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상조 상품, 제휴사 폐업으로 피해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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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상조 상품, 제휴사 폐업으로 피해 눈덩이

더라이프앤 폐업으로 피해는 고소란히 소비자의 몫

새마을금고에서 한시적으로 상조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익 사업을 벌였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가입자를 유치해 수수료를 챙겼지만, 가입자들을 넘겨받은 상조업체가 최근 폐업하면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YTN 보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지난 2007년부터 더라이프앤과 제휴협약을 맺고 상조 서비스 상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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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새마을금고 복지회가 주관한 사업이었는데 당시 안정성을 내세워 가입자들을 끌어모았고, 가입자들이 낸 금액의 8%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를 통해 가입한 회원을 넘겨받은 더라이프앤이 이달 초 폐업한 것이다. 하지만 가입자들은 상조 서비스 상품을 판매한 새마을금고에 어떤 피해 보상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 복지회는 지난 2010년까지 3년 4개월 동안 상조 상품을 판매해온 것은 맞지만, 자신들에게 법적 권리가 없다고 한 것이다.
 
7년 전 법이 개정되어 모집 위탁과 중개 행위가 금지되면서 관련 상품 판매가 종료됐고, 상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또, 새마을금고 측은 회원 관리에 대한 책임은 문을 닫은 상조업체에 있다며 정확한 가입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복지회 관계자 "일부 새마을금고를 통해 가입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 의무자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의 구제절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와 복지회의 수익사업으로 진행된 상조 상품 판매는 결국,  수익을 올렸지만 피해는 가입자들의 몫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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