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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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상조 "연 최대 13% 상부상조 정기적금 출시"SJ산림조합·SJ산림조합상조가 최대 연 1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SJ산림조합 상부(常富)상조(相助) 특판 정기적금’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오는 22일 출시 예정인 이 상품은 정액적립식 정기적금 상품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2개월, 납입 금액은 월 최대 30만원 이하다. 선착순 5000명에게 한정 판매한다. 적용 금리는 전국 산림조합 영업점별로 차이가 있다. 만약 월 2만원인 SJ산림조합상조 ‘숲365’ 상품에 가입한 고객이 산림조합 금융창구에서 적금을 개설할 경우 최대 11%의 특별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1~2%대인 기본금리와 별도로 적용되는 만큼 최대 13%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상조 1계좌 당 정기적금 1계좌면 여러 계좌 개설도 가능하다. 산림조합원·준조합원일 경우 이자소득세가 감면되는 세금우대 저축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신한 SJ상조 제휴카드로 자동이체를 하면 상조납입금이 월 1만원으로 50% 할인된다. 행사는 한도액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속적인 제휴사업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릴 것”이라며,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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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조산업협회, 2021년 제1회 이사회 개최공정거래위원회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상조산업협회 제1회 이사회가 지난달 19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사단법인 인가에 따른 협회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참석한 이사회 임원사 대표들은 소비자보호를 통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설립허가의 취지임을 확인하였고향후 협회가 상조산업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하기로 의지를 모았다. 이사회 참석 회원사 : 프리드라이프, 더피플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더리본, 부모사랑라이프, 용인공원라이프, 우정라이프, 효원상조, 위드라이프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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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최악의 TV광고 방송 3편TV방송을 시청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TV 광고’다. 방송광고는 알게 모르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주고 현명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기업에 대하여 고객이 호감을 갖도록 상품의 이름이나 상품의 내용을 널리 철저하게 알리기 위하여 많은 비용을 들여 방송 및 TV광고를 통해 업체의 매출이나 홍보효과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시청자가 판단하기에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고, 이용할 일도 없는 업체의 광고에 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 따라서, 잘 못 설계된 광고는 오히려 기업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할 수도 있다. 상조업체도 TV 방송광고를 하지만 도무지 무엇을 홍보 할려고 하는지 알 수 없어 시청자의 반응도 시큰둥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떤 의도로 이런 광고를 한 것 인지 알수 없는 경우도 있다. ▶ "가전제품 살려고 적금 깨", "이 광고 못 보고 가전제품 사면 어쩔 뻔 했어" 이는 '좋은라이프'의 광고 방송 멘트다. 우선 네이버 국어사전에 등록된 상조회사란 <관혼상제에 대비하여 가정의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당시 좋은라이프의 TV 광고를 살펴보면, 상조결합상품을 판매 하는 것은 알겠지만 '상조삼품'을 판매하려는 것인지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인지 소비자에게 무엇을 우선으로 전달하고 싶은 지는 의문이다. ▶ "2018, 2019 매출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더리본'의 방송광고 내용이다. 상조는 큰 일에 대비하여 장례를 치루기 위해 미리 가입을 한다. 이에 상조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재무건전성, 자산총액, 법정선수금 예치도 등은 중요하다. 하지만 상조회사의 '매출 1위'의 광고방송이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선택 함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 '더리본'의 매출1위는 명확한 법적근거는 없지만, 혹 1위라 해도 이러한 광고를 보고 어떤 선택을 할지는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다. ▶ 상조회사 최악의 TV방송광고는 '부모사랑' 상조다. “연봉1억에 도전하세요” 과거 부모사랑은 "연봉1억 장례팀장"에 도전하라며, TV방송을 통해 광고한바 있다. 이런 내용을 광고까지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광고 기획을 구상했을 때 주변에서 반대를 하지 않은 것도 아이러니 하다. 씁쓸한 것은 사람의 죽음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광고를 구경하는 시청자 입장에서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40조의3은 "상조업"에 관한 방송광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상조업에 대한 방송광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 2.총 고객환급 의무액,상조 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검토를 수감하였는지 여부.이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고객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기관 및 선수금 보전 비율) ②제1항에 따른 상조업에 대한 방송 광고(라디오방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방송하여야 한다. 1. 2분 미만의 방송광고의 경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화면의1/6이상의 크기로 방송 시간의1/5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다만,전체화면(화면의1/2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방송 시간의1/15이상(최소3초 이상)표시하여야 한다. 2. 2분 이상의 방송광고의 경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체화면으로 방송시간의1/15(1회 당3초 이상)이상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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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라이프, 계약해지 요청에 일부 해약금 미지급디에스라이프(주)(구. 대구상조(주), 대표이사: 이곤)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법정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스라이프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616건에 대해 계약이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 총 774.595,000원 중 771,789,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806,000원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스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및 34조 제11호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디에스라이프는 지난 1982년 11월 0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11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디에스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50,357,000,268원 이었다. 여기에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40,961,136,920원으로 자본총계는 9,395,863,348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디에스라이프는 124%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9%에 비해 디에스라이프는 81%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디에스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39,802,422,500원을 대구은행(본점영업부)에 52%를 예치하고 있다. 우선,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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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폐업에도 월납입금 자동출금 피해주의상조서비스 가입 후 계좌로 자동납부하고 있다면 계좌 입출금 내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좌 주인 몰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상조업체에 가입한 사람이 늘어나면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상조에 가입 후 수년째 월납입금을 냈지만 업체가 경영난으로 인해 폐업하는가 하면, 폐업 후에도 자기도 모르는 통장에서 돈이 자동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A씨는 지난 2015년 2월 한 상조업체에 가입 후 월불입금을 자동으로 출금으로 신청하여 돈이 자동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기에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상조회사는 2017년 부도로 인해 폐업한 업체로 관련기관에 폐업신고를 늦게 한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까지 자동이체로 돈이 빠져나간 업체를 확인해 보니 계좌만 빌려주는 자동출금 대행업체로 돈이 출금이 되고 있어 바로 출금중지 요청을 했다. 