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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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진료부 상조회, 병원 환자 의료비 1,000만원 기탁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진료부 상조회는 지난 4일 오후 울산대병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들을 위한 자선의료비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대학교병원 진료부 상조회 안종준 회장(진료부원장, 호흡기내과 교수)과 박세준 교수(비뇨의학과), 임두호 교수(류마티스내과) 등 병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울산대학교병원 본관 부속운영실에서 기금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기탁한 자선의료비는 대학교병원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진료부상조회에서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된 기금이다. 전액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 중 의료비 마련이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되어 치료에 전념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될 예정이다. 안종준 진료부상조회장은 “환자들이 건강하고 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작은 보탬이 되고자 했다. 회원 모두 기부문화도 함께 활성화 시키고 얼어붙어 있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따뜻함을 전하자는 취지로 울산대학교병원 진료부가 한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울산대학교 진료부 상조회는 현재 25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상조회는 지난 2018년부터 4년에 걸쳐 총 1,00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또한 지역사회 건강서비스 제공과 이동 무료 주민진료, 취약계층 및 외국인 근로자 돕기 성금모금 등 다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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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조신문, '2021년 상조 · 장례 10대 뉴스' 선정2021년 상조 · 장례업계는 코로나19로 어려웠던 한해였다. 시사상조신문은 ‘2021년 상조 및 장례 10대 뉴스’를 선정·발표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소비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올해의 상조 · 장례 뉴스를 정리했다. <편집자주> 1. 서울시, 이자수익 미끼…상조상품 불법성 영업 피해주의 당부 서울시는 노인들에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제안으로 상조상품을 계약하게 하거나, 지인 추가 방식으로 가입시키면 모집수당을 주겠다고 접근해 계약이 성사되면 수당을 챙겨 잠적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상품은 다단계 방식 영업이 금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을 가입시키고, 그 지인이 또 다른 지인에게 상품을 추천하면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등의 변칙성 영업이나 이자 지급 등 허위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인소개 방식으로 상조 상품 가입을 유치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성 영업 판매원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상조상품 불법영업 및 허위 계약 사례를 살펴보면, 가입의사가 없는 사람을 몇 개월간 월납입금액을 대납해 준다는 방식으로 유인하고 수당 지급 명목하에 지인들까지 끌어들이도록 한 후 영업총책이 모집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가입하거나, 계약정보 허위 작성, 모집인끼리 상호 가입해 수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었다. 일단 유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소재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계약한 상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실시를 요청하고 유사 사례 발생시 민․형사상 법적 대응 방안 등을 공유했다. 일차적으로 소비자들은 수수료 지급 등을 제안하며 상조상품을 가입하도록 한다던지, 상조상품 가입을 통한 투자를 제안할 경우에는 거절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2. 상조업체, 크루즈여행 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법’ 적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한바 있다. 우선 할부거래는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계약 중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이 적용대상이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할부거래법 상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의 폐업·도산이 일어나도 해당 상품의 소비자는 납입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규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개정 이후 신규로 체결된 계약에 한정하고, 선수금 보전비율을 연 10%p씩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하는 등 유예규정을 두었다. 이번 개정배경에는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이자의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3. 국민 10명 중 9명, 장례방법으로 ‘화장(火葬)’ 선호 국민 10명중 9명은 장례방법으로 ‘화장(火葬)’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호하는 장례방법에 조사대상의 89.9%가 ‘화장’이라고 응답했다. 화장 장례방법 선호도는 2019년(88.1%)에 비해 1.8%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묘지 매장 선호도는 2019년(9.7%)에 비해 2021년 9.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면 19~59세 연령대 모두 매장을 한 자릿수대 선호도를 보였지만, 60세 이상은 15.3%가 매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따지면 남자(10.5%)가 여자(8.3%)보다 2.2%포인트 매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 후 장례방법에 대해서는 ‘화장후 납골시설 안치’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화장 후 자연장’은 33%, ‘화장 후 산과 강, 바다에 안치하는 산골’이 22.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4. 대법원, '분묘기지권' 지료 지급할 의무 있다…판례 변경 남의 땅에 '조상의 무덤'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고 해도 땅 주인이 사용료를 청구하면 그 시점부터 지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9일(목)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 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종전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다13936 판결 등)를 변경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A씨 지난 2014년 경기도에 위치한 임야의 일부 지분을 경매로 취득했다. 하지만 경매로 사들인 이 땅이 지난 1940년 사망한 B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B씨의 부친의 분묘 2기가 설치되어 현재까지 B씨가 위 분묘를 수호·관리하고 있었다. 