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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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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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에스에이무역(인천 중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이프로디온)이 기준(0.05㎎/㎏) 초과 검출(1.23㎎/㎏)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 일자가 2018년 2월 6일과 2월 11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위해 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위해 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해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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