남 '마약 투약' 마약을 몰래 밀반입 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요엘(32) 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63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가 "중독성이 강한 코카인과 엑스터시, 케타민 등 다양한 종류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관련 범행 종류와 횟수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중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5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미국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을 밀반입 후 클럽 및 자신의 집에서 3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졌다. 이어 재판부는 최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는 징역 3년과 추징금 6백16만원, B 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75만원을 구형한바 있다. 4. 폭우로 인해 광주 한 추모관 유골함 침수 지난 여름 폭우로 인해 광주의 한 사설 추모관(납골당) 지하실이 침수되어 1800기의 납골함이 모두 물에 잠겨 유가족들이 '망연자실' 했다. 동림동 수변공원에 자리한 사설 납골당 지하 1층 전체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오후 늦게 접수됐다고 밝혔다. 추모관 측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시간이 좀 지난 저녁 8시~9시 늦게서야 유가족들에게 '전력이 차단되면서 연락이 늦어졌다. 빠른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문자를 받은 일부 유가족들은 당일 저녁 부랴부랴 추모관으로 달려가 업체 측에 "물이 차기 전에 연락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최소한 물이 차기 전에 연락을 해줬으면 유골함을 빼갈 사람은 빼갔을 거 아니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다음날 오전에도 추모관 주변은 유골함 상태를 파악하거나 유골함을 찾아가려는 유가족들로 인산인해를 이뤄졌다.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서 추모관 측은 유가족들에게 유골함을 다른 곳으로 가져가거나 이 추모관 5층으로 옮길 것을 안내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뒤늦게 알게된 유가족 들은 "SNS를 보고 왔다. 어떻게 된 게 유가족들이 연락 받는 게 인터넷 카페, SNS보다 늦을 수 있냐"며, "피해 발생 후에도 추모관 측에선 신속한 조치가 없었다"며 공분을 샀다. 실제 유골함 수습 과정에서도 추모관 측의 책임있는 조치는 보이지 않았다. 안장 시설에서 유골함을 빼내는 과정에서도 추모관 측은 잠겨 있는 유리문을 열어주지도 않아 일부 유족들이 마이크를 잡고 유골함 찾는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전달하는 웃지 못할 일도 발생했다. 침수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는 유족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납골당 측은 물에 잠겼던 유골을 모두 다시 화장하고 유골함 제작 등 피해 복구 비용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현장 수습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와 북구 측은 유족들이 대기할 천막을 설치하고, 생수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수습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추모관 측 관계자와 유족들과 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연일 폭우가 이어져 침수 피해가 충분히 예견됐는데도 추모관 측의 조치가 부실했다며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5. 상조 결합 상품인 가전제품 '공짜·사은품 아냐'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시 TV, 냉장고 등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묶어 판매하면서 만기 후 상조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까지 전액 환급한다고 광고하는 상조 결합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조사 결과, 상조 결합 상품의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중요한 정보의 제공도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이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탈(임대차)계약이 결합된 형태로서,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방식이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한 결과,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고,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은 상조 결합 상품 판매업자가 상조서비스 가입과 가전제품 구입이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에서 판매되는 상조 결합 상품 12개의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별개의 계약임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는 3개(25.0%)에 불과했다. 또한, 지침에 따르면 가전제품 판매점의 판매원은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조 상품을 ‘적금’으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전제품 판매점 6곳을 방문 조사한 결과, 4곳(66.7%)에서 상조 결합 상품을 ‘적금’이나 ‘상조 보험’ 등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일부 판매원은 지원(할인) 금액을 적금의 ‘선이자’ 등으로 표현해 소비자가 금융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었다.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 초기에는 월 납입금의 대부분이 가전제품 할부금에 해당하며, 가전제품 할부금이 완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조서비스 대금 납입이 시작된다. 12개 상품 중 7개(58.3%)가 가전제품 할부 기간(2년~5년) 동안에는 상조 납입금이 총 납입금의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계약 초기에 해지를 요구할 경우 상조서비스 환급금은 거의 없고 가전제품 할부 계약은 그대로 남게 되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에서 가장 많이 취급하는 TV와 냉장고의 가격을 온라인 판매가와 비교·조사한 결과, 상조 결합 상품에 포함된 TV는 9개 상품 중 7개가 온라인 판매가(중앙값)보다 최소 20.9%에서 최대 172.6% 더 비쌌고, 냉장고는 9개 상품 중 7개가 최소 23.1%에서 최대 120.8% 더 비쌌다. 