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주)한솔라이프의 선불식할부거래업이 등록취소(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해지)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시한다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밝혔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보상은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조합에 신고된 금액기준)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등기수령일)로부터 2년 내에 구비서류를 갖춰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상금을 신청하는 방법 이 외에도 한솔라이프가 당초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조합이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안심서비스는 상조회사에서 약속한 장례서비스를 상조공제조합이 100% 보장하는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법으로서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과 동시에 행사를 원하는 회원에 별도의 계좌로 재예치 및 안전하게 관리하는 서비스다.
안심서비스에 가입을 원하는 회원은 피해보상 신청서 뒷장에 '안심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 조합이 가입 승인 후 소비자가 선택한 장례제공업체(조합이 선정한 우량 상조회사)가 한솔라이프에 납입한 상조부금 전액을 인정하여, 장례행사 발생시 선택한 상품의 나머지 차액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공개하는 선불식사업자 정보에 따르면 한솔라이프(구 한솔상조)는 지난 2005년 7월 20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9월 29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업체다.
한솔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총계가 38억을 약간 넘었지만 부채총계는 120억을 넘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83억을 넘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 해당업체 22%로 전체평균 90%에 비해 부채비율 전체평균이 111%로 나타나 재정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