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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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케이에스)라이프상조, 근거도 없는 부당한 광고 적발KS라이프상조(케이에스라이프)가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에스라이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징에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10년 전 가격, 10년 이상의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B사와 비교했을 때 1,110,000원 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하지만 케이에스라이프상조 측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에 따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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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에 '경고' 받아…가입 전 주의(주)삼우라이프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법정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삼우라이프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496건 중 26건에 대해 법정해약환급금에 비해 2,368,865원을 과소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우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제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삼우라이프는 지난 2010년 6월 17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삼우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593,150,742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7,096,562,012원으로 자본총계는 -503,411,270원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삼우라이프도 92%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또한,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삼우라이프도 108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삼우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7,858,483,000원을 신한은행(선릉중앙금융센터)에 50%를 예치하고 있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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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에 '경고' 받아…가입 전 주의(주)삼우라이프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법정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삼우라이프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496건 중 26건에 대해 법정해약환급금에 비해 2,368,865원을 과소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우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제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삼우라이프는 지난 2010년 6월 17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삼우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593,150,742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7,096,562,012원으로 자본총계는 -503,411,270원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삼우라이프도 92%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또한,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삼우라이프도 108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삼우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7,858,483,000원을 신한은행(선릉중앙금융센터)에 50%를 예치하고 있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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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기업 3사 통합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총자산·선수금 모두 '1조' 넘어 상조업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 프리드라이프(대표이사 김만기)가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브랜드 '프리드라이프'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새로운 CI를 발표하며 '늘 당신의 삶과 함께'라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제시했다. 새 CI는 고객의 행복을 의미하는 파랑새를 모티브로, 바른 리더십으로 변화를 주도하며 고객과 함께 나아가는 프리드라이프의 기업 이념을 담았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올해 신상품으로 기존 상조 서비스 범위를 넓힌 '늘 프리드(늘 함께, 늘 정성, 늘 만족, 늘 행복)'를 출시했다. 따라서, 프리드라이프의 올해 목표는 통합법인으로서 시너지 창출하기 위한 '뉴 프리드 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 및 차별화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체질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등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장례 전·후 서비스를 강화한 '장례 토탈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여기에 가입 후 즉시 이용이 가능한 장례 상담부터, 건강 검진, 리조트 이용, 다양한 생활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장례 후 유가족 심리 치유를 위한 그리프 케어 우대 서비스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며, 장례서비스 외 결혼·웨딩, 크루즈여행, 장지상담(봉안당, 납골당, 추모공원, 자연장)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CI를 통해 ‘고객 지향’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조를 넘어 인생의 모든 이벤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라이프서비스 기업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합병 이후 총 자산 1조 2,000억원, 선수금 1조 1,000억원 규모의 상조업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 김만기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회사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며, 활발한 현장 소통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현재의 통합법인을 출범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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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상조기업 3사 통합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총자산·선수금 모두 '1조' 넘어 상조업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 프리드라이프(대표이사 김만기)가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와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고 통합브랜드 '프리드라이프'를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새로운 CI를 발표하며 '늘 당신의 삶과 함께'라는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제시했다. 새 CI는 고객의 행복을 의미하는 파랑새를 모티브로, 바른 리더십으로 변화를 주도하며 고객과 함께 나아가는 프리드라이프의 기업 이념을 담았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올해 신상품으로 기존 상조 서비스 범위를 넓힌 '늘 프리드(늘 함께, 늘 정성, 늘 만족, 늘 행복)'를 출시했다. 