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다예, 선수금 예치 위반 '가입 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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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참다예, 선수금 예치 위반 '가입 전 주의'

과거 정보공개 자료제출 의무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기도

최근 크고 작은 상조회사의 잇따른 폐업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자본금 3억에서 15억으로 인상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분간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이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부실한 상조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면 이는 곧바로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에 가입 전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와 지급여력비율을 중점적으로 확인 후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또, 일부 상조회사는 영업 흑자를 내지 못하고 적자가 누적되면서 경영상태 부실로 인하여 폐업하는 상조가 늘고 있어, 우선 법정선수금이 잘 예치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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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주)참다예는 법정 선수금을 50%를 위반하고 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선불식할부거래 사업자를 살펴보면 법인소재지와 영업소재지가 전라북도 전주로 되어 있지만 선수금 보전기관은 우리은행 강서지점으로 된 점도 이상하다.
 
또, (주)참다예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31억을 약간 넘었다. 하지만 부채총계가 21억을 넘어서 자본총계가 10억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과거 설불식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법률 제18조 제6항)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태료를 부과 받기도 했다.
 
참다예는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 2013년 7월 1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1년 8월 1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상조회사로 과거 일부상조회사를 인수하면서 외형상 규모는 큰 것 같지만 자금력은 많지 않다.
 
하지만 자본금은 5억에서 9억5천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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