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드림라이프크루즈, '선불식할부거래 모방'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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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드림라이프크루즈, '선불식할부거래 모방' 피해주의

여행업, 할부거래법 적용안돼…폐업하면 보상 못 받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월 기존 3억에서 자본금 요건을 15억원으로 강화하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고, 기존 상조업체에 3년간 유예기간을 주었다.
 
당시 개정 할부거래법을 살펴보면, 종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 15억원을 갖추어 오는 2019년 1월 25일까지 다시 상조업을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자본금 15억을 맞추지 못 한 일부상조회사 대표들이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크루즈여행사'를 설립 후 '선불식할부거래'와 유사한 방식으로 돈을 납입받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업체가 폐업을 한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여행업은 '선불식할부거래 법'에 의무적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도 및 폐업'을 한다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 하여,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
 
 
웰드림라이프크루즈1.jpg

 
'웰드림라이프크루즈' 선불식할부거래업을 신고하지도 않고 선불식결제 방법으로 돈을 매월 납입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방식은 업체가 폐업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 갈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또한, 웰드림라이프크루즈의 해약환급금 기준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약환급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 할 수 있다.
 
우선,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의한 해약방식은 '선불식할부거래업'에 적용되는 해약 기준으로써, 이는 선불식할부거래업을 신고한 업체만 해당된다.
 
따라서 여행업은 이 같은 해약환급금을 적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으며, 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웰드림라이프크루즈2.jpg

 
여행업의 해약환급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행자가 여행계약 후 해제요청이 있는 경우(소비자원 기준)
-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계약금 전액환급
-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토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웰드림라이프크루즈'는 선불식할부거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된 회원(여행자) 등이 여행 날짜를 잡지 않고, 선사와의 계약이 없었다면 계약기간과 날짜에 관계 없이 납입한 금액 전액 100%를 환급해 주는 것이 맞다.
 
하지만, '웰드림라이프크루즈'는 공정위에서 정해 놓은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적용하여, 여행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해약수수료를 공제하고 해약환급금을 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2차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웰드림라이프크루즈'에 가입하기 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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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스라이프 및 웰드림라이프크루즈 관련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
 
본 인터넷 신문은 2018. 1. 26.자 「에이스라이프, 해약민원 폭주에도...크루즈여행 설립 논란」 및 2018. 2. 21.자 「웰드림라이프크루즈, ‘선불식할부거래 모방’ 피해주의」 라는 제목의 각 기사사에서, (주)에이스라이프가 상조계약 관련 민원에도 불구하고 크루즈여행사를 설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에이스라이프는 해당 크루즈여행사는 실제로 2014년에 이미 설립된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조해약민원 등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본 인터넷 신문은 2018. 1. 26.자 「에이스라이프, 해약민원 폭주에도...크루즈여행 설립 논란」 및 2018. 2. 21.자 「웰드림라이프크루즈, ‘선불식할부거래 모방’ 피해주의」 라는 제목의 각 기사사에서, (주)에이스라이프가 상조계약 관련 민원에도 불구하고 크루즈여행사를 설립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에이스라이프는 해당 크루즈여행사는 실제로 2014년에 이미 설립된바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상조해약민원 등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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