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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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람상조 ‘망해도 행사 보장’ 허위·과장 광고 판결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회사가 망해도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중 4개 업체에게는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당시 보람상조개발(주) 등 4개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보람상조개발(주)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병행했고, 보람상조프라임(주)의 일정한 방송광고 시간 이상 중요정보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보람상조 뿐 아니라 현대종합상조(주) 등 6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바 있다.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조서비스 제공 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 제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당시 적발된 업체는 보람상조 4개사(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프라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현대종합상조(주),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주)으로 총 7개이다.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은 회원들의 총 납입금 대비 3% 내외에 불과하므로, 상조업체가 폐업·파산 등으로 회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조보증회사를 통한 상조서비스 보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 한 것에 대해 보람상조 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 ‘행사 보장’ 용어 사용했어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상조 보증’이란 용어 대신 ‘행사 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했어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 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폐업 후에도 정상영업 때와 같이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람상조개발 등 3개사가 “행사 보장을 위해 상조보증회사에 가입했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납부한 금액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마치 상조서비스 전체가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상조 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보람상조프라임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상조 보증’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만 ‘행사 보장’이라고만 표현한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조서비스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조보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근 기자>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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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문판매, 신속히!! 등록하세요후원 방문판매업자는 금년 8월 17일까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신청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계약등 체결 증명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등을 구비한 후 시·도청을 방문하여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등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의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 매뉴얼은 6월부터 공정위(www.ftc.go.kr), 직접 판매협회(www.kdsa.or.kr), 한국 특수판매 공제조합(www.mlmunion.or.kr), 직접 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후원 방문판매 등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공정위 및 각 시·도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후원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불법업체로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18일 당시 이미 후원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사업자에게는 2013년 8월 17일까지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원활한 등록절차 진행을 위하여 준비가 된 업체는 미리미리 등록 신청을 해야한다. 등록신청서,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증명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재고관리 및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체결의무는 2013년 8월 17일까지 유예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 등록신청 시 반드시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다만, 유예기간 만료일까지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서나 최종 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 판매원 이외의 자의 실적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면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므로 다단계판매로 등록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등록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임원 및 지배주주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02-2058-0831) 또는 직접판매공제조합(02-566-120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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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센터, ‘상조’관련 상담 지난해 비해 크게 증가장례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조회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상조회 관련 소비자상담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해 4월말까지 경기도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회관련 상담건수는 211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3건에 비해 78건(59%)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도 역시 지난해 2,039건에서 올해 3,531건으로 7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 주요 내용은 총 211건 중 ‘단순 문의상담’ 74건을 제외하면 ‘계약 해제·해지’가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22건, ‘계약불이행’ 18건, ‘부당행위’ 15건, ‘약관관련 문의’ 10건 등이었다. 실제로 이모씨(용인시, 40대 여성)는 2008년 11월 A상조 가입 후 월 3만원씩 54개월 불입한 후 올해 2월 A상조가 B상조에 합병되자 해지를 요청했으나 B상조로부터 서비스가 계약내용대로 이행되므로 해지할 수 없다고 거부당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씨의 경우는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을 공급받지 않았으므로 할부거래법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안양에 거주하는 권모씨(60대 여성)는 2012년 홍보관에서 C상조에 가입한 후 200만 원을 완납했다. 이후 개인사정으로 해지를 요청했지만 C상조로부터 영업사원들에게 지불한 사례비 등을 공제하고 25%만 환급된다는 답변을 듣고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의뢰했다. 