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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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당 검거

숙소마련해 조직적 운영…조직원 이탈 방지위해 폭력 일삼아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울 중앙지검 수사관 및 통신사 콜센터 상담원 등을 사칭해 전화로 피해자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여 금융정보 등을 입력케 한 후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 받는 수법으로 총 4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등 총 1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16년 7월경 중국 현지에서 조선족 총책 K씨(35세, 남) 중심의 조선족들이 검찰이나 통신사 직원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조직적인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내사 착수하여 수사를 진행해 오던 중, 보이스 피싱 조직 탈퇴 후 국내에 입국한 일당 공범들의 동선을 추적하여 순차적으로 검거하였다.
 
콜센터 조직원에게는 사기 금액의 20% 정도를 수당으로 지급하여 범행을 독려하고, 기존 콜센터 상담원이 다른 상담원을 데려오면 그 상담원 수익 일부를 기존 상담원에게 제공하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하여 다수의 20대 청년들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조직원 충원 과정에 철저한 보안을 위해 동네 친구·선후배, 소년원동기 및 심지어 일부 애인까지 끌어들이고 일체 생필품 등이 제공되는 상호감시가 가능한 중국내 공동숙소 조직형태의 운영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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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조직間 경쟁 속에서 초기 사용되어왔던 캐피탈사 등 금융기관 사칭 수법이 통하지 않게 되자 검찰청 사칭으로 변경하였고 이후 통신사 직원 사칭으로 그때마다 변경하는 방법으로 주변 정보와 환경의 능동적인 변화에 맞춰 범행을 시도하며 진화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콜센터로 유입된 조직원 이탈을 막기 위해 조직원의 여권을 빼앗아 보관할 뿐만 아니라 40cm가량에 달하는 칼까지 보여주며 감금과 협박과 폭행까지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조직원은 탈퇴 후 국내 입국한 일부 피의자가 국내 실제 통신사 콜센터 상담원으로 취업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로 피해를 본 대상은 수사절차를 잘 알지 못하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사전에 개인정보를 미리 불법 취득하여 피해 대상을 선별하여 범행을 시도하기 때문에 “일단 돈부터 입금하라고 한다”는 말을 한다거나 의심이 든다면 전화를 끊고 관계기관에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통신의 상용화 인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 어디에서든지 보이스 피싱 콜센터 설립이 자유로우며, 旣 유출된 개인정보와 결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다양한 방식의 사기 시도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대국민 홍보활동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방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총책 특정 및 검거를 위해 중국 공안과 협력하여 공조 수사하는 한편, 미검 공범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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