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방송사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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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위반 방송사에 과태료

23개 방송사, 중간·가상·협찬고지 위반 총 2억 1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2018년 2월 23일(금) 제10차 서면회의를 개최하여 방송광고와 협찬고지 등「방송법」및 같은 법 시행령·규칙을 위반한 ㈜문화방송(이하 ‘MBC’),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제이티비씨(이하 ‘JTBC’), ㈜케이비에스엔(이하 ‘KBS N’) 및 ㈜씨제이이앤앰(이하 ‘CJ E&M’) 등 23개 방송사업자에 대해 총 2억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11~12월에 방송된 305개 채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정기모니터링과 2017년 하반기 지상파, 종편·일반PP 어린이 프로그램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이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중간광고 고지 위반,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 어린이프로그램 광고방송 자막고지 위반,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 당 광고총량 위반 및 협찬고지 허용 범위·방법 위반 등이 있으며, 방송사업자별 과태료 금액은 동일한 사항의 반복 위반 등 위반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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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프로그램 시작 전 중간광고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엠비씨플러스에 과태료 500만원,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등을 위반한 ㈜케이비에스엔에 과태료 2,000만원, 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광고 총량을 위반한 CJ E&M에 과태료 1,500만원, 어린이프로그램에 광고방송에 자막고지를 위반한 JTBC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방송광고 법규를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총 6,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또한 협찬고지 내용을 위반한 MBC에 과태료 1,470만원, 협찬고지 위치를 위반한 EBS에 과태료 1,050만원, 협찬고지를 할 수 없는 금지품목(의료기관)을 고지한 ㈜전주방송에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하는 등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18개 사업자에 총 1억 3,5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협찬고지 법규 준수를 요청하며, 방통위 산하의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방송사업자 대상 방송광고·협찬고지 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방송사업자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이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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