권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납입금 누계액의 85%를 환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상조회에 가입하기 전에 시도에 등록된 업체인지, 회원관리 및 서비스제공이 제대로 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한다”라며, “계약서와 상조회 약관을 반드시 보관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번)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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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상조 상시점검반 운용상조업의 늘어나는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다단계와 상조시장에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를 조기에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5월 1일부터 상시 점검반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 17개 시, 도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법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엄중제재 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도 피해예방을 위해 불법 다단계업체나 폐업 우려가 있는 부실 상조업체의 가입을 피하는 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상시점검반 운용 계획 상시점검반 운용계획은 상시점검반 편성, 상시점검반은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17개 시,도 담당자로 구성되어있다. 중점점검 대상은 다단계 대학생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취업미끼 유인, 청약철회거부 등 소비자피해 유발행위 또는, 상조선수금 관련 허위자료제출,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체계는 공정위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상시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위법혐의에 대한 정보를 취합 한다.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지자체가 관할구역 내 업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과 소비자원, 공제조합, 선수금예치은행의 정보도 수집하도록 하였다.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 등의 모니터링 결과 법위반혐의가 포착된 업체에 대하여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지자체가 함께 점검하여 징계하도록 하였고 감사거부의 경우,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 경찰에 협조를 요청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조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법은 상조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 방법이다. 선불식할부거래법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비율(40%) 준수여부, 재무건전성, 정상 영업·휴폐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가입을 결정 하도록 하고, 고객 불입금 대비 상조 관련 자산비율(지급여력비율), 자산 대비 부채비율 및 납입 자본금 크기 등으로 판단 한다.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상조회사가 계약한 선수금 보전기관 ‘선수금 보전기관으로 2개의 공제조합과 6개의 은행이 있음’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선수금․예치금 현황을 확인 가능하다. 선수금 조회를 위해서는 신분증, 피해보상증서, 회원증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 덧붙여,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업체가 폐업이나 등록말소, 파산 등이 된 경우 아래의 피해보상금 수령방법을 숙지하여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 할 수 있다. 소비자는 지급받은 피해보상금으로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대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소비자피해 신고할 경우 유의사항 신고시 유의사항이다. 불법 다단계판매 업체는 일반사업자와는 달리 모든 업무가 구두나 암묵적 지시의 형태로 이루어져 불법행위 증거자료 확보가 곤란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진, 메모 등 기록을 남겨 신고 시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불법 다단계판매 척결 및 피해보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으며,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보전한 공제조합이나 은행의 회원명단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신고할 필요가 있다. 상조 피해 발생시 신고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다. 인터넷 신고시, 공정위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우측에 민원참여 → 신고센타 → 불공정거래게시판에 신고하면 된다. 또는, 유선 또는 우편 신고시, 공정거래위원회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과로 문의, 발송하면 된다. 다단계를 신고 할 경우 제보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 법위반의 중대성 등을 감안하여 포상금 지급(최고 1천만 원)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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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에 투자해 100억 날린 사연공정거래위원회는 해약 환급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그린우리상조(주)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납부명령과 검찰에 고발을 결정했다. 그린우리상조는 지난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5일 기간까지 상조계약이 해제된 소비자 543명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 명령, 향후 위반행위 금지 명령의 시정명령과 함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하고, 그린우리상조 대표이사인 법인 및 김성문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 조치는 그린우리상조 송 전 대표의 역할이 컸다. 송 전 대표는 지난해 중앙지검에 최 씨 외 8명을 자금 횡령 및 유용한 혐의로 고소하면서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는 사건이다. 당시 그린우리상조는 5만 6천명의 회원이 있었으며, 현금성 자산 3백 20억 원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 해 6월 인핸스먼트(그린손해보험의 최대주주)가 우리상조개발(주)을 인수한 후 지난 2월 스마트산업개발(주)에 매각한 뒤 그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 현재 강남경찰서에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그린우리상조 기막힌 인수 과정 처음에 최 씨는 ‘현진에버빌’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고교동창인 장 씨를 설득해 장 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60억을 빌렸다. 하지만 빌린 자금은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하는 비용에 사용했다. 최 씨는 처음에는 ‘현진에버빌’이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했지만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해서 그 자금으로 ‘현진에버빌’ 사업을 한다면 사업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제안 한 것이다. 실제 ‘우리상조’는 현금성 자산이 220억원 정도 있었다. 고객예치금으로 납부된 120억원과 유가증권(바로현금화 할 수 있던 채권) 57억 나머지는 전부 정기 정금 및 예금을 포함해 220억이 있었다. 최초 인핸스먼트는 ‘우리상조개발’를 36억원에 인수해 ‘그린우리상조’로 상호를 변경하고 6개월 만에 ‘스마트산업개발’에 1백 30억원의 금액으로 넘기면서 백억 원에 가까운 차익을 얻었다. 