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아파트매매 담보 사기대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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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허위 아파트매매 담보 사기대출 일당 검거

서울동작경찰서(서장 최종상)에서는 주택구입 담보대출을 빙자하여 6억 3,350만원을 편취한 아파트 매도·매수인 등 11명을 검거하여 이중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매도인(집주인) A씨(54세)는 지난 2015년 12월 21일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9억 3,000만원에 매수하고  세입자 임대보증금 7억 8,000만원이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후 매수인은 대출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2016년 7월 11일 9억 5,000만원의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작성,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 담보대출금 6억 3,350만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매도인(집주인) A씨는 담보 물권을 상대로 부동산업을 하고 있었으나 신용불량자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고향 지인인 B씨(62세)를 통해 2억원을 대출받아 2015. 12. 21. 서울시 동작구 소재에 7억 8,000만원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9억 3,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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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은행을 속이고 대출받기로 마음먹은 A씨는 지인 B씨(47세)가 또 다른 지인 C씨(47세)를 통해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은행 지점장을 알고 있는 대출브로커 D씨(58세)를 소개받아 허위 매매하기로 공모 했다.
 
구속된 대출브로커 D씨(58세)는 허위 매수자(일명 바지 매수인)를 물색 하던 중 평소 부동산 대출 업무로 알고 지내던 E씨(54세)를 만나 자초지종을 이야기 하자 E씨는 F씨(54세)를 F씨는 G씨(65세)를 소개 받는 식으로 구속된 K씨(53세)까지 점차적으로 소개받은 것으로 밝혔다.
 
구속된 매수자 계약자 K씨(53세)는 본인 명의로 매수계약서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 후 6억 3,350만원을 대출 받아 A씨에게 전달하고 이중 3,300만원을 받아 편취 한 사례다.
 
매도인과 매수인 만을 은행 측에서 고소하였으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수법으로 판단하여, 범행을 역추적 하면서 단계별로 피의자 일당을 검거했다. 이번 사건은 대부분 지방에 있는 지인들의 점조직 형식으로 이루어져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전세 세입자는 전세권설정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유자의 허위 담보대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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