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민간주택 안전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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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포항지진, 민간주택 안전점검 결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 김부겸)은 피해주민이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루 빨리 포항의 지진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에 정부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피해·위험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월 24일 6시 기준으로 여진은 총 65회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는 91명으로 집계되었다. 아울러, 총 1,349명의 이재민이 13개소의 구호소에 대피하고 있으며, 시설물 피해는 23,479건으로, 이 중 21,726건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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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차 점검(1·2단계)도 완료하였다. 1차 점검은 피해·위험건물 중 필로티형 등으로 인명피해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1,342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것이다. 1차 점검결과, 건물의 출입을 제한하는 수준인 ‘위험’이 26개소, 출입과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사용제한(유의)’이 56개소, 건물 ‘사용가능’은 1,260개소로 나왔다.
 
아울러, 일반주택·어린이집·경로당 등 피해주민이 점검을 요청한 건물 237개소(잠정)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2차 점검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위험’ 등으로 판정을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 피해에 대한 지원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주택도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융자금과 국민성금을 모아 지원하는 의연금을 지원 받는다. 특히,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받는 융자금은 주택을 다시 짓는데 목돈이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여 융자한도(대출이자 1.5%)를 상향하여 지원한다.
 
또한,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하여는 주택 파손 정도에 따라 최장 60일까지 1인 1일당 8천원의 구호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일반재난지역에 지원하는 9가지 간접지원 혜택 외에, 도시가스·지역난방·통신·전기료 감면, 軍동원훈련 면제·연기 등 6가지의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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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재난피해자에 대한 실손보상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피해 신고는 총 94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 2017년 4월 25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L씨의 경우 공동주택이 지진피해를 입어 보험금 약 56백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피해주민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하였다.
 
아울러, 포항 지진 이후 전국의 풍수해보험 신규 가입건수가 9,501건으로, 지진 발생 전인 1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와 비교할 때, 1일 평균 가입건수가 2배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도 포항지역에 대한 응원과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행안부·구미시 등 8개 기관에서 1,830명(누적)의 봉사단을 파견해 주었고 대구 수성구, 경북 구미시 2개 지자체에서 구호물품을 전달하였으며, 대구광역시·전라남도 등 10개 기관에서 성금을 모아 주었다.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재민의 주거불안을 조속히 수습하고 지진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에 정부의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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