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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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라이프 등록 취소…상조 업체 총 73곳으로 2개사 감소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2022년 1분기 중 상조 업체 1곳이 등록 취소되었고 직권말소 또한 1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2022년도 1/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2022년 1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개사이고,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강라이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 됨에 따라 등록 취소 되었고, ‘모던종합상조㈜’가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됨에 따라 직권 말소 처리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3개사로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되었다. 하지만, 1분기 중 새롭게 등록한 업체는 없었으며, 등록 업체 수는 2022년 3월 말 기준 총 73개사이다. 1분기 중 피에스라이프㈜가 자본금을 증액하였고, ㈜다온플랜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 사항 9건이 발생했다.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가입자, 선수금 및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에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계약한 상조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체결 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상조 업체 영업 상태, 선수금 납입 내역,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 업체가 폐업하면(등록 취소·말소 포함), 선수금 보전 기관에서 소비자의 주소‧연락처로 폐업 사실과 소비자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때문에 주소‧연락처가 변경되면 상조 업체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 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금번 정보공개는 상조 업체의 등록 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이 자신이 가입한 상조 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들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납부한 선수금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는 한편,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시행령이 올해 초 개정 및 시행되었다. 공정위는 그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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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수금 보전 의무 반복 위반한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선수금 50%를 예치은행에 보전해야 하는 할부거래법 의무를 반복해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신원라이프 상조회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신원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 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원라이프는 1,372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017,903,000원의 43.3%인 874,463,00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하였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신원라이프는 100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272건의 상조 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가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상조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6항에 위반되며,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여기에 소비자들이 상조 계약을 해제한 147건에 대하여, 법정 해약환급금 146,576,775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45,849,082원만을 지급하여 총 727,693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상조회사가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 함에도 신원라이프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2019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후, 공정위는 ㈜신원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상조계약 체결 사실 및 내용에 대해 거짓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향후 이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행위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이를 자진시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 과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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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상조회 대표·한상공 이사장 '오준오'는 같은 인물…형평성 논란한강라이프 소비자 피해 예방 '통장 압류'…자신이 대표로 있는 보람상조 회원 누락은 '전산오류'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대행 오준오, 이하 '한상공')에서 지난 4월 1일 국방상조회(주)(공동대표 오준오, 정종일)와 공제계약 체결을 공지한바 있다. 따라서, 국방상조회의 소비자피해보상기관도 "우리은행"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방상조회(주)"의 한국상조공제조합 가입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이는 '보람상조 계열사' 및 '국방상조회' 대표 오준오와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오준오는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외 '국방상조회' 뿐만 아니라 오준오 이사장 직무대행은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실로암(주)[구, 한국힐링라이프(주), 한국상조협동(주)], ▶보람상조애니콜(주) 등 오준오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 지난해 한상공 이사회는 장춘재 전 이사장이 중도 사퇴하자 보람상조 오준오 대표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만장일치 선임했다. 우선, 법정선수금을 예치할수 있는 기관은 2곳의 '공제조합'과 '은행'이다. 