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장례업계 10대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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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2017년 ‘상·장례업계 10대뉴스’ 1

다사다난했던 2017년 올 한해를 돌이켜 볼 때 상·장례업계는 어떤 일들이 화제를 모았을까.
 
‘시사상조신문’에서는 금년 한해 상조 및 장례업계의 이슈와 언론의 집중주목을 받았던 화제의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선정방법은 여러 언론매체와 업계종사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켜 많이 보도된 뉴스 순위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회에 걸쳐 나누어 보도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1회다. <편집자주>
 
1. 상조회사, 크루즈여행상품 피해증가…소비자 주의
 
상조회사가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는 크루즈여행상품을 너나 할 것 없이 만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상조회사와 주로 그 계열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건),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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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을 살펴본 결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23건), 400만원 이상 24.1%(20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로 합의(보상)율이 매우 낮았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며 ▲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 SJ산림조합 3년만에 상조업 신규등록 단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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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으로 인해 상조 시장 신규 진입이 정체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7월 이후부터 2017년 9월 말까지 신규 등록 업체는 SJ산림조합상조 1개에 불과했다.
 
산림조합은 기존 고비용 장례문화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출범한 SJ산림조합상조(주)는 기존 상조서비스와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상조업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약 1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22일(수) 출범식을 개최한 SJ산림조합상조(주)는 “SJ숲처럼 깨끗한, 푸르른, 소중한, 고귀한”등의 상조상품은 물론 수목장림 분양 특별 우선권, 벌초 대행서비스, 동영상 제작, 임산물 인터넷 쇼핑몰인 “푸른장터”등에서 사용가능한 “SJ바우처” 지급 등 특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카카오 플랫폼 모바일서비스”이용한 다양한 상조 정보와 양방향 소통의 모바일 CRM을 시행하고 전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 건강상담, 건강검진 우대할인 등 헬스케어 서비스까지 함께 제공한다.
 
한편, 산림조합은 장례문화를 혁신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광역단위별 수목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 속 국민과 함께 하는 수목장림 조성과 운영을 위한 ‘녹색문화추모사업단’운영하며 수목장 문화의 보급과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
 
3. 김명연 의원, 장례용품 바가지요금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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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 단원갑)은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들이 판매하는 장례용품들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물품의 가격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사 용품들의 가격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이용객들이 제대로 된 명세표조차 받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B병원에서 53만원에 판매되는 중국산 삼베 수의가 S병원에서는 295만원 판매되고 있으며, 관을 묻은 뒤 구덩이 위에 덮는 나뭇조각에 불과한 '횡대'는 25만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장례절차에서 유족들이 장사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나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나 물품까지 포함하여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4. 평균 장례비용 1443만원…10년 전보다 18만원 증가
  
우리나라의 지난 2015년 현재 연간 사망인구는 27만6천명으로 10년전인 2005년 24만4천명과 대비 13%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후인 2025년에는 연간 사망인구가 40만3천명으로 2015년대비 46%증가, 20년후인 2035년에는 50만7천명으로 약2배에 이를 전망이다.
 
향후 20년간 사망인구가 급증하는 주원인은 1955년부터 1963년사이에 태어난 약 737만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의 사망이 집중되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20년간 누적 사망인구는 약 820만명으로 2015년 총인구수의 16%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장례/장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소비자 63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5년 장례장소의 유형별 이용율은 병원장례식장이 67.20%로 가장 높고, 전문장례식장 32.30%, 기타 1%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 2005년 자택장례는 거의 치러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장례식장의 이용율은 10년전과 비교시 26%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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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장례비용은 1443만원으로 2005년 1425만원과 비교시 18만원가량 증가했으나 물가상승율 고려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장사(장례/장묘) 서비스를 직접 이용한 소비자 630명을 대상으로 총장례비용을 조사한 결과, 화장시 1328만원 매장시 1558만원으로 평균 총장례비용은 1443만원으로 나타났다.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장례문화 의식 및 실태 조사결과’에서는 매장시 1652만원, 화장시 1198만원으로 평균 총장례비용은 1425만원수준 이었다.
 
이는 지난 10년간 장례행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약 18만원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경우 평균 장례비용의 실제 상승율은 마이너스에 가까우며, 이는 정부 캠페인과 건전한 소비자 장례문화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 조선일보, 상조업 진출 2달만에 ‘상조사업팀’ 해체
  
조선일보는 지난 2017년 2월 사내벤처 공모를 통해 기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한 가운데 20여개 아이디어 중 유일하게 상조 관련 안이 채택되었다.
 
하지만 2달도 안되서 조선일보 사내벤처 1호인 상조사업팀이 해체됐다.
 
당시 조선일보는 상조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했던 기자 2명이 편집국 복귀를 희망하면서 다시 편집국으로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상조사업에는 조선일보 계열사인 헬스조선과 조선비즈 등이 지분 투자에 나서면서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계열사와의 의견 조율 과정에서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결국 무산됐다.
 
그럼에도 이번 사업을 통해 적잖은 교훈과 시사점을 던졌다는 게 조선 내부의 반응이다.
 
특히 아이디어 제안한 기자가 편집국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없이 복귀를 약속했기 때문에 상조사업팀에 몸 담았던 기자들이 편집국으로 다시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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