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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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리본, 모집인이 가입자 명의 도용 후 계약서 위조 무단출금상조업체 '더리본(주)'(구. 케이엔엔라이프)가 타상조회사에서 근무하던 설계사가 이직하면서 회원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 계약을 진행했지만 '더리본' 본사 측은 본인 확인절차도 없이 고객의 돈을 무단으로 인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A씨 어머니는 몇년 전 B상조 설계사(모집인)로부터 상조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상조서비스에 가입 후 46회차 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당시 가입을 권유했던 담당설계사가 금년 3월 상조회사를 이직했다며 "B상조에서 납입한 금액 46회차 납입금을 아무 손해 없이 이관할 수 있다"며 B상조의 해약을 유도했다.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해지수수료의 손해금이 발생했다 이후 5개월 쯤 지난 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담당자라고 전화가 왔고, 그제서야 더리본 측에 가입된 사실을 알게되어 통장을 살펴보니, 월 납입금을 넣고 다시 환급되고 반복한 사항을 확인했다. 따라서, 더리본 측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과,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항의했고, 이에 따른 계약해지와 인출된 납입금의 환불을 요구했다. 그제서야 처음 상조가입을 권유했던 담당자에게 전화가 온 것이다. 담당자는 "실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계약자가 바쁜 것 같아 전화하지 못하고 계약을 넣었다"는 것이 모집인의 설명이었다고 A씨는 밝혔다. 하지만 다시 전화하니 말을 바꿔 "어머니와 합의된 계약이었다"며, "계약상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어머니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A씨는 "왜 처음부터 어머니의 의사와 관계 없이 정보를 도용해서 계약서까지 위조하면서 재계약하냐" 했더니 담당 설계사는 "계약을 손해 없이 유지하기 위해 확인 전화 없이 재계약 한 것은 바빠서 전화를 못 했을 뿐 어차피 상조납입금은 저쪽이던 이쪽이던 월 납입금을 빠져나가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니냐"며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어머니가 잘 모른다고 해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정보를 도용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항의하는 소비자에게 그럼 고소하라는 지점장의 행태에 너무 화가난다"며, "단지 실적을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에 '더리본' 측에서도 아무런 조치도 없다는 것이 더 화가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무시하는 차별적 횡포에 또 한번 상처를 입었다"며, "더 이상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리본' 측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리본(주)'(구. 케이엔엔라이프)는 부산진구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9년 1월 13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26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더리본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51,809,945,669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232,485,705,799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80,675,760,130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더리본은 62%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0%에 비해 더리본은 153%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더리본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215,023,854,9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1688-0972)에 50%를 예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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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라이프, 일부회원 해약 환급금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경고'태양라이프(주)(구, 올리라이프·태양상조)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법정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라이프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6건에 대해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상정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된 해약환급금 총 158,000원을 환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환급하지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같은 법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건의 심사과정에서 태양상조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의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태양라이프는 경남 진주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5년 5월 20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12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태양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1,580,180,921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15,218,325,948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3,638,145,027 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3%에 비해 태양상조는 74%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31%에 비해 태양라이프는 131%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태양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14,484,242,600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선수금·보전금액 조회 전화번호 ☎1600-1226)에 50%를 예치하고 있다. "태양라이프"는 최조 서울 금천구에서 '태양상조 주식회사'로 영업을 시작했지만 이후 '주식회사 올리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하고 다시 '태양상조'로 회사명을 재차 변경하고, 지난 2021년 3월 10일 "태양라이프"로 현재 상호를 변경한 상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잦은 변경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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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라이프, ‘할부거래 관한 법률 위반’ 공시송달 공고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1-129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시송달 공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건번호 2018과10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주식회사 에이스라이프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반송됨에 따라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결정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9. 29.(수) ~ 2021. 10. 12.(화) (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에이스라이프 4. 과태료 납부 기한 : 2021. 12. 6.(월) 5. 과태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각목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60개월 한도)이 부과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044-200-4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2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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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월납입금 카드결제 선택한 회원에 1년치 무단 결제보람상조가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회원)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조대금 월납입금 1년치 비용을 한번에 출금했다가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도 거주하는 A씨는 지난 6월 보람상조에서 1년치의 월 납입금이 한번에 무단으로 자동결제가 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보람상조에 가입했다. 