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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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계약 해지·해약·만기환급 지연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상조회사가 청약 철회 미룬다면, ‘내용 증명 우편’ 발송 통해서도 가능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상조업계는 가입자, 선수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조업체로 부터 해약금 및 만기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선, 상조서비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할부거래법 제25조에 따라,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간혹 일부 상조회사는 해지 및 만기환급금을 과하게 공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이 해약 및 만기환급금을 요청할 경우, 일부 상조회사에서는 온갖 핑계를 대며 환급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해지일부터 3영업일이 지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이행지채로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연이자'와는 엄연히 다르다. 또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해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가 상조회사를 상대로 지급청구를 한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알아야 할 것은 상조회사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해도 손해를 면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민법 제329조) 일단 상조회사에서 3영업일 이내에 해지·해약·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법원의 결정과 달리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조정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조회사에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 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분면한 것은 "상조회비 납입금 반환청구" 소송과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 해야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 등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고 하지만 4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나홀로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급금 반환소송은 당연히 나의 권리인 것이다. 단 소송비용으로 인지대, 수수료, 송달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20만원 안쪽으로 비용은 발생한다. 우선,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가입 시 계약서, 회원증서, 피해보상증서, 영수증 등 관련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하고 가입 전 계약해지 시 환급금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입 전 소비자가 상조계약 시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청약 철회 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청약 철회를 차일피일 미룬다면, 소비자는 ‘내용 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자가 발송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다. 내용 작성에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작성 후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을 요청하면 그 내용의 발송사실과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까지 공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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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상조회, 세탁물 언택트 서비스로 직원만족도 ↑광주시청 상조회는 직원들의 생활편의 제공을 위해 청사 내 2층 휴게실에 무인세탁함을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무인세탁함은 광주시 상조회와 광주시 관내 세탁물 처리업체 ‘이루미’와의 협약으로 운영된다. 기존 세탁서비스는 세탁소 영업시간이나 방문시간에 맞춰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나 무인세탁함은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 부담 없이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수 있다. 무인세탁함 설치는 방세환 시의원이 업무로 바쁜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적극 제안해 추진하게 됐다. 광주시 상조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맞게 비대면으로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고 쉬운 사용법과 편의성 등으로 직원들에게 큰 호응이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최적화된 복지서비스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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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보, ‘참편한 웰라이프&엔딩보험’…상조서비스도 제공한층 강화된 상조서비스…노후의 건강보장까지 생각한 보험상품 한화손해보험이 사망, 치매, 장기요양, 간병인, 3대질병 등 노후 주요보장에 합리적 가격의 상조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는 ‘참편한 웰라이프&엔딩보험’을 14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상조업체의 상품과 달리, 보험기간 내 사망시 잔여 보험료 납입 없이 상조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고객이 상조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대체지급 한다. 가입대상을 고려해 노후준비에 대표적으로 필요한 보장(사망, 치매, 장기요양, 간병인, 3대질병)을 탑재하여 노후보장도 챙길 수 있다.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간병인지원 입원비와 고객이 간병인 사용 후 사용한 일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간병인사용 입원비 특약 등으로 간병인 보장의 선택폭을 넓혔다. 보험료 납입도 전기납을 운영하여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시켰다. 또한 간편심사 운영을 통해 보험가입의 편리성을 제고하였으며, 업계최초 상해위험 단일율을 적용함으로써, 은퇴 이후 직업 변경에 따른 보험료 변동 및 추징이 발생하지 않아 고객의 고민거리를 덜었다. 가입연령은 40세부터 90세까지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100세만기로, 납입기간은 10년납, 20년납, 전기납으로 설계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핵가족으로 인한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그만큼 만족스러운 상조서비스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상품은 한층 강화된 상조서비스에서부터 노후의 탄탄한 건강보장까지 생각한 보험상품”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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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공, 우리상조(주) 소비자 피해보상 실시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우리상조(주)'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자체(서울시청)의 등록 취소가 결정 됨에 따라 2021년 5월 28일자로 피해보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상공은 지난 5월 28일자로 우리상조(주) 가입자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고, 우편의 안내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혹시 주소변경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아볼 수 없다면,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http://www.kmaca.or.kr)에 접속하여, 납입내역 조회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과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이 어렵다면 고객센터(☎1688-0972)로 연락 하면 안내를 도와준다. 