따라서, 프리드라이프의 올해 목표는 통합법인으로서 시너지 창출하기 위한 '뉴 프리드 시스템' 구축, 서비스 품질의 표준화 및 차별화를 통한 고객 만족도 제고,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체질 개선을 통한 수익성 개선 등 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고, 장례 전·후 서비스를 강화한 '장례 토탈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 여기에 가입 후 즉시 이용이 가능한 장례 상담부터, 건강 검진, 리조트 이용, 다양한 생활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장례 후 유가족 심리 치유를 위한 그리프 케어 우대 서비스까지 모두 이용 가능하며, 장례서비스 외 결혼·웨딩, 크루즈여행, 장지상담(봉안당, 납골당, 추모공원, 자연장)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이는 CI를 통해 ‘고객 지향’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상조를 넘어 인생의 모든 이벤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 라이프서비스 기업으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라이프는 합병 이후 총 자산 1조 2,000억원, 선수금 1조 1,000억원 규모의 상조업계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확고히 했다. 김만기 대표는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회사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며, 활발한 현장 소통과 과감한 추진력으로 현재의 통합법인을 출범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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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하늘문화,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 출간도서출판하늘문화가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을 펴냈다. 이 책은 1980년대 처음 등장한 상조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크게 사회문제화 과정을 거쳐 라이프서비스로서 업으로 산업군으로 정착하기까지 우여곡절 격동의 한 시대를 미디어에 비친 사실을 토대로 적나라하게 그린 책이다. 휴대하고 읽기 편하도록 e-book판도 동시에 출간했다. 상조산업 현황이 이웃 일본에 정식 소개된 내용을 시작으로 상조 피해자들의 눈물,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상조공제제도 탄생전후, 상조산업 오늘의 자화상, 해외장례제도와 장례 관련 발명특허 등 상조산업의 상세 연혁을 생생하게 이어온다. 미국과 일본의 상조장례 실상을 소개한 후 에필로그 ‘상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를 통해 상조결합상품이 난무하는 세태를 언급, 상조업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장례의 참모습이 퇴색해가고 이로 인해 전통 상부상조, 고인존중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존재를 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상조업은 가전제품 기타 상품판매회사 형태 등으로 갈 길을 가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장례행사만이라도 제대로 실행해 전통 장례문화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미국 일본 등의 장례문화 장례산업 부분은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다 나은 장례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수십년 정책의 열매라 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문을 부록으로 수록해 상조소비자들에게 알찬 지식을 제공한다. 김동원 편저자는 20여년 장례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업자들과 정부의 움직임, 소비자들의 호소 등을 가까이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상조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웰다잉생전계약’이라는 사업명칭의 장례분야 발명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책 소개 상조의 범람과 소비자피해 대량발생, 상조법 탄생, 상조결합상품 상부상조의 전통미덕을 기본으로 한 상조업의 출현과 상조업체 전성시대 구가 그리고 사업자들의 비윤리적 경영으로 인한 피해자 대량 발생, 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상조법 탄생, 그래도 그치지 않는 상조 피해와 후불식상조, 상조결합상품의 범람 등 이 모든 격동의 현장, 그 생생한 체험과 대안을 제시한다. 20년간 한국 상조산업 분야에 몸담고 사업자의 부정, 비리와 소비자 피해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구 노력, 정부의 법제도 마련 등 격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상조회사들의 부정과 비리, 피해 소비자들의 눈물,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란 민간기업의 활동, 상조법과 공제제도의 탄생, 상조결합상품의 범람, 해외 장례서비스 현황 등을 담았다. 이 책은 학문적인 이론이나 정책의 잘잘못을 논하기보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상부상조, 고인 중심 장례의 참뜻,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그리고 미래 상조, 장례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등 여러 생각을 기술한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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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출판하늘문화,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 출간도서출판하늘문화가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을 펴냈다. 이 책은 1980년대 처음 등장한 상조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크게 사회문제화 과정을 거쳐 라이프서비스로서 업으로 산업군으로 정착하기까지 우여곡절 격동의 한 시대를 미디어에 비친 사실을 토대로 적나라하게 그린 책이다. 휴대하고 읽기 편하도록 e-book판도 동시에 출간했다. 상조산업 현황이 이웃 일본에 정식 소개된 내용을 시작으로 상조 피해자들의 눈물,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상조공제제도 탄생전후, 상조산업 오늘의 자화상, 해외장례제도와 장례 관련 발명특허 등 상조산업의 상세 연혁을 생생하게 이어온다. 미국과 일본의 상조장례 실상을 소개한 후 에필로그 ‘상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를 통해 상조결합상품이 난무하는 세태를 언급, 상조업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장례의 참모습이 퇴색해가고 이로 인해 전통 상부상조, 고인존중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존재를 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상조업은 가전제품 기타 상품판매회사 형태 등으로 갈 길을 가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장례행사만이라도 제대로 실행해 전통 장례문화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미국 일본 등의 장례문화 장례산업 부분은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다 나은 장례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수십년 정책의 열매라 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문을 부록으로 수록해 상조소비자들에게 알찬 지식을 제공한다. 김동원 편저자는 20여년 장례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업자들과 정부의 움직임, 소비자들의 호소 등을 가까이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상조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웰다잉생전계약’이라는 사업명칭의 장례분야 발명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책 소개 상조의 범람과 소비자피해 대량발생, 상조법 탄생, 상조결합상품 상부상조의 전통미덕을 기본으로 한 상조업의 출현과 상조업체 전성시대 구가 그리고 사업자들의 비윤리적 경영으로 인한 피해자 대량 발생, 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상조법 탄생, 그래도 그치지 않는 상조 피해와 후불식상조, 상조결합상품의 범람 등 이 모든 격동의 현장, 그 생생한 체험과 대안을 제시한다. 20년간 한국 상조산업 분야에 몸담고 사업자의 부정, 비리와 소비자 피해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구 노력, 정부의 법제도 마련 등 격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상조회사들의 부정과 비리, 피해 소비자들의 눈물,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란 민간기업의 활동, 상조법과 공제제도의 탄생, 상조결합상품의 범람, 해외 장례서비스 현황 등을 담았다. 