당시 지인은 보람상조 가입을 부탁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다음에 가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인은 "보람상조는 월 납입금을 카드결제도 가능하다"며, 한구좌 가입을 부탁하여, 어쩔수 없이 상조대금의 월 납입금을 카드결제로 하기로 하고 계약을 진행했다. 가입 후 상조에 가입한 사실을 잊고 있다 지난 6월 보람상조에서 1년치 월납입금이 한번에 자동으로 카드결제가 된 것이다. A씨는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더 이상 상조를 유지할 수 없어 보람상조 측에 사정을 이야기 하고 바로 카드사에 전화하여 결제된 비용을 취소했다. 하지만 보람상조 측에서 A씨가 결제 취소한 다음날 고객 본인의 동의도 없이 카드결제로 1년치 비용을 2차로 출금해 간 것이다. A씨는 즉시 보람상조 측에 항의했다. A씨는 보람상조 측에 연락하여 사정 설명을 이야기 했지만 보람상조 측에서는 "가입된 회원이 카드결제로 불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카드자체를 취소·정지하지 않으면 5일 단위로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코로나19로 힘든 시국에 더 이상 상조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이의를 제기 했지만 보람상조 측에서는 "카드를 정지시키기 전에는 결제 취소는 불가능 하다"는 뻔뻔하기 짝이 없는 답변만 내놓았다. 상조가입 당시 이 같은 설명을 듣지 못 했던 A씨는 카드사에 보람상조의 카드결제 거부를 요청 했지만, 카드사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사도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관계에 있는 업체와 한통속이다"고 설명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보람상조 측에 전화하여 "더 이상 상조를 유지할 의향이 없으니 카드정지 및 취소 말고 어떻게 하면 자동 카드결제를 취소할 수 있냐"고 상담을 진행했고, 보람상조 측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보람상조 측은 "계약해지서를 써야 한다는 이유로 가입했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A씨는 "어쩔 수 없이 월차까지 내고 수원에 위치한 지점까지 직접 방문 후 해약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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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해약환급금 산정시 소비자 차별 금지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소비자는 혜택 누릴 수 있게 될 전망 앞으로 상조업체가 해약 환급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5일까지 20일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해약환급금 고시에는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 일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여행상품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여행업협회 등)에서는 상품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전화, 인터넷 등)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소비자는 영업사원을 거치지 않고 상조 상품에 가입하는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에서 모집수당 등 과한 수수료 공제가 없어져, 소비자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올해 말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현 시점에서 동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본 결과,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추어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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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정도를 지키는 후불식 장례토탈서비스 '자빈라이프'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집안의 각종 경조사를 이웃과 서로 함께 하는 문화에 익숙해져 있다. 현대에 와서도 이러한 문화는 계속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장례다. 우선 장례하면 상조회사가 떠오른다. '상조에 가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요즘 현대인들이 보험처럼 가입여부를 두고 최대 고민 가운데 하나이다. 가족 형제들도 적은 시대에 갑자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나마 ‘상조업체’ 밖에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불식 상조업체의 비리가 터지면서 상조회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사실 가입이 꺼려진다. 여기에 상조회사가 부도 및 폐업을 할 경우 내가 낸 월 납입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상조산업의 꾸준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고객피해가 이어지면서, 상조업계에서는 후불제 상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자빈라이프'의 행보가 화제다. '자빈라이프'는 기존 선납 할부거래 방식의 선불식 상조 서비스보다 개인고객 및 유가족에 맞춰진 장례를 진행하여, 단점을 보완한 후불제 상조서비스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자빈라이프는 10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로 유족을 대신하여, 모든 장례 과정을 고객이 직접 형편에 맞춰, 선택형 상품을 통하여 맞춤형으로 장례 진행이 가능하다. 여기에 ▶용품의 직거래로 고품질의 저렴한 장례용품 제공, ▶가족과 이별의 순간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상담 서비스 ▶전국 어디에서나 장례 전문가로 구성된 의전팀 ▶고객의 경제 사정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장례 설계 등 처음부터 끝까지 최상의 고품격 장례토탈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기존 선불식상조대비 최대 30~40%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자빈라이프 고성준 대표는 "장례에 대한 허례허식 없이 상조 서비스를 신중하게 이용하면 장례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며, "최근 코로나로 인한 장례 과정의 간소화에 따라 자빈라이프를 이용한다면 장례비용의 거품을 뺀 고품격 장례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 이별의 순간 장례비용 절약은 물론 정직과 성실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장례문화가 장례산업의 패러다임까지 바꿀 정도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빈라이프의 이러한 거품을 뺀 고품격 약식장례와 함께 후불식상조를 이용하면 더욱 큰 폭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 중 하나다. 따라서, 어떤 업체를 이용할지, 어떤 방법이 비용절감이 될지는 사전에 미리 판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후불식 장례토탈서비스 '자빈라이프'는 24시간 콜센터(☎1522-9634)를 운영하고 있어 빠른 상담 및 서비스진행이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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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조산업협회, 공정위로 부터 설립 허가…두 번째 공식출범사단법인 대한상조산업협회(회장 전준진, 이하 대상협)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협회 설립 허가를 받아 상조업계 두 번째로 공식출범했다. 공정위는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설립 허가를 공고했다. 대상협은 지난해 12월 공식 출범하여, 한국상조산업협회에 이어 두번째로 설립허가를 받은 협회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초 '한국상조산업협회'(이하, 한상협)와 '대한상조산업협회'(이하, 대상협) 2개의 사업자단체 모두 사업자단체의 대표성, 사업실현가능성 등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두 협회의 설립 신청을 모두 반려한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진행과정에서 양 협회에 보완자료를 요구했고, 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자단체 등록 승인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왔다. 공정위는 민법 제32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설립을 허가(허가번 : 공정거래위원회 허가 제2021 - 1호)하여 지난 9월 2일 이를 공고했다. 