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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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빈라이프, 국내 제일의 수의 보관 '자빈물류센터' 오픈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 고객중심의 기업 장례토털서비스 '자빈라이프'와 장의용품 업체 '성심통상'이 지난 11월 19일 "자빈물류센터"를 오픈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자빈라이프 고성준 대표와 권건수 고문, 성심통상 송선영 대표 및 내외빈 5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자빈물류센터'는 현대식 물류 흐름의 전산화 및 비쥬얼과 정보제공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으며, 특히 고객들이 구입한 수의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물류센터가 국내에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성준 대표는 이날 준공식 인사말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의를 구매한 고객에게 보관증만 건넸지만, 자빈라이프는 물류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고객에게 믿을 수 있는 개인별 맞춤형 장례토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탄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의를 구매한 고객에게 종이보관증만 주기 때문에 수의(壽衣)가 실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추후 업체가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는 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었다. 하지만, 자빈라이프의 이번 '자빈물류센터' 설립 뒤에는 차별화된 고객중심 서비스와 고성준 대표의 남다른 고객중심의 경영신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현재 자빈물류센터에는 고객들이 구입한 수의(壽衣)가 보관돼 있으며, 그 외에도 원단, 관 등 장례물품이 다수 보관돼 있다. 또한 전국의전본부에도 1300벌의 수의를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센터에는 보관물류창고뿐만 아니라 관, 수의 등 장례용품을 전시하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도 마련되어 있다. 한편, 자빈라이프는 ▶대한민국 탑리더스 대상(후불제 도입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 수행), ▶코리아 리더 대상(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사회복지 증진)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대상(건전한 장례문화와 투명하고 정직한 경영) 등을 수상하는 등 탁월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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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해약환금급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 금지'가입경로에 따라 온라인 가입시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등 앞으로 상조업체가 고객에 따라 해약 환급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조업체의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를 살펴보면,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의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여행업협회 등)에서는 상품의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전화, 인터넷 등)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관련된 개정안을 금년 말을 기점으로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의 일몰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말 도래하는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이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결혼(혼례)에만 적용하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금번 개정으로 업계의 법위반 리스크가 줄어들고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상조업계 거래환경 변화 및 유통채널 다각화 등 변화에 맞추어 표준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이상의 자율적인 산정기준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업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상조상품에 가입한 소비자에 대한 해약환급금 산정 시 차별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 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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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제7대 이사장에 김경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선임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조합’) 이사장으로 김경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선임했다. 상보공은 지난 16일(화) 제24차 임시총회 개회하고 임시총회 결과, 김경수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조합의 제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36기) 졸업 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2과장(2006.7.~2007.1.) ▶국세청 대변인(2007.2.~2009.6.) ▶서울지방국세청 국제조사국장(2011.1.~2012.6.) ▶대전지방국세청장(2012.7.~2013.4.) ▶세무법인 삼익 대표이사 (2013.7.~ 현재)를 역임했다. 김경수 선임 이사장은 12월 1일(수)부터 조합 이사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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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사망보장에 상조서비스 제휴 혜택 ‘종신보험’ 출시동양생명이 사망보험금 뿐 아니라 상조서비스 등 제휴 혜택으로 갑작스러운 사망에도 대비 가능한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수호천사상상플러스종신보험(해지환급금 미지급형Ⅱ)은 피보험자 사망시 유족의 삶에 경제적 버팀목이 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제휴 상조업체의 VIP 상조 서비스를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상품은 사망보험금 용도에 따라 ‘상조플랜’과 ‘상속플랜’으로 구성해 고객이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상조플랜’은 상조비 재원 마련이 필요한 중장년층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주계약 가입금액 5백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가입나이를 최대 77세까지 확대하고 고지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고령자 및 유병자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 ‘상속플랜’은 주계약 가입금액 21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유가족상속 및 상속세 재원 마련 니즈가 있는 고객에게 사망보험금과 상조 서비스 제휴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가입 1년 후부터 매년 주계약 가입금액의 5%씩 보험료 납입기간(년수)만큼 체증하는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설계돼 물가 상승으로 인한 보험금의 가치하락에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단, 상조플랜의 경우 가입 후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다. 주계약에 부가되는 치매 관련 특약을 통해 노후 생활도 든든하게 대비 할 수 있다. (무)치매보장특약은 임상치매척도(CDR)에 따라 경도치매(CDR1점) 100만원, 중등도 치매(CDR2점) 250만원, 중증 치매(CDR3점) 1000만원의 치매 진단비를 지급하며 이미 지급된 진단비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또한 (무)치매간병인사용입원특약(갱신형)을 통해 치매로 인해 입원하여 간병인 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에 따라 1일당 최소 1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1회 입원당 입원일수 합산 365일 한도로 치매입원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상속플랜 가입자는 (무)재가및시설급여보장특약을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시 월 1회에 한해 이용 1회당 10만원의 재가/시설급여 지원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상품형태로는 장기요양1~2등급형 및 장기요양1~5등급형이 있으며 중복해 가입할 수 있다. (상기 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원 기준) 상조플랜은 40세부터 최대 77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상속플랜은 만 15세부터 최대 74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 상조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개발했다”며 “가입시 설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체증구조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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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조합사 CCM 재인증 지원 위한 컨퍼런스 참석사단법인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소비자재단, 소비자권익포럼은 지난 2021년 11월 3일 '2021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컨퍼런스(이하 OCAP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OCAP 컨퍼런스는 소비자 권익보호 관련 최대의 컨퍼런스 중 하나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포함한 정부기관에서도 후원하는 주요 행사 중 하나다. 이날 주제는 '기업의 ESG경영과 미래소비자가치' 로써 최근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대두되고 있는 CCM 인증 및 ESG경영과 관련한 다양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상조보증공제조합과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효원상조는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CCM 재인증 및 ESG경영의 필요성에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점검하였다. 