하지만 예치금액을 살펴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가입자들이 월 부금을 납입하면 업체는 50%의 선수금을 일반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한상공) 및 상조보증공제조합(상보공) 중 선택 후 선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은행에 예치하는 업체는 50%의 금액을 그대로 예치하도록 한 것에 비해 공제조합에 가입된 상조회사는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도 50%를 예치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결과적으로 공제조합이 아닌 은행권에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업체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제점은 과거 은행권에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던 상조업체 일부는 예치기관을 공제조합으로 이전하려 했지만, 당시 공제조합의 가입 장벽이 높아 가입하지 못 한 상조업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할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또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한편, 지난달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할부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각각 시정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에 따르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각각 9.8%, 44.5%만 보전한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회사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또, 두 회사는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을 자료를 예치은행에 제출하지 않았고,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도 일부 누락해 제출했다. 이 같이 문제점이 발생했음에도 '국방상조회'가 상보공에 가입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준오 직무대행이 '보람상조'의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사임하지 않고,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한상공' 이사장 직무대행직을 수락하면서다. 이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국방상조회가 쉽게 가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제조합의 재무구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상조업체들은 매년 공정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선수금 보전 비율 등을 밝히지만 공제조합은 이런 의무가 없다. '한상공'과 '상보공' 모두 피해보상 실적만 공개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평소에 공제조합의 재무 상황을 알 방법이 없다. 상조회사가 예치기관을 선택 후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는 것은 상조회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문제는 없다. 하지만 '국방상조회'는 예치 기관인 우리은행에서 50%의 선수금을 그대로 이전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했을지는 의문으로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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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2022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집 제6판 제작·배포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김경수, 이하 ‘조합’)은 지난달 30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집 제6판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집에는 제5판이 발행된 2020년 9월 이후부터 2022년 3월까지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할부거래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에 대한 개정안과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등이 반영되어 있다. 할부거래법 및 관련 지침과 고시 등이 매년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상조회사 및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에 널리 알려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하였다고 제작배경을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할부거래법령집 제6판은 ▶선불식 할부거래업 관련 보도자료, ▶할부거래법(시행령), ▶할부거래법 관련 고시 개정안 ▶선불식 할부거래업 재무제표 해설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 등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있다. 구성된 보도자료에는 할부거래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추진배경과 상세설명이 포함된 공정위 보도자료 및 후불식 상조회사에 대한 업계기고문이 수록되어있다. 할부거래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 상품에 대한 선수금 보전 조치 의무 등과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전 설명 사항 및 계약 변경 시 통지 사항·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의 개정안이 반영되어있다. 또한,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다. 이 외에도 상조회사에 관한 Q&A 내용을 추가하여 수록되었으며, 최근 상조업계에 대한 CCM 인증/재인증 획득업체 및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도 포함되었다. 조합 측은 “총 310부를 제작하였고, 조합사 및 유관기관 등 업무에 도움이 필요한 기관에 2022년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법령, 관련 고시 및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할부거래 법령집을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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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위반한 퍼스트라이프·국방상조회 과태료 및 검찰 고발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가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의 선수금 미보전, 거짓자료 제출 및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퍼스트라이프㈜의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상조회사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퍼스트라이프는 9.8%, 국방상조회(주)는 44.5%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 영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이하 ‘상조계약’)에 대하여 퍼스트라이프는 해약환급금 545,250원(32건), 국방상조회㈜는 1,118,900원(1건)을 과소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스트라이프㈜는 3,077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251,627,200원의 