사단법인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설립목적은 건전한 상조산업의 발전과 문화 정립 및 선불식 할부거래의 소비자 보호활동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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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업계 최초 ‘상조X MVNO’ 결합상품 출시국내 1위 상조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가 상조업계 최초로 알뜰폰(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결합상품 ‘프리드 모바일75’를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리드 모바일75’는 프리드라이프와 LG유플러스 MVNO 파트너스 큰사람커넥트가 제휴해 선보인 상조-알뜰폰 통신비 지원 결합상품이다. 해당상품 가입 시 상조서비스와 함께, LG유플러스 알뜰폰 요금제 통신비를 월 3만 원씩 25개월간 최대 75만 원 지원한다. 요금제 지원은 단말기 할인 및 LG유플러스 유선상품과 결합 할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상품 가입 고객은 프리드라이프의 장례서비스를 비롯해 웨딩, 크루즈, 장지(봉안당), 수연, 어학연수 등 다양한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합건강검진·리조트 우대, 장례 지원, 유족 케어 서비스 등 프리드라이프 고객 멤버십 혜택도 제공된다. 상품가입은 이야기모바일 홈페이지(www.eyagi.co.k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연내 가입자1000만 돌파를 앞두고 있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알뜰폰 시장 고객들이 라이프 서비스까지 합리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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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 구축 및 공개◆공정위 “상조 해약 환급금 직접 산출해보세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 상조상품에 가입 소비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간편하게 산출·확인하고, 덜 지급된 경우 공정위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상조상품의 해약환급금과 관련된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해약환급금 산출 시스템을 구축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상조상품에 가입한 후 해약할 경우,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고시’)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상조상품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으며,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많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쉽게 자신의 해약환급금을 확인하고, 과소지급 받았을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했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을 운영 중인 2개 공제조합과 손잡고 해당 플랫폼 안에 소비자의 가입정보를 바탕으로 해약환급금을 산출해주는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 페이지를 구축했다. 특히,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상조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공정위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방법은 먼저 ‘내상조 찾아줘’ 플랫폼에 접속한 뒤 ‘커뮤니티’ 탭의 ‘해약환급금 계산기’를 클릭하고 일반 상조상품, 기타 상조상품 중 가입한 상품의 종류를 선택한다. 가입한 상조상품의 1회 납입금, 만기 납입횟수, 현재 납입횟수를 입력한 후 ‘예상 해약환급금 산출’ 버튼을 클릭하면 고시의 산식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산출돼 표시된다. 아울러 산출 후 해약환급금 과소지급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신고서 다운로드·작성 후 신고 페이지로 연계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상조업계의 자율적인 법 준수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해당 페이지의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점을 보완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제시한 의견을 검토해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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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자본금 15억 유지의무…위반 시 등록취소도 가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2일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에 대해서만 자본금 15억 원 요건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후 감자(減資)하는 등의 사유로 자본금을 등록기준 미만으로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정내용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이후에도 자본금 15억 원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 지자체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 명시와 관련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이전계약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나, 해당 신고에 대해 별도로 처리기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내용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기한(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7일 / 이전계약: 5일)을 명시했다.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 신고의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하되 연장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고, 이전계약 신고의 경우 처리기한 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선수금 관련 내용 통지의무도 신설했다. 현행법상 별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관련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의 입장에서 선수금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렵다. 이에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 선수금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지급의무자(은행, 공제조합)의 확인을 받아 소비자에게 통지한 후 통지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개정했다. 과징금 관련된 공정거래법 준용규정도 마련됐다. 현행법은 과징금의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거나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이 불분명하였다. 하지만 개정된 내용에는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연대납부 및 결손처분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가 분할하는 경우, 과징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업무처리방안을 명확화 하였다. 과태료 규정 신설 및 정비와 관련해서 현행법상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항이 없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부과금액·조건이 타 소비자법(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과 상이하였다. 이에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거짓 감사보고서 제출 및 거짓 공시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고, ▶조사불출석·자료미제출·조사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타 소비자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상향했다. 공정위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상조업계 전반의 재무건전성 및 준법의식이 개선되고, 선수금 관련 위법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신고처리기한, 과징금 등 행정절차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기준을 제시하여 수범기관인 상조회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거쳐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