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문병원 의원,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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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문병원 의원, 죽음을 준비하는 '웰다잉' 조례 발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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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발의
 
울산시의회 문병원 의원은 ‘울산광역시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를 발의했다.
 
문 의원은 “임종을 맞은 시민들이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 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 사업 추진, 비밀 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여기에 65세 이상 노령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 노령자의 유언장·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긴 ‘살아온 날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노령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규정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비밀 유지의 의무도 담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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