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편한상조, 전·현직대표 등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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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한상조, 전·현직대표 등 고발 당해

소비자 동의 없이 CMS줄금…할부거래법 위반으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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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편한통합라이프(구. 이편한상조)가 회원인수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해 오다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편한통합라이프(이편한상조)가 타 상조업체 회원을 인도·인수하는 과정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하여 시정명령 및 전·현직 대표가 전부 검찰에 고발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편한통합라이프는 지난 2014년부터 4개 상조회사와 회원을 인수·인계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총 14,671명의 회원과 관련된 선불식할부계약을 인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편한통합라이프는 이전에 가입한 상조회사의 회원들에게 자신들의 상조회사에 이관하는 것을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하지만 안내문에서는 "회원이관 및 CMS 출금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거나 또는 일정 기한까지 동의여부에 대해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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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총 2,546명의 회원들로부터 회비 인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 88,233천만원을 CMS 방식으로 무단으로 인출하였다.
    
또한, 우편으로 발송한 회원이관 안내문이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거나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동의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해서도 동의회원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CMS출금을 하였다.
 
이 밖에도 회원이관 중 해지 및 상조서비스 제공 완료 등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회원 총 3,142명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조회원에서 여행회원으로 전환하여 선수금 예치기관인 우리은행에 선수금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해당 회원 3,142명에 대한 선수금 전액을 누락시는 꼼수를 부렸다.
 
이에 따라 이전 상조회사에서 가입한 상조서비스의 법정 선수금 50%를 예치해야 하지만, 이편한상조 자사의 회원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할 때 상품종류를 '상조'가 아닌 '여행'으로 기재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여행상품에 가입한 것 처럼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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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위는 "재화 등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므로 피심인 회사를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전·현직 대표이사는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들 모두를 고발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편한통합라이프(구. 이편한상조)는 과거에도 선불식할부거래업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으며, 현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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