이 책은 학문적인 이론이나 정책의 잘잘못을 논하기보다 우리 선조들로부터 이어받은 상부상조, 고인 중심 장례의 참뜻, 소비자들의 권익보호 그리고 미래 상조, 장례문화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등 여러 생각을 기술한 것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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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산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립 허가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 회장 박헌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아 상조업계 최초로 공식출범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한국상조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공고했다. 한상협은 박헌준 전 프리드라이프 회장이 주도해 첫 번째로 인가 받은 협회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초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와 '대한상조산업협회'(이하, 대상협) 2개의 사업자단체 모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사업실현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두 협회의 설립 신청을 모두 반려한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진행과정에서 양 협회에 보완자료를 요구했고, 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자단체 등록 승인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공정위 이승혜 과장은 “그동안 법인 설립 목적과 사업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한상협이 1년 넘게 활동한 과정과 보완된 사업계획서 등을 감안해 재심사 후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한상협은 공정위로부터 상조업계 정식 협회로 인정받은 만큼 향후 소비자 및 회원사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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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산업협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설립 허가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 회장 박헌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아 상조업계 최초로 공식출범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한국상조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했다고 공고했다. 한상협은 박헌준 전 프리드라이프 회장이 주도해 첫 번째로 인가 받은 협회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초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와 '대한상조산업협회'(이하, 대상협) 2개의 사업자단체 모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사업실현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두 협회의 설립 신청을 모두 반려한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진행과정에서 양 협회에 보완자료를 요구했고, 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자단체 등록 승인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공정위 이승혜 과장은 “그동안 법인 설립 목적과 사업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한상협이 1년 넘게 활동한 과정과 보완된 사업계획서 등을 감안해 재심사 후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 한상협은 공정위로부터 상조업계 정식 협회로 인정받은 만큼 향후 소비자 및 회원사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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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상조회사 선수금 50% 예치의무 ‘합헌’상조회사에 50%의 선수금 보전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보전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법조항에 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한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2020년 1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J씨는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3월 18일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 보전해야 할 법정선수금 보다 적은 금액을 은행에 예치하고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년 8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J씨는 위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할부거래법 제2조 제2호, 제27조 제1항, 제2항 및 제34조 제9호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각하 및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이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게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상조회사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것과 "할부거래법 27조 등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중 제34조 제9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J씨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J씨가 운영하는 상조회사와 소비자들이 체결한 계약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을 법원의 사실인정에 불복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정의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헌재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자본금은 15억 이상인 데 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는 선수금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0년 기준 84개 업체의 선수금이 약 5조 8천억에 이르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최소 자본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고 밝혔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파산과 같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이행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그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선수금 자체에 대하여 보전의무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전의무조항에 따른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상조회사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시정조치조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헌재는 이러한 시정조치는 재량행위로서 법 위반의 경위나 정도 등 상조회사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할부거래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등을 탄력적으로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제재에 따른 지나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및 '불복의 소' 제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급받은 선수금이 제대로 보전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급증했던 과거의 현실과 날로 늘어가는 상조업의 규모 및 상조업체 이용자의 수 등을 감안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경영과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신뢰 확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