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미등록 영업 한 '클럽리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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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미등록 영업 한 '클럽리치' 검찰 고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2차례 이행 독촉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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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즉시 이행하라는 공정위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클럽리치상조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클럽리치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선불식 할부거래업 즉시 등록 명령)과 2차례의 걸친 이행 독촉공문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 제고 및 소비자들의 경각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클럽리치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의결서 및 2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소제기 등을 통해 기일 연장 등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이행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그러나 ㈜클럽리치는 상조업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영업을 하였고, 이러한 미등록 영업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선불식 할부거래업 즉시 등록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검찰고발 조치한 것이다.
 
한편, 법 제48조 제1항 제4호는 “제39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조업체의 미등록 영업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관련 상조업계의 법 준수 의식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소비자는 미등록된 상조업체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미등록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등록된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므로 소비자는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상조업의 신뢰성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신속한 직권 조사 착수와 아울러 업체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서도 적극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제재 할 계획이다.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상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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