이병주 이사장은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사유에 대해 "CCM 재인증의 경우 소비자 대응 능력, 특수 건수 등 많은 지표들이 실제로 개선됐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초기 인증을 획득하는 것보다 더욱 어렵다"며, "따라서 CCM 재인증을 준비하는 조합사가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참석하게 되었다"고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상조업계에서의 CCM 인증 중요성에 대해 "현재 상조업체를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점이 없는 상황에서 CCM 인증은 상조업 관리감독의 정부부처인 공정위가 직접 인증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앞으로는 상조업체의 CCM 인증 여부가 소비자의 상조회사 선택의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올해 대명스테이션, 보훈 2개사의 CCM 신규인증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도 CCM 인증을 지원한 6개사 모두가 인증을 획득한 만큼 올해에도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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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약환급금 23억원 미지급…한강라이프 검찰 고발한강라이프(주) 상조회사가 23억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주)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주)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137건에 대하여 1,773건 30억 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가 2021년 2월 22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을 경과하여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를 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 변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1. 6월에 이르러서야 변경신고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변경신고 사항 지연 신고와 관련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6백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억2400만원이 넘는 점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 지급 및 등록사항 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상조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여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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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에스라이프, 계약해제 85건에 해약환급금 미지급현대에스라이프(주)(대표 이봉상, 구. 현대상조)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에스라이프는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85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2,384천원을 미지급 한 사실이 있다. 현대에스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같은 법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건의 심사과정에서 태양상조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현대에스라이프는 "스스로 시정했다"는 이유로 경고로 끝났지만 미지급 건이 한두건이 아니고 무려 85건에 해당한다. 과연 공정위의 이 같은 조사가 없었으면 현대에스라이프가 스스로 시정했을지도 의문이다. 현대에스라이프(주)는 대구시 동구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두고 지난 2002년 4월 8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10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현대에스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89,050,177,068원 이었다. 부채총계는 80,990,701,200원으로 자본총계는 8,059,475,868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현대에스라이프는 115%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0%에 비해 현대에스라이프는 91%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우수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현대에스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53,289,613,350원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1688-0972)에 보전금액 21,948,378,775원, ▶대구은행 동성로지점(☎053-945-3886)에 보전금액 4,920,000,000원을 예치 하고 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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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경라이프·케이비라이프,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효경라이프, 부당한 표시광고 효경라이프(주)(대표이사 류준근)가 자사 홈페이지에 부당한 표시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경라이프는 지난해 10월 자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전국 영업점안내"라고 기재하고 해당 영업점으로 경기본부, 호남본부, 강진지사, 담양지사, 울산지사, 월남전 참전자상조본부, 구미지사, 목표지사, 광주시사로 표시하여 영업을 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결과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해당 영업점 중 울산지사와 경기지사는 각각 2021년 2월과 3월에 폐쇄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월남전참전자상조본부는 효경라이프의 영업점과 전혀 무관한 상조상품 판매와 관련한 타 단지 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확인되었다. 효경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2의 제1항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효경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581,286,115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8,862,535,546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281,249,431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효경라이프는 73%로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0%에 비해 효경라이프는 135%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심각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케이비라이프(주)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케이비라이프(주)(대표이사 김은주, 구. 천마예상조)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상 주소가 '대구시 남구 현충로'로 되어 있음에도 지난 2020년 12월 해당 소재지의 사무실을 폐쇄하고, 2021년 4월부터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에 사무실을 이전했지만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6월 17일까지 주소변경 내역을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지난 9월 15일 주소지 변경내역을 신고했다. 케이비라이프의 이같은 행위는 할부거래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위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2의 제1항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케이비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887,943,942원 이었다. 부채총계는 3,073,738,541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2,185,794,599원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케이비라이프는 8%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0%에 비해 케이비라이프는 346%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재무건전성이 안좋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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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3분기 신규 등록 및 폐업 없어…총 75곳 정상영업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위원장, 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 3/4분기 상조업체 주요 변경사항을 28일 공개했다. 2021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신규 등록 및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없었고, 자본금 증액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 변경 사항만 각 1건씩 있었다. 2021년 9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5개로 지난 2분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교원라이프'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하였고, '아가페라이프(주)'가 자본금 18억에서 20억으로 증액하였다. 나머지는 3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14건이 발생했다.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인터넷 사이트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 ‧ 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금년 말 시행할 예정이다"며, "이와 더불어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자동산출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개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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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모아 웰리빙라이프,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또 경고'(주)웰리빙라이프(구. 한국통합상조)가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본지 2020. 03. 13일 보도)를 받았지만, 또 다시 '할부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웰리빙라이프는 2021년 6월 24일 기준으로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할부계약 총 10건에 대한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국민은행에 통보하지 않았다. 또한, 예치계약을 체결한 국민은행에 선수금의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10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전부 누락했다. 여기에 1,331건의 계약에 대한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소비자들 간에 체결된 총 14,231건의 계약 중 1,341건에 대해 미리 수령한 선수금 총 2,793,337,900원의 49.2%인 1,375,661,750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웰리빙라이프의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6항 및 제10조에 위반되고, 동법 34조 제9호에 따라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하지만 웰리빙라이프는 이번 건과 관련해 심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3조의2 제1항에 의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상황이 이쯤되면 '웰리빙라이프'는 상조영업을 지속적으로 할 의향이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 또,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과연 "스스로 시정조치를 했냐"는 것이다. 우선 상조업과 관련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