주의할 점은 우리상조(주)는 보상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보상금은 공제조합으로 귀속되어 소멸한다. 소비자는 법정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받는 것 이 외에도 상조회사와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 해주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에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소비자는 기존의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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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경영학과 동문상조회, 장학금 400만원 기탁목원대학교(총장 권혁대는) 대학 경영학과 동문상조회가 31일 후배사랑 장학금 400만원을 기탁했다. 경영학과 동문상조회는 코로나19에 따른 동문회 모임 감소로 절약한 예산 등을 후배를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명하 경영학과 동문상조회장(84학번)은 “적은 금액이지만 후배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열중하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혁대 총장은 “어려운 시기에 후배를 위해 장학금을 모아준 경영학과 동문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재학생도 선배로부터 받은 고마운 마음을 사회 진출한 뒤 다시 후배에게 전하는 내리사랑으로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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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상조, 정기적 가족 동반 봉사활동 실시SJ산림조합상조(대표이사 이창석)는 올해에도 지난 5월 22일(토), 휴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 정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발열 검사와 마스크, 장갑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진행한 금번 봉사활동에도 이창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여하여 현충탑 참배 후 위패봉안관에서 정화 봉사활동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미 SJ산림조합상조는 작년에도 가족들도 함께 참여하는 국립서울현충원 봉사 활동과 연탄 나눔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진행한 바 있어 전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높은 관심으로 착한 기업 시민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산림조합상조는 2021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취득한 바 있어 경영의 안정성을 인증 받은 바 있다. 또한 최근 금융감독원 공시업체 기준으로 2020년 말 누적 선수금 400억 원을 돌파하여 영업 개시 4년 차 만에 상조 업계 20위권을 달성하고, 누적 회원 8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어 내·외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는 상조회사로 알려져 있다. 산림조합상조 관계자는 “회사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이 커지는 만큼 고객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며, 소비자중심경영(CCM)의 실천을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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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시민상조, 수년전 가입회원 '입금 증거대라' 환급 거부최근 부실한 상조회사가 정리되면서 상조업계는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 등 상조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할부거래법이 시행되기 전 수년 전 상조에 가입된 소비자 들은 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구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A씨는 추후 발생할 경조사에 대비해 지난 수년 전 지인을 통해 매월 2만원씩 50개월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흥시민상조'에 가입했다. 이후 장례가 발생하여 상조회사에 연락을 했지만 당시에는 자신들은 경남권이라 서울에서의 장례는 불가능 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장례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여행' 상품이라도 이용하려 했지만, 상조회사 측은 자기들이 주관하는 여행사를 통해서만 이용가능 하다고 하여 추가비용 부담도 있고 해서 흐지부지 넘어갔다. 하지만 A씨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일이 없어 급하게 돈 쓸 일이 생겨 만기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가입 당시 사항과 다르게 상조업체에 연락한 결과 "만기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렵다"는 의외의 답변을 들었다. 이에 A씨는 "계약 당시 지인을 통해 완납된 부금을 고객이 원할 경우 언제든 환급한다"고 주장했지만 상조 측은 환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조흥시민상조' 측은 "A씨의 회원가입은 수십년 전 인데 당시에는 현재와 다르게 서울지역의 행사는 불가능 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행은 어느 상조회사와 마찬가지로 자신들 업체를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상조가입 회원증서는 회원가입만 하면 보내주는 것으로 증서만 가지고는 A씨가 돈을 입급했는지 현재로써는 알 방법이 없다"며, "현재 A씨가 법원에 소송을 진행한 만큼 돈을 완납 했다는 증명을 A씨 스스로가 해야 할 것으로 자신들은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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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자수익 미끼…상조상품 불법성 영업 증가상조서비스 제공 위한 계약 유지보다 수수료 편취 목적 유인 후 잠적…소비자 피해 주의 # J씨(75세)는 ‘oo연금’회사로부터 일정금액을 투자하면 매일 0.25%~0.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최소 투자금액이 100만원인데, 100만원이 없다고 하자 ‘oo연금’은 상조상품을 가입하면 모집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그 모집수당을 돌려줄테니 그 돈으로 투자하라고 말했다. 초기 3~4개월간은 월 납입금도 ‘oo연금’이 대신 내주겠다고 했다. 이런 제안에 A씨는 상조상품을 가입했지만 모집수당을 받을 수 없었고, 대납해 주겠다는 ‘oo연금’측 담당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 70대 A씨는 B씨로부터 상조상품 영업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B씨는 일단 자신에게 상조상품을 가입하고 지인들을 소개해주면, 초기 3개월간 A씨의 월 납입금을 대신 내 주고 지인소개 수수료도 주겠다고 했다. A씨는 3명의 지인(C/D/E)을 B씨에게 소개해 상조상품에 가입시켰고, 그 중 한명인 C씨는 또 다른 지인 3명(F/G/H)을 추가로 B씨를 통해 가입시켰지만 A씨는 소개 수수료는 커녕 내주기로 했던 월 납입금도 받지 못한 상태다. 