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원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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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원 ‘합헌’ 판결

상조업자 관련 할부거래법 부칙조항 등 위헌소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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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제, 선수금보전의무조항 판단은 ‘합헌’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할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상조보험계약 등을 체결·유지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시 이를 처벌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조항을 전원일치로 ‘합헌’판결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1항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소급입법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유지함에 있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9항에 관한 부분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청구한 M상조 S씨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치계약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예치기관에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S씨는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 2, 9항, 부칙 제5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 2015년 7월 17일 이 사건을 헌법소원심판에 청구하였다.
 
당시, 헌법소원 심판대상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3. 17. 법률 제10141호)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선수금보전의무조항’이라 한다), 제9항에 관한 부분(이하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이라 한다) 및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이하 ‘거짓자료제출처벌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선수금보전의무조항에 대한 판단 ‘합헌’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여부]
 
선불식 할부계약이 체결되고 선수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 제공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도 내지 폐업 등으로 상조계약에 따른 재화나 용역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선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계약 종료 전에 선수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기대 내지 신뢰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게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또, 할부거래법령은 소비자피해보상제도의 시행 당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그 보전비율을 경감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어 청구인들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신뢰를 일부분 보호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계약에 있어 소비자가 선불식으로 납입금을 지급한 후 상조업자의 폐업이나 자금 부족 등으로 그 대금을 환불하거나 용역을 이행할 능력이 없을 때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한다는 정책적 목적의 실현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에 관한 자유로운 사용, 처분에 관한 신뢰에 비하여 매우 중대한 공익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 및 처벌조항 판단도 ‘합헌’결정
 
거짓자료제출금지조항과 처벌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 또는 유지하는 경우 거짓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는 형벌법규가 시행된 이후의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위 조항들에는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어서 이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2010. 3. 17. 법률 제10141호) 제5조 제1항 중 제27조 제1항, 제9항에 관한 부분 및 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4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5. 7. 24. 법률 제13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1호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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