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라이프, 공제계약 중지…소비자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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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에이스라이프, 공제계약 중지…소비자피해 주의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지난 2017년 11월 9일(목)부로 (주)에이스라이프(구 에이스상조, 대표 정영일)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공제계약중지 사유에 대해서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제12호, 제24조 제2항 제3항 등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공제조합 공제규정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거래(계약)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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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라이프는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에 소제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06년 11월 16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11일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에이스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20억원을 조금 넘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220억을 넘어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업체 지급여력비율은 상조업체 전체평균 90%에 비해 파인라이프는 54%밖에 되지 않아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업계전체평균 111%에 비해 파인라이프는 18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하지만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와 자산총계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
 
우선 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가입한 해당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부도 및 폐업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에이스라이프는 해약환급금을 내주지 않아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서울시청 민생경제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 민원이 발생하여, 에이스라이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에이스라이프 측은 "더 이상 해약금을 내 줄 여력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왔다.
 
따라서, 서울시청에서는 에이스라이프 측을 형사고발 수순을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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