심지어 A씨와 C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피라미드 영업책이 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최근 노인들에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상조상품을 계약하게 하거나, 지인 추가 방식으로 가입시키면 모집수당을 주겠다고 접근해 계약이 성사되면 수당을 챙겨 잠적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가입시키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상품을 추천하면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변칙성 영업이나 이자 지급 등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인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치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3월, 한 상조회사는 영업점 한곳의 실적이 지나치게 늘어난 것을 의심스럽게 여겨 계약건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전체 262건 중 대다수인 258건이 중간 판매원이 모집 수당을 챙기기 위해 개인명의 도용 등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성 영업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상조상품 계약체결시 상조회사 본사는 영업인(조직)에게 1건당 평균 35~4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위 사안으로 상조 회사가 불법 영업 조직에 지급 예정이던 금액은 1억여 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도 또 다른 상조회사의 영업 대리점에서 위와 유사한 영업 방식으로 인해 총 40억여원의 피해가 발생해 이 역시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조상품 불법영업 및 허위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을 몇 개월간 월납입금액을 대납해 준다는 방식으로 유인하고 수당 지급 명목하에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도록 한 후 영업총책이 모집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가입하거나, 계약정보 허위 작성, 모집인끼리 상호 가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도용된 개인정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각종 상품 허위 가입은 물론 범죄에도 악용 될 수 있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상조 서비스 이용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지인만 믿고 가입하거나, 이자수익 등을 위한 목적으로 상조상품가입을 종용하는 경우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시는 현재 상조상품에 대한 불법성 영업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여러 상조회사 영업점에 침투해 동일수법으로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강경한 관리 및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소재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계약한 상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실시를 요청하고 유사 사례 발생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은 수수료 지급 등을 제안하며 상조상품을 가입하도록 한다던지, 상조상품 가입을 통한 투자를 제안할 경우에는 거절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거나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눈물그만 온라인 창구(https://tearstop.seoul.go.kr )’로 신고하면, 관련 상담과 함께 대응 절차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허위계약으로 인해 상조회사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수료를 불법조직에 지급하게 될 경우 기업 자체의 재무건전성이 하락될 수 있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상품을 가입한 시민에게 돌아 올 수 있다”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적 조치 등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유해서 건전한 상조시장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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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분기 상조업체 2곳 직권말소, 폐업한 업체 없어공정위는 2021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1년 1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3개 사이고, 총 17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폐업·등록취소는 모두 0건이었고, [금강문화허브(주)]와 [좋은라이프(주)]가 [(주)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3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5개 사로 전년도 4분기에 비해 2개 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등록 또한 1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2021년 3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75개 사이다. 1분기 중 보람재향상조(주)(구,(주)재향군인회상조회)가 KEB하나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고, (주)프리드라이프는 자본금을 20억에서 80억으로 증액 조정하였다. 해당 기간 중 10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메일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3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상조업계의 외형적 성장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최근 소비자가 상조업체의 폐업·등록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 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폐업한 업체의 소비자들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코로나 19 팬더믹으로 인한 경제 여건 및 거래구조의 변화를 주시하며 상조업계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를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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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산업협회 '내상조찾아줘' 홍보 리플랫 제작한국상조산업협회는 상조상품 가입자와 상조 가입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정위가 운영 중인 ‘내상조 찾아줘’ 홍보 활동에 나섰다. 상조가입자와 상조가입을 고려 중인 소비자를 위해 유익한 정보제공 서비스 홍보의 필요성을 확인한 한국상조산업협회는 홍보리플랫을 제작하여 4월 협회소속 회원사와 전국 주요 장례식장에 배포하여 <내상조찾아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내상조찾아줘'는 상조회사의 운영상태 정보조회, 가입한 상조 내역조회 등 상조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이 개발하고 운영 중인 대국민 상조정보 온라인서비스다. '내상조찾아줘' 사이트에서는 상조회사명이나 본인 인증을 통해 가입한 회사의 재무상태, 상조납입금현황, 상조회사가 어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이나 등록 취소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수금 규모, 회계지표 양호 정도를 기준으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기존 납입금액을 100% 인정받아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정보검색을 통해 상조상품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내상조그대로'는 "내상조찾아줘" 사이트내에서 있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