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굳히기’ 78개 종목 주가조작 조직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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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상한가굳히기’ 78개 종목 주가조작 조직 적발

스승/고수/제자 등 단계적 사제지간으로 구성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융조사제1부(부장검사 문성인)는 ‘상한가 굳히기’ 주가조작 기법을 통해 총 78개 종목의 주식을 시세를 조종하여, 7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스승 및 고수3인방, 제자 등으로 구성된 시세조종 전문조직을 적발하여 총 19명 중 8명 구속하고, 10명 불구속, 1명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스승인 A를 중심으로 제자를 양성하여 사제지간을 맺고, 상한가에 근접한 종목을 선정한 다음, 고가매수 주문 및 물량소진 매수 주문 등으로 상한가를 형성하고 상한가를 유지하기 위해 상한가매수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하여 익일 주가 상승시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하는 일명 ‘상한가 굳히기’ 방법으로 5년여 간에 걸쳐 78개 종목에 대하여 장기간 상습적 주가를 조작하여, 78억의 부당이득을 위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은 당초 금융위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5개 종목 외에, 검찰 수사과정에서 한국거래소에 추가 종목에 대한 이상매매 심리를 의뢰하고, 금감원의 추가 종목에 대한 이상매매를 통보받은 결과, 추가로 73개 종목에 대한 이상매매 사실이 확인되어 총 78개 종목에 대하여 수사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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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가조작의 대상이 된 본건 78개 종목은 주로 ‘정치인 테마주’, 또는 ‘최근 상장되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주식’, ‘중소형주’ 등이었다.
 
이들 종목은 기업의 객관적 기업가치와 무관하게 풍문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 하는 특징이 있어,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받던 종목이기도 했다.
 
이들 일당은 전체의 수익과 손실을 그때그때 정산하여 매일 수익 중 일부를 ‘공금’으로 회수하고, 이를 이들 조직 전체의 공동 시세조종 자금으로 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공금으로 손실이 발생한 일부 공범들의 손실을 보전해 줌으로써 이들 일당 상호간의 신뢰를 통해 일정한 경제공동체를 형성한 후 이들의 탈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장기간 역할 수행 가능하게  되었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중점검찰청으로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고 이를 엄단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신뢰 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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