상조 사업자는 가전제품을 무이자 할부 조건으로 판매하고, 만기 완납 시 납입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약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해당 제품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전제품 할부기간 도중 상조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제품을 시중가보다 비싸게 구매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에 유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상조 결합 상품의 계약서와 홈페이지에 주요 계약 내용을 명확히 고지할 것과, ▲가전제품 판매원의 정확한 설명을 위한 교육을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상조 결합 상품에 가입할 경우 ‘사은품’이나 ‘적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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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상조, 일부 회원의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으로 '경고'다나상조(주)가 일부회원의 해약요청시 이유도 없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상조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이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2,677건 중 6건에 대한 법정해약환급금에 비해 74,250원을 과소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상조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행위 및 제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에 의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다나상조(주)는 지난 2007년 5월 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3년 4월 17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업체다. 다나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8,066,093,871원 이었다. 여기에 부채총계는 26,601,335,482원으로 자본총계는 1,464,758,389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다나상조는 108%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다나상조는 95%로 전체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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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선수단 상조회, 고신대병원에 소아암 환아 돕기 성금 전달롯데자이언츠 선수단 상조회(회장 전준우)는 12월 21일(월) 부산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 소아암 환아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다. 선수단 상조회는 지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신대병원 소아암 환아 후원회인 고신사랑회가 함께 소아암 환아 돕기 행사를 진행해 수익금을 기부해왔다. 올해는 최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선수단 방문 행사 대신 성금 500만원 기부를 결정했다. 고신사랑회에 전달된 성금은 소아암 환아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선수단 상조회 회장 전준우는 “30년 가까이 이어왔던 선수단 자선행사를 부득이하게 기금 전달로 대신하게 돼 아쉽다. 소아암 환아들에게 이번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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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6개 조합사 소비자중심경영 신규인증 획득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 이하 상보공)은 지난달 30일(월) 6개 조합사가 소비자중심경영(이하 ‘CCM’) 신규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신규인증을 획득한 6개 조합사는 ▶부모사랑, ▶더피플라이프, ▶효원상조, ▶에스제이산림조합상조, ▶위드라이프, ▶우정라이프 등 이다. 소비자 중심경영(CCM)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 조합은 올해 창립 제10주년을 맞이하여 소비자피해 예방 및 보상 기관으로서 역할을 되새기고, 조합사와 함께 소비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취지로 ‘CCM인증 지원사업’을 창립 제10주년 기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조합사에 CCM인증을 적극 장려하였으며, 내부 TFT를 발족하여 각 조합사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CCM인증을 지원했다. 또한, 조합사 CEO를 대상으로 하는 「CCM인증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하여 CCM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냈다. 이병주 이사장은 “CCM인증 활성화는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주요 정책사업 중 하나였고, 우리 조합사 중 6개 사가 CCM신규인증에 도전하여 모두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룬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CCM인증은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의 경영체계가 소비자중심으로 개선되고 발전된다는 점에서 인증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것 자체가 의미있다”고 설명하면서, “상조회사의 CCM인증은 상조산업에 만연한 소비자의 불신, 폐업·부도 등에 대한 불안감을 타개하고 상조 서비스가 생활 필수 서비스로 인식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조회사 입장에서는 소비자 삶에 필요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소비자지향적인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로써 CCM인증이 여러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몇년간 상조산업은 자본금 증액 등 업계 정화를 위한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으며, 이제는 상조회사에서 자발적으로 CCM인증 등 소비자(고객)을 위한 정책에 적극 동참하 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한 변화”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조합은 이번 CCM인증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재인증을 통해 조합사가 소비자중심경영 체계를 꾸준히 닦아나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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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선진장례문화 ‘국향상조’, 근거도 없는 허위광고 적발과거 선불식 상조회사는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다. 