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나생명 장례보험, 갱신시 살인적 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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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라이나생명 장례보험, 갱신시 살인적 금액 인상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상조회사 인하여, 소비자들은 어디를 선택하고 어떻게 비교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지 못 하고 있다.
 
여기에 보험회사 마저 장례사업에 진출하면서, 어디가 이득이고 어떻게 하면 가격적인 부분과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
 
우선 상조에 가입 한 경우 물가상승과 관계 없이 10년이 지나도 처음 가입한 가격 그대로 장례를 치룰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장례보험을 가입할 때는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을 꼭 알아두고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 보험회사의 장례계약 시 '물가상승' 및 '갱신시 금액인상률'은 잘 언급하지 않는다.
 
문제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계약시 빽빽히 적힌 약관을 일일이 읽어보지는 않는 다는 것이다. 나중에야 갱신시 금액이 인상되는 부분을 알아채고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회사 측은 "계약서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배째라식 이다.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식으로 체결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물가가 오르면 보험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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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남, 65세)는 배우 이순재씨가 선전하는 라이나생명 실버보험을 보게 되었다. 죽으면 장례비가 나온다는 보험을 본 후 전화를 하여 가입을 하게 되었다. 가입 목적은 A씨가 죽으면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다.
 
하지만 문제는 가입 후 시작되었다. 지난 2011년 1차 갱신시 무려145%가 인상된 65,538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출금된 것이다.
 
갱신하면서 인상액을 몰랐던 A씨는 라이나생명 측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담당자는 문제를 제기하면 입금 된 금액을 다시 내어주는 방식으로 다음 갱신 때 또, 마음데로 인상하는 방법이었다.
 
라이나생명 측은 돈을 출금해 갈 때는 "보험료 미납이 없는 우수 고객"이라고 치겨세우며, 추가 계약을 요구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부인도 같은 보험에 가입하여, 다음 5년 후 갱신때 몇 백%로 인상되는 건 불 보듯 뻔한데 이 보험을 계속유지해야 하는지 난감하다고 밝혔다.
 
보험사 측은 A씨의 통장에서 총 1천9백만원을 인출해 갔는데 인출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어떤 때는 각각 종목별로 인출하여, 인상이나 인하시 각각 인출 또는 통합하여 전체로 인출이 이루어 졌으며, 어떤 때는 3개를 묶어서 4개를 합쳐서 고객이 확인하는데 혼란스럽게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모든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마음데로 책정하여 인상하는 부분은 부당하다"며, "유명 배우를 내세워 고객을 안심시키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라이나보험의 부당함을 자신과 같은 처지의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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