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 선수금 예치위반 상조회사 2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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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2017년 상반기, 선수금 예치위반 상조회사 23곳

하늘지기, 베젤, 늘사랑, 미래상조119 등 한푼도 예치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6월 28일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조업의 일반 현황,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공개한바 있다.
 
법정 선수금이란 고객이 매월 상조회사에 납입하는 금액의 50%를 공제조합 및 은행, 지급보증 등을 통해 선수금 대비 일정비율의 금액을 담보금으로 상조회사가 부도·폐업 등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선수금 50%를 소비자에게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공정위가 밝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의 수는 23개사로 나타났고,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25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관련 위반 행위(선수금 미보전 등)가 7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87.5%(총8건) 비중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1건은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관련(해약환급금) 위반 행위로 고발이 5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62.5%를 차지하고 시정명령이 3건으로 나타났다.
 
 
미예치상조회사.jpg

 
공정위의 선수금 미예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법정 선수금 50%를 준수하지 않은 업체의 수는 23개사로 나타났다.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회사는 라이프플러스, 진달래상조, 미소도움상조, 예인라이프, 참다예, 다원상조, 노블라이프, 대원효드림, 전국종합기독교상조, 국방라이프, 아만상조, 감동웨딩주식회사, 예스라이프, 우리상조, 한국힐링라이프, 바이오힐링, 온라이프,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미래상조119, 베젤, 늘사랑상조, 미래상조119(전남, 대구) 등이었다.
 
여기에 선수금을 한푼도 예치하지 않은 상조회사도 6곳이나 되었다. 선수금을 하나도 예치하지 않은 상조회사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 미래상조119, 베젤, 늘사랑상조, 미래상조119(전남, 대구) 등 이었다.
 
공정위는 정보공개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수금 미보전 등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의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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