이에 A씨는 취득일 이후 '분묘기지'에 대한 지료를 B씨에게 청구했지만 B씨는 자신에게 '분묘기지권'이 있으므로 지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맞섰기에 소송으로 이어졌다. '분묘기지권'이란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자가 취득한다고 본 관습상 물권을 말한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분묘를 관리하는 동안은 땅 주인이라고 해도 함부로 분묘를 철거하거나 철거를 요구할 수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도, 조리나 분묘기지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상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이로써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여 온 관습법의 취지를 존중하고 분묘의 존속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토지 소유자의 일방적 희생을 막고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다는 해석을 하였다. 5. 상조업체, 해약환금급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 금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상조업체의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를 살펴보면, 해약환급금 산정에 있어 개별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차별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공정위의 조사에서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면서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하게 지급하고, 일부 소비자에게는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별 소비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인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여행 및 가정의례 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의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상조상품을 전제로 만들어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바로 여행상품 등에 적용될 경우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할부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여행업협회 등)에서는 상품의 성격이 다르므로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 해약환급금 고시가 기존 적용대상인 장례 및 혼례에만 적용됨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상조상품의 가입 경로가 다양(전화, 인터넷 등)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조상품에 모집수당 공제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저렴한 경로를 통해 가입한 일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상품 종류 및 거래방식 등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규모를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정위는 관련된 개정안을 금년 말을 기점으로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의 일몰 기한이 도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관련 분쟁이 여전히 다수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말 도래하는 기존 해약환급금 고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6. 공정위, 한강라이프 검찰 고발 한강라이프(주) 상조회사가 23억이 넘는 해약환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 조치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주)는 올해 3월 5일부터 7월 22일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137건에 대하여 1,773건 30억 8600만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억24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가 2021년 2월 22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을 경과하여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를 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지만, 한강라이프는 대표이사 변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1년 6월에 이르러서야 변경신고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변경신고 사항 지연 신고와 관련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6백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억2400만원이 넘는 점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7. ‘봉오동 전투’ 영웅 홍범도 장군 유해, 고국 품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시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요청했으며, 카자흐 측이 우리의 요청에 호응해 이번 토카예프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에 유해 봉환이 이뤄지게 됐다. 홍범도 장군은 대한독립군을 편성하고 지휘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 있어 영웅적인 인물이다. 연해주에 거주 중이던 1937년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정책에 의해 카자흐스탄으로 이주됐고, 그 이듬해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정착한 후 1943년 조국의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 8. 소보원, 상조서비스 계약 시 각별한 주의 요구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에서 15억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했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 표시할 것,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9. 노태우·전두환 두명의 전직 대통령 사망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10월 26일, 향년 90세)·전두환(11월 23일, 향년 90세) 두 전직 대통령이 같은해 사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31년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육군사관학교 11기를 졸업하고 군인으로서는 출세가도를 달렸다. 이후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피살 사건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이 된 것에 이어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정권 찬탈을 계획했다. 전두환 전대통령은 군사반란으로 실권을 장악한 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제1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1981년에는 개정된 새 헌법에 따라 12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1988년 초까지 대통령을 지냈다. 