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공제조합, 피해보상 실시하는 상조회사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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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공제조합, 피해보상 실시하는 상조회사 명단

피해보상 기간 끝나면 전부 공제조합으로 귀속

상조에 가입하게되면 매월 상조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의 50%를 공제조합 및 은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의 금액을 담보금으로 상조회사가 부도·폐업 등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수금 50%의 금액을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지난 2017년 7월 31일 현재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도,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소속 공제계약사(상조회사) 9곳에 대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을 진행하는 9개 사 상조업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조공제조합1.jpg

 
(주)센텀종합상조는 지난 2015년 9월 3일 피해보상을 실시하여, 보상종료일이 2017년 9월 3일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빨리 보상금을 찾아야 한다.
 
이 외에도 지난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주)온누리, (주)이화상조, 나라라이프(주), 행운라이프(주), (주)국민상조, (주)궁전실버뱅크 등이 피해보상을 각각 진행하고 있다.
 
금년 2017년에도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도 2군데나 된다. 아름다운상조는 지난 2017년 4월 26일부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월 31일부로 한솔라이프(주)도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보상 기간은 보상개시일로부터 2년이며, 피해보상금액은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기준)의 50%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보상개시기간(2년)이 끝나면 선수금은 공제조합으로 귀속되므로 이후에는 돈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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