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상조(주), ‘존엄사 상담센터’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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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상조(주), ‘존엄사 상담센터’ 개소

존엄사 때 가족들에게 다양한 장례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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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후불상조가 존엄사 선택 가족을 위한 상담센터를 개소하고 장례절차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존엄사를 선택하는 가족이 존엄사 상담센터(1899-5501)에 연락하면 전화 또는 현장을 방문, 장례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준다.
 
상담센터는 환자 가족들이 연락하면 장례절차 및 장례비용 절감법 등을 다양하게 안내해 준다. 또 매장 또는 화장 시 납골당(묘), 공원묘지, 수목장 등 이용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이밖에 장례 이후 행정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가이드한다.
 
연명의료결정법과 관련해 정부는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 일명 ‘존엄사법’을 지난해 10월 23일부터 지난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임종기 환자나 가족들이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을 통해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미리 존엄사를 계획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이상으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의 경우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전면적인 시행으로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선택하는 임종 문화도 크게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후불상조 관계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전면 실시로 장례문화의 변화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죽음을 무조건 어둡고 두렵다고 인식하지 말고 서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 후불상조 김지석 과장, 1899-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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