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동웨딩, 할부거래법 위반에도 정상영업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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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웨딩, 할부거래법 위반에도 정상영업 피해주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이 납입 한 선수금 예치하지 않아

감동웨딩(대표 조정화)이 선불식할부거래에 등록 후 계약자에 대한 가입자 정보, 선수금 내역 등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고 일부회원의 선수금 전액을 예치대상에서 누락하여 공정위의 재제를 받았지만 현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감동웨딩은 69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소비자로부터 상조서비스의 대금으로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17.7% 미만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예치기관인 국민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이 납입 한 법정 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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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웨딩은 지난 2011년 9월 26일 영업을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 14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업체다.
 
감동웨딩주식회사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총계가 16억을 약간 넘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18억을 넘어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3억으로 재무현황이 심각 한 수준이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여력비율은 전체평균 90%으로 봤을 때 7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업계 전체평균 111%에 비해 감동웨딩은 118%나 높아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하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와 자산총계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
 
선불식할부거래업에 가입했다면 소지바가 알아야 할 사항은 업체 측에서 전체적인 법정 선수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선수금은 누락시켜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는 보전기관을 확인하여, 수시로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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