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 판매빙자 사기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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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게임머니 판매빙자 사기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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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동경찰서(서장 백동흠)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전국을 돌며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82명에게서 1,200만원을 편취한 사기피의자 A(남, 23세)를 검거하여 구속했다고 밝혔다.
 
A는 형사 합의금과 유흥비 마련을 위해 사채빚을 졌고, 평소 즐겨하던 인터넷 게임창에서 게임머니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손쉽게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게임머니 사기 범행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지난 2017년 3월 25일부터 6월 10까지 인터넷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8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98,500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한, 2015년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임에도 2017년 3월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고 이후 전국의 PC방이나 여관 등에 머무르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동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 A를 추적하여, 지난 6월 18일 대전 둔산동 소재 PC방에서 범행중이던 A를 현장에서 검거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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