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결합상품…소비자피해·불만 꾸준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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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결합상품…소비자피해·불만 꾸준히 제기

소비자원·공정위,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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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최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접수된 상조관련 피해사례 중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 결합상품, 피해보상 기간 경과, 상조업체의 폐업, 장례 현장에서의 추가금 요구 사례를 통하여 현명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상조서비스 계약 및 보상요령 등을 반영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이하 ‘상조상품’)에 전자제품, 안마의자(이하 ‘전자제품등’)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형태가 일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상조업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비자피해·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는 상조 결합상품 계약 시, 사은품 이라는 말에 현혹되거나 상조상품의 월납입금이 소액이라는 생각에 계약을 쉽게 체결하지 말고, 보다 신중을 기하여 계약조건을 살펴봐야 한다.
 
결합상품의 경우,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하나로 작성되더라도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내용과 전자제품등에 대한 계약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작성되므로 소비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의 대상 등 계약의 주요 사항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이 결합된 형태의 경우 초기 전자제품 할부기간(보통 36개월) 동안은 전자제품 납입금이 대부분이고 상조상품 납입금은 거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이에, 소비자는 가입하려는 상조 및 전자제품등 결합상품의 초기 36개월간의 월납입금에 대하여, 상조상품과 전자제품등의 불입액이 어떤 형식으로 분배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전자제품등의 할부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을 해제할 경우 상조계약 유지 조건으로 제공받기로 한 해당 상품의 할인 혜택이 없어 지거나, 남은 할부금을 완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사실과 다른 경우, 구매 후 일정기간 동안은 청약철회제도를 통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다.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거래법에 의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청약철회의 대상은 상조상품에 대해서는 상조업체, 전자제품등에 대해서는 전자제품등 판매 주체(계약서 기재 상대방)이며, 청약 철회 의사표시는 서면발송(내용증명 우편발송)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다수의 상조업체들이 만기 해약 시 축하금 명목으로 상조상품 불입액 전액 + 전자제품 가액 전액을 환급해 주는 조건을 설정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상조상품과 전자제품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곳에서 ‘사은품’, ‘적금’ 등의 용어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러한 상품들이 만기 100% 환급금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조건은 외형상으로는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보이지만, 이는 소비자가 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해당 상조업체가 장기간의 계약기간 이후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 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때 달성된다는 점을 가입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상조상품을 상조서비스 이용없이 해약할 경우 사업자가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환급금을 돌려준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상조상품은 초기 해약 시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다.
 
상조상품을 특정 상품에 연동하여, 그 특정상품의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형태의 구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계약기간(보통 10년 이상) 내에 폐업할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피해보상금은 자신이 불입한 금액의 50%에 불과하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상조업체의 폐업으로 피해와 억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경우업체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단순히 ‘지인의 권유’에 의하거나, 파격적인 만기환급조건 때문에 가입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는 불확실한 외적 계약조건에 현혹되지 말고, 무엇보다 해당 상조업체의 서비스 이행 질적 수준, 재정건전성, 과거 법 위반 이력 등을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상조업체의 재정건전성의 경우 상조업체의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선수금 ×100) 및 자산대비 부채비율의 양호성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유족들의 경황없는 틈을 이용하여, 장례현장에서 상조업체 직원이 계약내용 외에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피해사례로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는 장례서비스 개시 전 상조업체 직원과 기존 계약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계약내용에 없는 사항을 권유할 경우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판단하여 필요 없을 경우 분명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만약, 계약내용에 있음에도 별도로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국번없이 1372)하거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피해예방요령과 실제피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을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현명한 구매문화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하되, 상조서비스 시장 확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 등을 위해서도 지속적·체계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공정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사례를 유의사항과 함께 널리 알려, 상조관련 현명한 소비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소비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상조 상품 선택 시 유의사항,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및 사후 대응방안을 사례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 권익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조 결합상품 관련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사례1>
 
A씨는 2015년 6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김치냉장고를 사은품으로 주는 줄 알고 홈쇼핑을 통해 방송된 B업체의 상조상품에 가입하였다. 2015.6.부터 월 불입금 39,800원을 자동이체로 납부하다가 최근 B업체에게 계약해제를 신청하였다. B업체는 월 불입금 39,800원 중 34,250원은 냉장고 할부금이며, 5,500원이 상조상품 월 납입금이었다고 하면서 상조상품 해제는 가능하나 냉장고 할부에 대해선 잔여기간(16개월) 할부금을 내야한다고 하였다. 상조 해약환급금은 냉장고 할부금 34,250원을 제외한 상조상품 월 납입금 5,500원을 기준으로 2017.3월 기준 9만원 정도라고 한다. 사은품이라 무료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제하려고 하니 그 동안 상조상품 비용을 냈다기 보다 90% 정도가 냉장고 금액이었다니 어이가 없다.
 
<사례2>
 
A씨는 △△전자 판매점에서 260만원 가량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했으나 가격이 부담이 되었다. 그러던 와중 한 판매원이 가격이 부담이 되면 100만원 정도를 할인받는 방법이 있는데 적금을 5~6만원 정도 9년을 불입하면 된다고 설명하면서 전화만 잘 받아 주라고 하였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곳은 ○○상조라는 곳이었고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이와 관련한 설명을 듣지 못 한 A씨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A씨는 고객에게 명확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상조를 가입하도록 하는 OO상조에 화가난다.
 
<사례3>

A씨는 2016.7.4.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상조의 상조상품과 묶여진 에어컨을 220만원에 구입하였다. 판매점 직원이 상조상품은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10년간 5만원씩 불입하면 600만원이 저축되는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에어컨 구입과 동시에 상조상품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신용카드명세서가 너무 복잡하여 확인 차 올해 2월 상조회사에 전화를 하니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600만원은 받을 수 없고 발인 날 나머지 금액을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한다. A씨는 에어컨의 경우 이미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금을 낸다고 하더라도 상조상품의 경우에는 판매원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금전적 손해 없이 상조상품의 계약해제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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