퇴임 후에는 내란과 살인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1997년 12월에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32년 12월 4일 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용리(현 대구 동구 신용동)에서 면 서기였던 아버지 노병수와 어머니 김태향의 장남으로 출생한 노 전 대통령은 경북고를 비롯,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보안사령관, 체육부·내무부 장관, 12대 국회의원,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냈다. 노 전 대통령은 육군 9사단장이던 1979년 12월 12일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 정무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져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부상했지만, 노 전 대통령은 야권 후보 분열에 따른 '1노(盧)3김(金)' 구도의 반사 이익을 보면서 같은 해 연말 대선에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10.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총 723만명, 선수금 7조 1,229억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하반기 상조 업체 주요 정보 공개’를 통해 2021년도 올해 9월말 기준 총 가입자 수는 723만명, 총 선수금 규모는 7조 122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조업 총 가입자 수는 723만 명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9만 명(5.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은 7조 1,229억 원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4,580억 원이 증가(6.9%)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48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2021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75개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58.7%)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4.0%)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상조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57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6조 2,498억원(전체의 87.7%)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 7조 1,229억원의 50.7%인 3조 6,137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36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323억 원의 50.0%인 1조 5,16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550억 원의 50.8%인 1,804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90억 원의 52.7%인 3,841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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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 개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원영희) 물가감시센터는 ‘선불식 할부사업자 재무정보 제공 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12월 29일(수) 오전 10시, 서울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개최하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생중계로도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협의회(이하‘소협’)물가감시위원회 남인숙 위원장(한국부인회총본부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국YMCA전국연맹 신종원 이사가 좌장을 맡고, 선문대학교 고형석 교수와 소협 물가감시센터 이총희 회계사가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 ▶상조업 재무제표 분석 및 정보 제공의 한계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이승혜 과장,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상조보증공제조합 박준승 실장, 대한상조산업협회 이흥근 사무국장이 패널토론으로 참여했다. 우선,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대표업종인 상조업은 소비자들이 상조서비스의 경제적 큰 부담을 미리 적은 돈으로 나누어 선지급하여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품이다. 더욱이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더 높아지고 있으며 상조업 역시 여행이나 가전제품 등과 결합상품으로 판매하며 변화하고 있어 이들 서비스에 대한 가격 및 피해 유형이 다변화되고 있다. 상조업은 과거 소규모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최저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인상, 업체들이 다수 정리·통합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 상조업 등록업체 75개, 가입자 수 684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6.7조원으로 점차 대형화·효율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강라이프 해지환급금 미지급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조업체의 경영 실패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재무현황에 대해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의 건전성에 대한 지표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회사의 경영상태를 소비자가 정확히 알기 어렵다. 특히 가입시점과 서비스 제공시점의 시차가 큰 상조업의 특성상 현재 시점에서 업체의 재무상태가 양호하더라도 경영이 부실한 경우 재무상태는 악화될 수 있기에, 상조업체의 경영성과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상조업의 변화와 재무제표상의 한계점 등을 살펴보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재무정보 제공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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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총 723만명, 선수금 7조 1,229억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하반기 상조 업체 주요 정보 공개’를 통해 2021년도 올해 9월말 기준 총 가입자 수는 723만명, 총 선수금 규모는 7조 122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상조업 총 가입자 수는 723만 명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9만 명(5.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은 7조 1,229억 원으로 2021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4,580억 원이 증가(6.9%)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47개사의 총 선수금은 7조 482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9.0%를 차지했다. 2021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75개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5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4개(58.7%) 업체가 수도권에, 18개(24.0%)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했다. 