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2017년 분쟁조정 3,035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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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공정거래조정원 2017년 분쟁조정 3,035건 처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의 지난해 한 해 분쟁 조정 접수는 3,354건으로 전년 2,433건 대비 38% 증가했다. 처리 건수도 3,035건으로 전년 2,239건 대비 36% 늘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540건)보다 79% 증가한 964건이 접수되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93건)보다 31% 증가한 779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143건)보다 24% 증가한 1,416건, 약관 133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5건, 대리점거래 27건이 각각 접수되었다.
 
처리 내역은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전년(482건)보다 78% 증가한 858건을 처리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전년(523건)보다 43% 증가한 750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전년(1,088건)보다 16% 증가한 1,267건, 약관 12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대리점거래 6건을 각각 처리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지난해 35일보다 늘어났으나, 법정 기간인 60일보다 빠른 기간 내에 사건을 처리했다.
 
또, 1,470건의 조정 성립을 통해 전년 대비 4% 증가한 약 947억 원의 피해 구제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조정원은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1588-1490)운영을 통해 전년(10,163건)보다 27% 증가한 12,943건의 민원 상담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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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858건, 가맹사업거래 750건, 하도급거래 1,267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약관 120건, 대리점거래 6건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8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309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130건, 사업활동 방해 46건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750건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124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105건, 부당한 손해 배상 의무 부담 38건, 부당한 계약 해지 33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267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101건, 부당한 위탁 취소 74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39건 등의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12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79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 해지권의 제한 13건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 설비 비용의 미보상 행위,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 등이 있었다.
 
2017년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리점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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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분쟁 조정 관련 주요 특징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주요 분쟁 조정 분야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가 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540건→964건), 31%(593건→779건) 증가했는데,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분쟁 조정 사건 접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골목 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조정원의 처리 건수 증가와 더불어 조정이 성립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7년 전체 사건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36%(2,239건→3,035건) 증가한 반면, 조정이 성립된 사건 수는 전년 대비 61%(914건→1,470건)나 증가했다.
 
이는 조정원이 직원 대상 교육 및 분쟁 조정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내부 조정 역량을 강화한 점과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 질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피신청인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립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 구제 성과는 약 947억 원으로 전년(913억 원) 대비 4%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소액 사건들이 많이 접수 · 처리되었음에 기인한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35일)보다 늘어났는데, 이는 분쟁 조정 사건 접수 · 처리 건수 증가와 더불어 분쟁 조정 절차의 내실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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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858건, 가맹사업거래 750건, 하도급거래 1,267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4건, 약관 120건, 대리점거래 6건이었다.
 
일반불공정거래 분야는 총 858건 중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제공행위가 309건(36.0%)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거절 130건, 사업활동 방해 46건 등의 순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750건 중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124건(16.5%)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105건, 부당한 손해 배상 의무 부담 38건, 부당한 계약 해지 33건 등의 순이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총 1,267건 중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908건(71.7%)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101건, 부당한 위탁 취소 74건,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39건 등의 순이었다.
 
약관 분야는 총 120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79건(65.8%)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 · 해지권의 제한 13건 등이 있었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는 매장 설비 비용의 미보상 행위, 판매 촉진 비용 부담 전가 행위 등이 있었다.
 
2017년부터 업무를 시작한 대리점거래 분야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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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분쟁 조정 관련 주요 특징으로는, 일반불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및 하도급거래 등 조정원의 주요 분쟁 조정 분야 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가 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 및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사건 접수 건수가 전년 대비 각각 79%(540건→964건), 31%(593건→779건) 증가했는데, 2017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분쟁 조정 사건 접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사회적 약자 보호가 강조되는 분위기 속에서 골목 상권 등 국민 일상 경제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조정원의 처리 건수 증가와 더불어 조정이 성립된 건수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17년 전체 사건 처리 건수는 전년 대비 36%(2,239건→3,035건) 증가한 반면, 조정이 성립된 사건 수는 전년 대비 61%(914건→1,470건)나 증가했다.
 
이는 조정원이 직원 대상 교육 및 분쟁 조정 관련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내부 조정 역량을 강화한 점과 아울러 최근 공정거래 질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피신청인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립 사건 수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조정 성립을 통한 피해 구제 성과는 약 947억 원으로 전년(913억 원) 대비 4% 소폭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소액 사건들이 많이 접수 · 처리되었음에 기인한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44일로 전년(35일)보다 늘어났는데, 이는 분쟁 조정 사건 접수 · 처리 건수 증가와 더불어 분쟁 조정 절차의 내실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회2-3.jpg
 
한편,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분쟁 조정 신청 취지를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전년 대비 14%(109건→124건) 증가했으며 허위 · 과장 정보 제공 행위 역시 전년 대비 28%(82건→105건) 증가했다.
 
이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가맹본부로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가맹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이를 꼼꼼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면 추후 분쟁 발생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하도급거래 분야의 분쟁 조정 신청 취지를 살펴보면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전체 하도급거래 분쟁의 대부분(72%)을 차지하고 있어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분쟁이 수급 사업자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계약서 등 계약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부족할 경우 수급 사업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곤란할 수 있으므로 수급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원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무료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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