9.8%인 221,361,3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상조회㈜는 1,182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269,948,500원의 44.5%인 120,308,250원만을 예치은행에 보전한 채로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퍼스트라이프는 2,6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412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상조회는 17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정보,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예치 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1,165건의 상조계약에 대한 가입자별 선수금 내역을 일부 누락하여 제출하였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해약환급금과 관련해서 퍼스트라이프는 소비자들이 상조계약을 해제한 32건에 대하여, 법정 해약환급금 85,985,250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5,440,000원만을 지급하여 총 545,250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방상조회는 소비자가 상조계약을 해제한 1건에 대하여, 법정 해약환급금 2,752,900원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634,000원만을 지급하여 총 1,118,900원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가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할부거래법 및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여기에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는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2020년에 각각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공정위는 퍼스트라이프에게 지체없이 선수금 절반을 예치하고 거짓없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퍼스트라이프와 국방상조회에게 향후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였다는 점,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인과 전 ‧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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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호구들의 비밀과외] ‘죽어서까지 호구되는’ 안타까운 사례지난 26일 방송된 SBS ‘호구들의 비밀과외’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주제로 산후조리원, 육아용품, 상조, 장례식장 등 출생과 사망에 관련된 업계의 이야기를 모두 파헤쳤다. 이번 주엔 모델테이너 송경아와 개그맨 황제성이 뉴 호구즈로 함께 했다. 송경아는 런웨이에서 보여주는 카리스마와 똑 부러지는 목소리와는 달리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며 자칭 ‘모델계의 눈퉁이’라고 소개 하며, 녹화 내내 호구미를 보여줬다. 이날 방송에는 상조업계 관계자들은 ‘죽어서까지 호구되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털어놓는다. 상조회사 마케터는 ‘상조를 가입하는 것부터 호구’라고 말해 궁금증을 유발했으며, 상조회사, 장례식장 대표는 효심을 이용해 수의와 유골함으로 추가금을 받는 일부 나쁜 업체들을 고발했다. 심지어 코로나 시국을 이용해 유족들을 속이는 파렴치한 장례업체까지 있다는 수위 높은 발언에 스튜디오는 순간 침울해졌다. 우리나라 상조 가입 수가 700만명, 7조가 넘는 수준. 특히 최근 상조를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준다는 건, 이미 가입비에 전자제품 가격을 포함한 가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자제품을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개그맨 황제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 경우로 가입하냐고 묻자, 반면교사는 700만 명 중에 적어도 400만 명을 그렇게 가입했을 것이라고 해 모두를 경악게 했다. 반면교사는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은 신중한 결정이 필수이고, 만기까지 유지하는 게 최고라고 전했다. 이밖에 효심을 이용해 수의와 유골함으로 추가금을 받거나, 코로나 시국을 이용해 유족들을 속이는 파렴치한 장례업체까지 있다는 반면교사의 수위 높은 발언에 MC들을 허탈하게 만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비싼 수의를 구매한 상주가 입관 전에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게 해달라고 해 관을 열었더니 다른 수의를 입고 있다거나, 과한 노잣돈을 요구하고,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시신을 깨끗하게 씻고 몸을 가지런하게 하는 ‘수시’가 필요없는데, 이를 몰래 청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꼭 영수증까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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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 한강라이프 소비자 피해보상 실시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한강라이프(주)'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법률 및 공제규정 위반으로 공제계약이 해지 되어 등록취소(대전시청)가 결정 됨에 따라 2022년 3월 22일자로 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상공은 지난 3월 22일자로 한강라이프(주) 가입자에게 순차적으로 모바일 등기(문자메세지 형식)로 보상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어, 문자 또는 조합 홈페이지에 접속 후 안내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시면 된다고 밝혔다. 조합은 가입 당시 휴대폰 번호가 변경 되었다면 본인인증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등기 우편접수로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가능) 주소변경으로 인해 등기우편을 받아볼 수 없다면, 한국상조공제조합 홈페이지(http://www.kmaca.or.kr )에 접속하여, 납입내역 조회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안내문과 신청서 출력이 가능하며, 출력이 어렵다면 고객센터(☎1688-0972)로 연락 하면 안내를 도와준다. 구비서류(필수제출)를 준비하여 조합 본사로 등기우편 보내면 된다. 한강라이프(주)는 보상기간이 3년이므로 여유있게 보상신청을 당부했다. 