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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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대우조선해양, 불공정하도급거래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지연 발급한 대우조선해양(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대우조선해양(주)는 2013년 1월 30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A사 등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해양 플랜트·선박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다.
 
특히 1,143건 중 592건은 해당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야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대우조선해양(주)의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위탁 내용, 위탁일 및 납품 시기 등을 적은 계약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주)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조선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선 시공, 후 계약 서면 발급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향후 구두 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조선 업종에서 서면 지연 발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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