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라이프, 해약금 지연에 재무건전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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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에이스라이프, 해약금 지연에 재무건전성 심각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의 자본금 요건을 3억에서 15억으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만들었다. 이는 상조업계의 비리가 만연하고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위가 부실한 상조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기존에 있던 상조회사는 자본금 현 3억에서 2019년 1월까지 자본금 증자하여 15억을 맞춰야 한다.
하지만 회원 수가 3만명도 안되는 상조회사는 자본금 15억을 마련 할 수 있냐는 것이다. 따라서 3만명 이하인 상조회사는 부도 및 폐업 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따라서, 재무제표가 부실하거나 해약환급금을 바로 주지 않는 상조회사는 가입 전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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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8년 (주)에이스라이프(구. 에이스상조)에 2구좌 가입 후 매월 6만원(104회 3,120,000원) 납부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에이스라이프 측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바로 환급을 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흘렀다.
 
최초 1구좌 해약금은 몇달이 지난 후에 여러차례 전화통화로 독촉 끝에 겨우 받았고, 나머지 1구좌는 고의적인 회피 및 지연을 해오다가 지난 2017년 4월 18일까지 꼭 입금해주기로 담당자와 통화 및 문자로 약속을 받았으나 지속적인 연락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날짜에 해약금을 받지 못 했다.
 
이후 A씨는 에이스라이프에 수차례 전화를 했으나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고 오로지 환급담당자와 연락하여 해결하라는 말만 하였고 환급담당자 부재로 연락처를 남겼지만 연락도 없었다.
 
이후 해약담당자 핸드폰 연락처를 겨우 알아 문자를 남긴 후 답장이 왔으나 이후에도 역시 통화불가 였다. 답답한 마음에 에이스라이프 콜센터에 전화를 했지만 콜센터 직원은 담당팀장에게 전화로 해결하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에이스라이프 해약과 관련한 담당팀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해약환급금을 늦게 입금 한 건 사실이다"며, "하지만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하고 있다"고 밝혀 해약환급금 지연 한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에이스라이프의 재무건전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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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라이프는 지난 2006년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11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업체다.
 
하지만 에이스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20억을 약간 넘었다. 하지만 부채총계가 220억을 넘어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00억을 넘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은 전체평균이 90% 이지만 해당업체는 15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업체의 부채비율 업계 전체평균이 112% 이지만 에이스라이프는 183%로 이 또한 높게 나타나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급여력비율이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보다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반대로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보다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보전되고 있는지 예치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해당 업체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도 폐업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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