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장례서비스 위장한 '가짜상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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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사람인, 장례서비스 위장한 '가짜상조' 주의

상조업, 등록하지 않고 불법운영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권에 가짜뉴스가 떠돌면서 주의보가 내려졌다.
 
가짜뉴스(fake news)는 거짓정보나 허위사실을 진짜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포장한 기사를 뜻한다. 이는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절묘하게 짜집기해 인터넷에 유포되는 글인데, 일반인은 물론 정치인들도 속을 정도다.
 
하지만 상조업계도 등록되지도 않은 불법 ‘가짜상조’의 장례서비스가 등장하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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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행을 다니기 위해 ‘상조 및 여행서비스’라고 소개한 업체 ‘사람人’(sa:ram inn, (주)코리아애드)이라는 업체에 가입하여 월 30만원씩 총 3백만원을 납입했다.
 
문제는 사정이 생겨 해약을 할려고 하는데 업체측에서 전화는 받지만 담당자와 연락도 되지도 않고 홈페이지 계시판에 문의도 남겼지만 이 또한 답변도 없었다.
 
먼저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사람인’ 장례서비스 게시판을 살펴보려면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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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회원가입을 하려면 자신의 성명과 카드번호를 통해 인증받아야 하기 때문에 장례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장례용품이 무엇이 지원되는지 조차도 모른다.
 
사람인에서는 ‘상조 및 여행서비스’ 빌미로 고객들에게 매달 돈을 납부받아 교묘하게 장례서비스를 내세워 돈벌이를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코리아아트애드(사람인, sa:ram inn)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상조업 등록되어 있지 않아 회사가 폐업을 한다해도 보상 받을 방법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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