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상조업체 '입증책임법' 대표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제윤경 의원, 상조업체 '입증책임법' 대표 발의

소비자 분쟁시 상조업체에 입증책임 부여하는 할부거래법 발의

제윤경의원.jpg
 
   

사은품 분리계약서 작성토록 하는 「할부거래법」일부개정안 마련
제윤경 의원,“중소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해야”
 
상조업체 폐업하여, 소비자 분쟁 발생시 상조업체에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15일, 상조업체 폐업 및 다른 상조회사로의 인수합병시 기존 고객에 대한 선수금 보전 등 분쟁에 대한 모든 입증책임을 상조업체에 부과하고, 상조업체 가입시 상조서비스와 사은품을 분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할부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00년대 이후 상조업의 양정성장에도 불구, 상조업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은 었었는데, 2010년 9월부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선불식 할부거래’로 편입되어 법적 규제 대상이 되었다.
 
이와 함께 상조업 등록제, 선수금 보전제 등 허가와 재무건전성에 대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영세한 상조업체가 대거 폐업하고 대형 상조업체를 중심으로 인수?합병되면서 시장이 재편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선수금은 인도 회사가, 향후 납부할 선수금은 인수회사가 책임지는 것으로 영업양도 계약이 이루어져,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인수회사는 기존의 납부금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여 기존 고객의 피해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상조업체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객들을 상대로 한 불합리한 관행이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상조업체는 상조서비스 외에 전자 제품, 안마의자 등 공산품을 사은품인 것처럼 제시하여 고객을 유치해왔다.
 
소비자는 상조가입에 따른 무료 사은품처럼 여겼지만 실상은 할부로 구매한 물건인 셈이었다. 따라서 상조상품에 대한 계약 해제 등과 기타 상품에 대한 계약 해제 등 계약사항은 각 판매자와 법률관계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다.
 
고객들은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입하였으나 이후 안마의자 대금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되었고, 안마의자에 하자가 발생해 반품을 요구해도 거부된 경우 등 소비자 피해가 다수 접수되었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상조업체의 영업행위를 단속하는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계약 이전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그에 관련한 소비자 동의에 대해 상조업체가 입증책임 부여 ▶상조 결합 상품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에게 각 상품의 가격과 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설명, 계약서를 개별적으로 작성 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한편, 고령인구의 증가와 노후에 대한 불안감으로 상조업체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상조업체의 고객불입금은 2011년 21,819억원에서 2016년말 기준 40,794억원으로 2011년 대비 186% 증가했고, 가입회원수도 2011 2016년 말 기준 438만명으로 00% 증가했다. 438만명은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 1,013만명 대비 43.2%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령 인구 중 절반 가량이 상조업체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상조업은 보험업과 유사하지만 그간 금융법, 공정거래법 등 어떤 법의 적용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무책임한 영업행태로 고객들의 피해는 방치되어왔다”며,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하는 상조업의 특성상 고객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책임경영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제윤경 의원을 비롯하여 김병관, 김병욱, 김종대, 김해영, 박용진, 박찬대, 서영교, 송옥주, 신창현, 안규백, 유동수, 이철희, 정성호, 한정애, 등 14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