그린우리상조의 적정 인수가격은 40~60억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우리상조를 매입 할 당시에 장 씨의 부동산 담보로 대출받아 60억원을 마련 했으며, 부족한 금액은 그린우리상조 김성문 대표가 당시 운영하는 한 대부 업체에서 2012년 2월 70억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빌린 돈의 이자조건은 년 22%로 1년을 쓰기로 약속해서 돈을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부터 였다. 1년을 쓰기로 약속했지만 계약서 상에는 3개월로 명시되어 있었고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당시 사채업을 하던 김 대표는 구두로 1년이라고 안심을 시켰으며, 송 전 대표와 장 씨는 1년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동의 했지만 이 모든 것은 계획된 것이었다. 송 전 대표는 이 모든 역할을 한 사람은 최계림 씨라고 지목했다. 대출상환 날자 구두로 이야기 한 것과 달라 최 씨는 그린우리상조를 인수하자마자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한 ‘주주’ 장 씨에게 “너와는 사업을 못 하겠으니 회사에 오지도 말고 부산으로 내려가 있으면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모든 돈을 투자한 장 씨는 최 씨에게 거세게 항의 했다고 한다. 그린우리상조를 인수 한 후에도 최 씨는 자기가 회사 오너로써 모든 것이 자기가 주 측이라고 말 하고 다녔다고 한다. 또, 최 씨는 서울에서 자기가 부산에서 성공한 사업가고 돈 많은 회장으로 소개하고 다녔다고 한다. 송 전 대표는 자기일 돌봐주는 회계사로 소개했으며, 주주인 장 씨는 이 사람이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소개 조차 안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그린우리상조’ 인수과정에서 이사진 선임 인원수와 대출금 상환 날짜 모두가 구두로 이야기 했던 것과 달랐던 것이다. 송 전 대표는 계약서상의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모든 일에 송 씨와 장 씨를 제외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 송 전 대표는 그래도 최 씨를 믿고 있었다. 1년 쓰기로 한 돈 한달도 안돼 사채업자에게 모두 갚아 그린우리상조 인수 당시에 김 대표는 감사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명목상 감사였지 처음부터 회사를 먹으려고 늑대처럼 호시탐탐기회를 노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그린우리상조 주주들이었던 김 대표 외 3명은 합의하에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는 송 전 대표를 몰아내고 지난해 5월 김 대표가 모든 회사를 장악 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인수과정에서 부터 자금의 횡령이 본격 시작 됐다고 음모론을 제기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은행에 143억 고객의 예치금이 있었다고 한다. 이 예치금을 ‘상조공제조합’으로 돌리겠다고 해서 송 전 대표는 그때부터 자료를 정리해 지난해 6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우리은행에서 공제조합으로 예치금을 옮겨 예치한다면 100억 이상의 차액이 남기 때문에 예치금까지 빼먹으려는 속셈이 뻔 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었던 송 전 대표는 7월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까지 제출한 것이다. 이에 김 대표는 7월 중순에 맞고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 대표는 ‘그린우리상조’회원을 ‘한강라이프’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강라이프’가 ‘그린우리상조’를 인수 할 당시 최 씨는 김 대표가 20억을 횡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고교동창에 최소한의 상도덕마저 저버려 송 전대표는 “최 씨는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을 이용한다고 착각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밝히고 있다. 또, “최 씨의 업무스타일 자체가 사람을 미치게 하는 스타일이다”고 밝혔다. 모든 일이 사전에 상의하는 일이 하나 없다며, 만약 내일 돈이 집행될 일이 있다면 전 날 저녁에 돈이 나가야 한다고 무조건 도장부터 찍으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는 최 씨는 부산고교 동창인 장 씨의 부동산을 담보로 100억을 빌려 그 돈을 전부 날려먹은 사건이다. 장 씨는 “최 씨가 수입이 발생해도 문서대로 분배를 할 것이 아닌 친구”로 판단 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최 씨는 친구 장 씨에게 문자를 보내 “이것은 투자실패로 사기꾼들에게 사기당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그 후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 최계림 씨에게 6억만 달라고 요구 했지만 최 씨는 그 마저도 거절했다고 밝혔다. 작년 8월 장 씨는 최 씨를 고발 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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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상조, 이전하면 “납인한 불입금 인정”유혹‘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피해 건수는 2010년 604건,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또, 여러 언론에서 연일 상조업의 피해를 보도하지만 소비자의 피해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한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납입한 불입금만큼 인정해주겠다며 유혹해, 이관시킨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에 위치한 ‘해피상조’(대표 박기영, 구 해피효경상조) 매월 정해진 부금을 납입 받고, 장례, 웨딩, 경조사 발생시 행사를 진행해주는 상조회사다. 해피상조 한 영업사원은 G상조에 가입 된 회원을 자신의 상조회사로 이전 한다면 G상조에서 납입한 회비만큼 인정해 줄 테니 해피효경상조로 이전하라고 유혹하며, 회원가입을 권유했다. ‘G상조’ 회원이었던 B씨에게 ‘현재 납입중인 상조를 해지하고 자신의 상조로 옮겨 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해피상조 영업사원은 ‘현재 납입한 부금의 횟수만큼 인정 주겠다’며 B씨를 설득 한 후 구두계약을 한 후 “주민등록증사본 한통을 팩스로 보내주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밝혔다. 증권보낸 후 일방적으로 약관 확인해 보라는 말만 되풀이 B씨는 ‘해피상조’로 이관된 후, 자신의 통장에서 의문의 돈이 이체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알아 본 결과, B씨는 G상조를 해약하면서 나온 해약환급금을 해피상조 측에서 빼간 것이다. B씨의 사전 동의나 통보 없이 빼간 것 이었다. 황당한 B씨는 해피상조 전화했다. 관계자와 통화에서 “내가 해지해서 받은 G상조 해약환급금을 왜 해피상조에서 빼갔냐”며 항의 했다. 빠져나간 돈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 묻자, 해피상조 측은, 해약금을 포함해서 G상조에 납입한 횟수를 똑같이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 것이다. B씨는 부당하다며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황당했다. 해피상조 측은 “입금된 돈을 돌려줄테니 납입한 횟수 5개월치를 빼겠다”고 한 것이다. B씨는 “이관하기 전에 말한 것과 다르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G상조에 가입해 해약 할 당시 ‘해약환급금’은 별도로 B씨에게 나오는 돈이지만, ‘해피상조’는 회원동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처음부터 해약환급금을 포함해서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겠다고 말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피상조’는 해당증권을 집으로 보냈다. 일방적으로 약관을 확인해 보라는 말만 되풀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직업특성상 지방근무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집에 들어온다. 또한, 증권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해피효경상조는 처음 구두계약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최소한의 상도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 기자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금) 오후 5시 15분 해피상조 측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자에게 취재요청을 했다. 담당자가 없어 메모를 남겼지만 해피효경상조 측에서는 어떠한 해명이나 전화도 없었다.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