상조가입자 수 5만명 이상인 업체는 22개(전체 업체의 29.3%)로, 해당 업체들의 가입자 수는 657만명(전체의 90.8%), 선수금은 6조 2,498억원(전체의 87.7%)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 7조 1,229억원의 50.7%인 3조 6,137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36개사), 은행 예치(30개사), 은행 지급 보증(4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323억 원의 50.0%인 1조 5,162억 원을 보전하고 있다.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3,550억 원의 50.8%인 1,804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7,290억 원의 52.7%인 3,841억 원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었다. 지급 보증은 상조 업체에 소비자 피해 보상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 보증한 은행이 해당 업체 선수금의 50%를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다.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67억 원의 51.0%인 1조 5,330억 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1년 12월 28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21년 4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 행위 위반 2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2건, 정보 공개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1건,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1건 등 총 7개 위반 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금번 상반기와 비교할 때, 등록 업체 수는 작년 하반기에 5개 감소한 이후, 금년 상반기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4,580억원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9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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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웰다잉 문화 캠페인 '피니시라인' 진행국내 1위 상조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가 우리 사회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업계 최초로 웰다잉(Well-Dying) 문화 캠페인 ‘피니시라인(FINISH LINE)’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피니시라인’은 죽음에 대한 우리 기존의 인식을 개선하고, 보다 현명한 준비를 돕기 위해 프리드라이프가 마련한 영상 캠페인이다. 캠페인 명칭은 육상 경기의 출발선이자 결승점인 ‘피니시라인’처럼 우리의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다는 점에 착안해 정해졌다. 이번 캠페인은 프리드라이프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되며 내년 2월까지 방송인, 의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출연하는 총 6편의 영상이 순차 공개될 예정이다. 8일 선 보인 첫 영상의 스토리텔러로는 의학 전문기자 출신 방송인 홍혜걸 의학박사가 나섰다. 홍 박사는 영상을 통해 최근 제주살이를 시작하게 된 개인적 사연부터 본인이 생각하는 인생의 마지막 장면까지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죽음’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을 담백하게 풀어냈다. 12월 3주차에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혈액종양내과 의사 ‘김범석 교수’ 편도 추가로 공개된다. 김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 다양한 암 환자들을 만났던 이야기와 의사로서 전하는 좋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생생하게 들려줄 예정이다. 이외에도 현대 의학이 밝혀낸 여러 사례를 통해 ‘죽음학’ 강의를 펼쳐온 정현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 장례식 현장에서 유족들을 돕고 있는 현직 장례 지도사 등이 참여해 죽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프리드라이프 김만기 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좋은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고 미리 준비하려는 분위기의 마련도 함께 필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내 웰다잉 문화 확산의 구심점을 마련하고 이를 시작으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올해 초 '좋은라이프', '금강문화허브'와 3사 합병을 통해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규모 1위, 매출 1위로 명실상부 상조 업계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통합 법인 출범 이후에는 ‘뉴프리드’를 선언하고 늘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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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스테이션, 보훈상조 2021년 CCM 신규인증 획득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2021년 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 개최했다. 공정위는 올해 12월 3일 (금) 서울 신라호텔에서 2021년 하반기 CCM 인증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을 획득한 기업들을 축하하기 위해 ‘2021년 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조합사인 대명스테이션과 보훈이 2021년 하반기 CCM 신규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위원장으로부터 CCM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지난해 CCM 인증을 획득한 더피플라이프의 경우 이번 행사에 홍보부스를 개설하여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행사 참석인원에 대해 자사의 인지도를 제고하였다. 지난 2021년 12월 1일 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조합’) 제7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김경수 이사장 또한 이번 대명스테이션과 보훈의 CCM 신규인증 획득을 축하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석하였다. CCM 인증의 경우, 신규 획득 이후 2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야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에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작년 CCM 인증을 획득한 6개 조합사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SJ산림조합상조㈜, ㈜우정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효원상조의 CCM 재인증 지원을 위해 2021년 5월 소비자교육 전문기관을 초빙하여 CCM 재인증 준비과정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또한 2021년 11월 조합사와 ‘2021 기업소비자전문가 협회 컨퍼런스’에 참석하여 CCM 재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점검하는 등 조합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올해 ㈜대명스테이션, ㈜보훈이 CCM 신규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상조회사 75개사 중 CCM 인증을 획득한 상조회사는 총 11개사이며 이 중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조합사는 총 