이에 정부에서 선불식 상조회사에 법적조치를 강화하면서 현재는 피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선불식 상조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불식보다는 후불식 상조가 저렴하고 합리적이다'며, 후불식 상조가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후불식 상조라고 해서 다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례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일부 후불제상조회사는 저가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고급 장례용품 및 비싼 장지를 소개하는 등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선진장례문화의 ‘국향상조’는 후불식 상조회사다. ㈜대한선진장례문화(대표이사 정칠성)가 객관적 근거자료도 없이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선진장례문화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같은해 8월 3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후불제상조 1위"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한 사실이 있다. 또한, 실제로 고객과 상담을 하지 않고도 상담한 것처럼 허위로 내용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행사와 관련한 상담 문의가 많은 것처럼 "가족 장례식 문의폭주"라는 내용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해당하여 '경고' 조치한 사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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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관심도 1위, '프리드라이프'…2위 교원라이프국내 20개 상조회사 중 국민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프리드라이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소장 김다솜)는 지난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11개월간 뉴스·커뮤니티·카페·유튜브·블로그·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2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석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 '내상조 찾아줘' 사이트에서 '총 선수금'과 '총 자산'을 참고해 연구소가 임의 선정한 상조회사 20개 업체이며 '정보량' 순으로 ▲프리드라이프 (대표 김만기) ▲교원라이프 (대표 김춘구) ▲대명스테이션(대표 최성훈) ▲보람상조개발(대표 오준오) ▲보람상조라이프(대표 오준오) ▲보람상조피플(대표 김미자) ▲더케이예다함상조(대표 홍승표)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 오준오) ▲에이플러스라이프 (대표 박성수) ▲좋은라이프 (대표 김호철) ▲한강라이프 (대표 노지현) 등이다. 또 ▲금강문화허브(대표 김호철) ▲더피플라이프(대표 차용섭) ▲효원상조(대표 이선주) ▲한라상조(대표 문병우) ▲현대에스라이프(대표 이봉상) ▲다온플랜(대표 김해관) ▲늘곁애라이프온(대표 조중래) ▲경우라이프(대표 김상렬) ▲대노복지사업단(대표 박남희) 등이다. 조사 결과 온라인 게시물 수(총정보량)를 의미하는 '관심도' 1위는 '프리드라이프'로 1만 9002건으로 최다 정보량을 보였다. '교원라이프'는 1만 8343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명스테이션 1만7,380건, 보람상조개발 1만7,034건, 보람상조라이프 1만6,883건, 보람상조피플 1만6,782건, 더케이예다함상조 1만6,689건 등으로 정보량에서 1~7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참고로 보람상조그룹 여러 계열사 중 3개사만 집계하더라도 사실상 '보람상조'가 무려 5만건을 넘게돼 관심도 1위 브랜드로 등극하게 된다. 8위 이하는 정보량이 1만건 미만으로 '재향군인회상조회' 2,637건, '에이플러스라이프' 2,161건, '좋은라이프' 1,696건, '한강라이프' 398건, '금강문화허브' 300건, '더피플라이프' 273건, '효원상조' 247건, '한라상조' 192건, '현대에스라이프' 189건, '다온플랜' 133건, '늘곁애라이프온' 105건, '경우라이프' 74건 , '대노복지사업단' 53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한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수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지도가 높은 상위 업체들만을 찾는 현상으로 이어져 정보량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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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 상조 대표, 합천군 농축산물안정기금 기탁향토인재 육성 장학금 기탁 등 지역위한 선행 잇따라 실천해 귀감 윤재호 상조 윤재호 대표가 지난봄에 이어 합천군 농축산물안정을 위한 기금을 합천군에 쾌척해 고향 합천 농민들에게 힘을 보탰다. 윤재호 대표는 14일 오전 9시30분 합천군청을 방문하여 문준희 군수에게 합천군 농축산물안정기금으로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배몽희 합천군의회 의장과 박중무 군의원, 김용욱 합천축산업협동조합장, 장문철 합천유통 대표이사, 김영운 대양면장 등이 참석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지금 농촌이 코로나19 등 농산물 폭락으로 그 어느때보다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농축산물안정기금을 선뜻 쾌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재호 대표는 합천고(임업과) 영농학생회장과 경남도영농학생회 부회장, 합천군4-H연합회소년부 부회장, 농업경영인(84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축산 분재 등을 직접 경영하기도 했다. 이후 언론인으로 경남일보 사회부 차장(14년6개월), 경남도민신문 사회부 부국장(4년5개월), 합천군의회 4-5대의원(산업건설위원장, 복지행정위원장)을 지냈다. 윤대표는 고향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효도잔치를 열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과 성금을 기탁하는 등 고향사랑을 몸소 실천해오고 있다. 윤 대표는 그동안 합천군교육발전기금 1,000만원, 대병중학교 장학금 100만원, 특히 지난 4월에는 대양초등학교 입학생 8명에게 장학금 1인당 20만원씩 160만원을 전달하기도 했으며, 합천군에 불우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하기도 했고, 지난 6월에도 농축산물안정기금 300만원을 군에 전달했다. 윤 대표는 합천고려병원 장례식장 장장(10년 장례지도사)과 합천고려요양병원 장장(1년)등을 지냈고, 현재는 고향인 대양면 안금리 후사동 자택에서 윤재호상조(장의사) 운영을 하고 있다. 윤 대표는 “지금 농촌이 모든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고생을 하고있는 가운데 특히 코로나 여파로 더 힘든 우리 농민들에게 용기를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 합천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사업에 동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에 기금을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표는 “향우님들이나 지인들에게도 많이 홍보하여 우리 고향인 합천의 농촌이 타 시·군 농촌보다 귀농귀촌인이 많이 올수 있도록 꼭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