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 8년간 강간한 친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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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지적장애 친딸, 8년간 강간한 친부 징역 12년

춘천지법, 징역 12년에 정고공개 10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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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은 형사2부는 자신의 지적장애가 있는 자신의 친딸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8년간 장기간 성폭행한 C씨를 징역 12년과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발찌 20년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C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을 12세부터 강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인 친딸이 장기간에 걸친 성폭행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장기간 성폭행이 이루어 졌다.
 
이후에도 지난 2017년 2월 18일 경 20세가 된 자신의 친딸이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몸을 돌려 바닥에 엎으리게 한 후 반항하는 자신의 친딸에 변태적인 방법으로 항문성교로 강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 지난 2017년 3월 4일 친딸이 방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반항하는 딸을 억압한 후 항문성교를 시도하려 했으나 피해자의 친할아버지, 즉 C씨의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지난 2003년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년 8월 만기 출소했으며, 2014년 3월부터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전자발찌가 부착되어 있음에도 자신의 친딸을 8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성폭행 한 사실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또한 성폭력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게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발달에 중대한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12세부터 20세에 이르기까지 8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간하거나 항문성교를 해 온 것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점, 그럼에도 딸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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