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효드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금 거부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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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효드림, 정당한 사유 없이 해약금 거부 '피해주의'

일부회원의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법정선수금 내역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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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원효드림'(대표 설수국)이 계약을 해지하는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이유 없이 지연·거부하거나, 일부회원의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고 누락시켜 할부거래법을 지속적으로 위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원효드림에 가입한 일부 회원은 업체 측에서 요구하는 해약 방식에 따라 해약내용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식으로 해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신청서가 대원효드림 본사에 배달 됨에 따라 계약해제가 성립되었다.
 
하지만, 대원효드림 측은 계약 해지신청서를 접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252건의 계약과 관련한 월납입금 610,190,000원 중 50%도 안되는 221,839,000원(36.4%) 만을 예치기관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계약에 대해서는 가입자정보, 상품대금, 선수금 내역 등의 자료를 누락켜 6,944,000원을 예치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대표자 정보가 바꼈음에도, 선불식할부거래법상 해당 지자체에 15일 이내에 바로 신고해야 하지만 몇 달이 지난 후 신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예치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한다.
 
여기에, 상조업체가 전체적인 선수금 50%를 예치했다 하더라도 소비자 개개인의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고 누락시켰거나 보전비율이 낮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개인은 보전기관에 수시로 자신의 선수금 50%가 예치기관에 보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부도·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및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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