대부분의 상조회사는 가입자들은 물론이고 직원들에게조차 폐업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는다. 문제는 상조회사 대표이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고객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해당 출금대행업체는 이와 관련하여 "폐업한 업체가 보증보험 및 계약기간을 장기간 설정했기에 이런 일이 발생 한 것 같다"며, "현재는 상조, 장례, 여행과 관련된 업체와는 이제 거래를 하지 않는다. 돈이 인출된 회원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 줄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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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부산상조, 계약해지 1,749건 중 일부 해약환급금 적게 지급(주)새부산상조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법정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부산상조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1,749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총 1,390,221,311원 보다 적은 1,390,186,508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부산상조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같은 법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피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새부산상조는 지난 1990년 11월 0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4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새부산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6,030,343,387원 이었다. 여기에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14,337,965,481원으로 자본총계는 1,692,377,906원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새부산상조는 113%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9%에 비해 새부산상조는 89%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새부산상조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12,961,540,000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에 50%를 예치하고 있다.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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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길상조, 근거도 없는 부당한 광고로 소비자 우롱꽃길상조가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꽃길상조는 후불제 상조업체로써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추가비용 없이 최저가 상조비용을 재공합니다", "선불 상조회사 대비 30~40% 저렴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에 위반된다. 하지만 꽃길상조 측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에 따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의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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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분기 상조업체, 1곳 등록 취소…2곳 폐업2020년 4분기 중 1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되었고 2곳의 업체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주)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되었고, 이편한라이프(주)와 (주)두레문화가 경영난으로 폐업하였다. 이로써 2020년 12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하였다. 4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신규 등록 업체는 없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등록된 업체는 총 77개 사이다. 4분기 중 (주)교원라이프가 하나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하였으며, (주)대명스테이션이 SH수협은행과 지급보증계약을 추가하였다. (주)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2억 5천에서 20억으로 감액 조정하였다. 해당 기간 중 6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상조업체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업체가 매년 꾸준히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 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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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상조, 만기 선택형 상품 출시…완납 후 100% 환급산림조합상조(대표이사 김형진)는 2021년 2월 1일부터 전국 142개 SJ산림조합에서 판매하는 상조 상품을 만기 선택형으로 변경하여 출시한다고 밝혔다. 만기 선택형 상품이란 고객이 상조 상품을 가입할 때 만기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고객은 기 판매중인 20년납(230회) 상품과 함께 금번 출시한 10년납(115회)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이는 최근 각종 업무 표준화 및 매뉴얼화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성공적으로 취득한 산림조합상조에서 고객의 소리(VOC) 업무처리 시스템으로 취득한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경영에 적극 반영한 것으로 “고객의 소리(VOC) 경영 자산화”라는 “소비자중심경영(CCM)” 비전 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상품은 전국 142개 SJ산림조합과 금융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소비자의 반응을 섬세히 모니터링 한 후 향후 모든 상품에 만기 선택형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의 주요 특징은 어떤 납입 기간을 선택해도 “만기 완납 후 100% 환급”과 “만기 완납 후 익월 즉시 환급”이라는 두 가지 차별화 요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선택의 폭은 물론 혜택의 폭을 더욱 강화한 점에 있다며 “고객 최우선(Customer First)”이라는 산림조합상조 WAY 정신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산림조합상조 CCM사무국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소리(VOC)는 물론 직원의 소리를 경청하여 경영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CCM)”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룩하는데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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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넷라이프, 해약환급금 일부 미지급 경고(주)아이넷라이프(구. 새하늘상조)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법정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아아넷라이프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4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법정해약환급금 31,95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하지 않았다. 아이넷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동 법 제 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본 사건의 심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의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아이넷라이프는 지난 2007년 4월 25일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3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주)아이넷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9,974,724,113원 이었다. 여기에 부채총계는 8,590,106,363원으로 자본총계는 1,384,617,750원 이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아이넷라이프는 117%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또한,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9%에 비해 아이넷라이프는 86%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우수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아이넷라이프의 법정선수금은 8,769,844,675원을 우리은행(양재남금융센터)에 51%를 예치하고 있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