8개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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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상조서비스 계약 시 각별한 주의 요구상조 피해 매년 감소하는 추세…'한강라이프' 관련 피해는 크게 증가 ‘할부거래법’의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3억에서 15억으로 강화되면서 상조 업체 수 감소와 함께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상조 계약(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선불식 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2018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67건으로 2021년에는 140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153건 대비 8.5%(13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된 767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청약철회 또는 환급거부, 환급금 과소지급 등 ‘계약해제(해지)’ 관련 피해가 58.7%(45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당행위’ 33.1%(254건), ‘계약불이행’ 6.5%(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와 달리 한강라이프(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45건이 접수되어 전년 동기 2건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5건의 피해구제 신청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해지·환급 지연’ 관련 피해가 97.8%(44건)로 확인되었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가 판매하는 크루즈 여행상품, 돌잔치·회갑 등 가정의례 상품은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해당 업체가 폐업·도산하는 경우 소비자가 납입한 회비를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도록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사은품 제공, 공짜, 적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 것, ▲계약 전 상조업체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서비스 내용, 납입 기간 및 금액, 환급 기준 등 계약의 주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할 것, ▲계약서 및 약관을 받아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청약철회는 계약서를 받고 14일 이내 서면으로 의사 표시할 것, ▲계약 후 납입 회비가 선수금으로 납부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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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종합상조,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의 공고주식회사 프리드라이프("갑")와 남대전장례식장("을") 및 모던종합상조 주식회사("병") 지난 11월 22일 프리드라이프를 존속회사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갑의 100% 자회사인 을 및 병은 모두 갑을 합병되고, ▶갑은 을 및 병과의 합병과 관련하여 을 및 병의 주주들에게 여하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합병 결과 갑은 을 및 병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며, ▶을 및 병은 해산하기로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프리드라이프는 남대전장례식장 및 모던종합상조 채권자들에게 본 합병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프리드라이프 본점에 이의제기를 신청을 당부했다. 또한, 을 및 병의 주권을 가진 주주들에게 위 기간 이내에 본점에 주권을 제출해 달라고 공고했다. 따라서, 모던종합상조의 프리드라이프로의 합병으로 인해 모던종합상조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 및 거래상대방의 개인정보, 모던종합상조의 ‘파견 및 수급회사 소속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프리드라이프로 이전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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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상조산업협회, 2021년 제3회 이사회 개최(사)한국상조산업협회 제 3회 이사회가 지난 11월 23일 개최되었다. 2021년 협회가 진행한 업무활동 보고가 있었다. 할부거래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서 제출, 전자상거래법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의견서 제출 등을 포함한 협회 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다. 또한, 지난 9월 허가를 받은 (사)대한상조산업협회와의 통합 논의가 있었다. 협회는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켜 통합작업을 본격화하기로 의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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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 해약환급금 미지급 '경고'(주)대명스테이션(대명아임레디, 구. 대명라이프웨이, 기안라이프웨이)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대명스테이션은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을 영위하면서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1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2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130천원을 미지급 한 사실이 있다. 대명스테이션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같은 법 34조 제1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건의 심사과정에서 대명스테이션 특이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주)대명스테이션은 서울에 영업소제지를 두고 있었지만 올해 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치골길 262길에 법인 및 영업소재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2월 10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2월 24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대명스테이션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544,275,006,562 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678,370,453,123 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34,095,446,561 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주)대명스테이션 81%로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0%에 비해 대명스테이션은 125%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해 재무건전성 또한 불안하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3월 말 기준으로 (주)대명스테이션은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710,719,566,959 원으로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에 보전금액 365,850,000,000 원의 공제계약 체결, ▶sh수협은행에 보전금액 2,000,000,000원을 지급보증을 체결 하고 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