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상조, 공제계약 중지 및 피해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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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상조, 공제계약 중지 및 피해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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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아름다운상조(주)에 대해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제12호에 의거 부득이하게 2017년 3월 10일부로 공제계약을 중지했다고 한상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밝혔다.
 
 
제12조 제1항 제7호는 "행방을 감추는 등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또는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시한 경우", 제12호는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한상공 공제규정에 의하면 공제조합은 조합사가 공제거래 약정이 중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 이행최고를 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공제거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공개하는 선불식사업자 정보에 따르면 아름다운상조(주)(대표 최영찬)는 지난 2005년 11월 21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1월 23일 선불식할부거래업을 등록한 업체다.
 
문제는 아름다운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자산총계가 96억 7천만원을 약간 넘었지만 부채총계는 150억을 넘어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54억을 넘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 해당업체 64%로 전체평균 90%에 비해 부채비율 전체평균이 112%로 나타나 재정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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