주의할 점은 한강라이프(주)는 보상기간은 3년으로 이 기간이 경과하면, 보상금은 공제조합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법정피해보상금(선수금의 50%)을 지급받는 것 이 외에도 상조회사와 계약대로 장례서비스를 대행 해주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에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폐업 및 등록취소 등으로 선수금 보전기관에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소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정한 상조회사를 통해 추가 부담없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보장제도다. '내상조그대로' 서비스는 소비자가 기존의 납입한 금액 100%를 인정받아 참여업체의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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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K예다함상조, '콜센터 상담원 모집광고' 그대로 믿었다 낭패예다함 측 "대리점에서 개인적 상담원 모집" 본사와 무관 발뺌 코로나19로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상조업체 대리점(판매점)이 과대광고로 'TM상담원'을 모집한 뒤 위촉직으로 상조영업에 내몰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오래 전 직장을 그만 둔 A씨는 취업을 하기 위해 한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예다함 평택센터의 '콜센터 상담원 남녀모집' 구인광고를 보게되었다. 당시 모집광고에는 '실적무관 첫달 무조건 150만원 보장' 이라는 광고를 믿고 회사에 찾아가 면접을 본 후 취업을 하게되었다. A씨는 영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알았지만, 결국 자신이 상조상품을 판매해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개인 사업자란 개념도 알게 됐다. A씨는 "한달 후 '실적무관 첫달 150만원 보장'이라는 것도 지각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며, "다른 상담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다녀 온 것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실적과 프로모션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피해자가 여러명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을 하면 평택 대리점 에서는 예다함 본사에서 100% 영업수당을 지급 받아 분배하는 방식으로 정작 계약한 상담원에게는 15만원 정도 수당을 주고 가입된 회원의 기간을 정해 놓고 이 기간이 채워지지 않고 해약이 발생한다면 상담원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밝혔다. 실제 예다함 평택센터는 콜센터 상담원 채용모집 광고를 살펴보면 외관상으로는 혹 할만 하지만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위촉되는 TM상담사는 당사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원이 아닌 독립사업자로서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모든 수당제도 및 각종 수당 프로모션은 실적 기준 충족 시 지급됩니다. ▶구직광고에 표시된 '월급', '시급', '근무시간' 등은 본 사이트의 광고 게재 요건상 부득이하게 입력된 내용이며, 상담사(TMR)는 고정급 및 고정된 근무시간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 위촉직(개인사업자)입니다.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실적무관 첫달 150만원 보장" 이 내용만 보고 면접을 보러 갔다면 꼼꼼히 확인 후 근무여부를 결정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관련 본지는 예다함상조에 취재 한 결과 예다함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 예다함 관계자는 "판매대리점에서 The-K예다함상조의 이름을 걸고 개인적으로 상담원을 모집한 것 같다"며, "이는 예다함 본사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이번 건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상담사가 현재는 퇴직한 상태로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확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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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The-K예다함상조 공영장례 업무협약 체결전국 최초로 자치단체장이 무연고 기초생활수급 사망자의 명예 상주가되는 공공장례업무협약이 맺어지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The-K예다함상조와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사망자의 존엄성 유지를 위한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자는 사망 당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인수 거부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장례용품 공급 및 장례 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무연고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 후 화장 처리를 해왔지만, 이번 공영장례서비스 지원으로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도울 수 있게 됐다. 특히, 시장은 전국 최초로 장례기간 동안 명예 상주의 역할을 수행하며 공영장례서비스를 진행하게 된다. 오승찬 The-K예다함상조 대표는 “가족 및 친지가 없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고인의 영면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그동안 장례절차 없이 고인을 보내야 했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며 “더 이상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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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 2022년 CCM 재인증 관련한 세미나 개최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조합’)은 2022년 2월 22일 (화) 조합 대회의실에서 2022년 CCM 재인증 준비를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CCM 재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년 주기로 CCM 재인증심사를 합격해야한다. 조합은 이날 세미나에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윤주옥 연구교수를 초빙하였고, 세미나는 총 2부에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는 2022년 CCM 인증 소개 및 일정을 주제로, 2부에서는 CCM 재인증 준비사항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이번 세미나에 CCM 재인증을 준비 중인 6개 조합사가 참석하여 CCM 재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들을 점검하였다. 한편, 조합은 2020년 조합사의 CCM 인증 획득 지원을 창립 10주년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후 자체 세미나 진행, 각 조합사의 전담직원 배치 등 조합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더피플라이프, ㈜대명스테이션, ㈜보훈, 부모사랑㈜, ㈜우정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효원상조, SJ산림조합상조 총 8개 조합사가 CCM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올해에는 6개 조합사의 CCM 재인증 심사가 예정되어있는 만큼 이를 적극 지원하여 조합 및 조합사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CM 인증 획득 조합사별 재인증 심사년도를 살펴보면 2022년은 ㈜더피플라이프, 부모사랑㈜, ㈜우정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효원상조, SJ산림조합상조 등 총 6개사다. 2023년에는 ㈜대명스테이션, ㈜보훈 총 2개사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