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엔자 환자 급증 “예방수칙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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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 “예방수칙 당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올바른 손씻기 등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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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 한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49주 19.0명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연령에서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특히 7~12세(외래 환자 1000명당 49.2명),13~18세(외래 환자 1000명당 50.9명)에서 발생 비율이 높았다.
 
인플루엔자 실험실 감시 결과 2017-2018절기 시작(2017년 9월 3일) 이후 제49주까지(2017년 12월 9일) A(H3N2)형이 54건(51.4%), A(H1N1)pdm09 9건(8.6%), B형 42건(40.0%) 검출되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절기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인플루엔자 유행여부와 발생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3개 학교(2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역학조사를 시행했다.
 
학교별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많은 1개 학년의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면접조사, 인후도찰검사를 한 결과 총 588명의 대상자 중 158명(26.9%)에서 호흡기증상이 있었으며, 이 중 64명(10.9%)이 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2개 학교에서는 B형 인플루엔자 환자가 주로 확인되었고 1개 학교에서는 A형 인플루엔자 환자가 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실험실감시 및 학교 역학조사 결과 A형 인플루엔자와 B형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 전 국민에게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검사에서 양성이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며, 특히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부터 고위험군 환자는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도록 당부했다.
 
더불어, 학교, 보육시설과 같은 집단시설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환자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유아를 비롯한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었을 경우 집단 내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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